벤조페논-4
Benzophenone-4
배합 목적
성분 개요
자외선을 차단하고 화장품의 변색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벤조페논 유도체입니다. 기능성화장품에서 자외선 차단 기능의 핵심을 담당하는 주요 활성 성분이며, 동시에 제품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색되지 않도록 하는 변색 방지제로도 작용합니다. 기능성화장품에 배합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규제 성분으로, B2B 제품 개발자와 최종 소비자 모두에게 중요한 성분입니다.
자동 생성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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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정보
범위
대조한 관할 9곳대조하지 못한 관할 0곳
자료 기준일 2026-08-29
모든 행의 자료 기준일은 각국 규정의 개정일이 아니라 관할별 대조 결과를 마지막으로 확정한 날짜이며, 표에 실린 내용은 그 뒤에 갱신됐을 수 있습니다.
8개 관할에서 배합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 관할 | 상태 | 한도·조건 | 근거 |
|---|---|---|---|
| 대만 | 배합 한도 | 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5%5% (以acid 計) | 식품의약품안전처2-Hydroxy-4-methoxybenzophenone-5-sulfonic acid and its sodium salt/Sulisobenzone근거 원문 보기 (62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用途(용도) : 防曬劑 (자외선차단제) * 배합한도 : 5% (以acid 計) 5% (산으로서 계산할 때) |
| 미국 | 배합 한도 | 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10% | 식품의약품안전처Sulisobenzone근거 원문 보기 (1,023자)*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제한) : 10% * Specific Limitations and Comments : Use of the term "sunscreen" or similar sun protection wording in a product's labeling generally causes the product to be subject to regulation as a drug or a drug/cosmetic, depending on the claims. However, sunscreen ingredients may also be used in some cosmetic products to protect the products’ color. The labelling must also state why the sunscreen ingredient is used, for example, "Contains a sunscreen to protect product color." If this explanation isn’t present, the product may be subject to regulation as a drug (21 CFR 700.35). For more information on sunscreens, refer to Tanning Products * 특별 제한조건 : "선스크린"의 단어를 사용하거나 자외선 차단과 비슷한 단어를 사용할 경우, 해당 제품은 클레임(표시광고)에 따라 제약 또는 제약/화장품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자외선 차단의 성분들은 제품의 색을 보호하는 역할로 사용되기도 한다. 자외선을 차단하는 성분이 사용된 목적에 대해 라벨링에 반드시 명시해야한다. 예를 들어, "제품의 색을 보호하기 위해 자외차단제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설명을 라벨링에 하지 않는다면, 그 상품은 제약으로서의 규정에 따라야한다. (21 CFR 700.35) 자외선 차단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면 태닝 제품을 참고하라. |
| 브라질·아르헨티나(동일 기준)같은 기준을 쓰는 관할을 한 행으로 묶었습니다 | 배합 한도 | 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10%10% (expresado como ácido) | 식품의약품안전처BENZOPHENONE-4 (ACID)근거 원문 보기 (131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10% (expresado como ácido)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10% (산으로서) |
| 아세안 | 배합 한도 | 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5%5% (as acid) | 식품의약품안전처2-Hydroxy-4-methoxybenzophenone-5-sulfonic acid (Benzophenone-4) and its sodium salt (Benzophenone-5)
Benzophenone-4 CAS No. 4065-45-6 /
Benzophenone-5 CAS No. 6628-37-1근거 원문 보기 (132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5% (as acid)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5% (산으로) |
| 일본한도·조건 3가지 | 배합 한도 | 씻어내는 제품10%자료 표기 10g/100g10 g (하이드록시메톡시벤조페논 설포네이트로서의 합계량으로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Hydroxymethoxybenzophenone sulfonate and its trihydrate근거 원문 보기 (466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는 화장품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to be washed away)】 : 10 g (하이드록시메톡시벤조페논 설포네이트로서의 합계량으로 함)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 -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not to be washed away)】 : 10 g (하이드록시메톡시벤조페논 설포네이트로서의 합계량으로 함)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는 화장품 - Cosmetics that may be used for mucosa)】 : 0.10 g (하이드록시메톡시벤조페논 설포네이트로서의 합계량으로 함) (注1)空欄は、配合してはならないことを示し、○印は、配合の上限がないことを示す。 (注3)ヒドロキシメトキシベンゾフェノンスルホン酸としての合計量とする。 |
| 일본 | 배합 한도 | 씻어내지 않는 제품10%자료 표기 10g/100g10 g (하이드록시메톡시벤조페논 설포네이트로서의 합계량으로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Hydroxymethoxybenzophenone sulfonate and its trihydrate근거 원문 보기 (466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는 화장품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to be washed away)】 : 10 g (하이드록시메톡시벤조페논 설포네이트로서의 합계량으로 함)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 -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not to be washed away)】 : 10 g (하이드록시메톡시벤조페논 설포네이트로서의 합계량으로 함)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는 화장품 - Cosmetics that may be used for mucosa)】 : 0.10 g (하이드록시메톡시벤조페논 설포네이트로서의 합계량으로 함) (注1)空欄は、配合してはならないことを示し、○印は、配合の上限がないことを示す。 (注3)ヒドロキシメトキシベンゾフェノンスルホン酸としての合計量とする。 |
| 일본 | 배합 한도 | 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0.1%자료 표기 0.10g/100g0.10 g (하이드록시메톡시벤조페논 설포네이트로서의 합계량으로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Hydroxymethoxybenzophenone sulfonate and its trihydrate근거 원문 보기 (466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는 화장품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to be washed away)】 : 10 g (하이드록시메톡시벤조페논 설포네이트로서의 합계량으로 함)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 -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not to be washed away)】 : 10 g (하이드록시메톡시벤조페논 설포네이트로서의 합계량으로 함)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는 화장품 - Cosmetics that may be used for mucosa)】 : 0.10 g (하이드록시메톡시벤조페논 설포네이트로서의 합계량으로 함) (注1)空欄は、配合してはならないことを示し、○印は、配合の上限がないことを示す。 (注3)ヒドロキシメトキシベンゾフェノンスルホン酸としての合計量とする。 |
| 중국 | 배합 한도 | 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총량 5%자료 표기 5%총량 5%(산으로 계산) | 식품의약품안전처2-Hydroxy-4-methoxybenzophenone-5-sulfonic acid and its sodium salt근거 원문 보기 (42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일반) : 총량 5%(산으로 계산) |
| 캐나다 | 배합 한도 | 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10%≤ 10% | 식품의약품안전처Sulisobenzone근거 원문 보기 (81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 ≤ 10% * 【제한】 허용된 최대 농도 : ≤ 10% |
| 한국한도·조건 2가지 | 배합 한도 | 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5% | 식품의약품안전처벤조페논-4근거 원문 보기 (11자)* 배합한도 : 5% |
| 한국 | 배합 제한 확인 | 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 | 대한화장품협회 성분 사전벤조페논-4근거 원문 보기 (2자)5% |
| EU한도·조건 2가지 | 배합 한도 | 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5%5%(as acid) | 식품의약품안전처2-Hydroxy-4-methoxybenzophenone-5-sulfonic acid (Benzophenone-5) and its sodium salt / Sulisobenzone근거 원문 보기 (106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5%(as acid) * 【제한】 최대 농도 : 5%(산으로서) |
| EU | 배합 제한 확인 | 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 | 유럽 위원회 CosIngBenzophenone-4; Benzophenone-5근거 원문 보기 (293자)Chemical name / INN: 2-Hydroxy-4-methoxybenzophenone-5-sulfonic acid (Benzophenone-5) and its sodium salt / Sulisobenzone Name of Common Ingredients Glossary: Benzophenone-4; Benzophenone-5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5%(as acid) Annex: VI/22 · Regulation: (EC) 2009/1223 |
국내 고시 원문 1건
배합한도, 기능성화장품
벤조페논-4
5%
자료 갱신일 2025-12-15
안내
한국 고시 원문, 최신이 아닐 수 있음.
대조표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대한화장품협회 성분 사전 · 유럽 위원회 CosIng이 성분을 다른 성분과 나란히 보기
기원 및 정의
이 원료는 다음의 구조를 갖는 벤조페논 유도체이다.
별칭
더 자세한 정보
벤조페논-4 항목으로 바로 가는 외부 자료 링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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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 No
- 223-772-2
- 시성식
- C14H12O6S
분자구조식
KCIA

PubChem

분자 정보
- 분자식
- C14H12O6S
- 분자량
- 308.31 g/mol
- IUPAC 명
- 5-benzoyl-4-hydroxy-2-methoxybenzenesulfonic acid
- InChI Key
- CXVGEDCSTKKODG-UHFFFAOYSA-N
- PubChem CID
- 19988
출처: PubChem (NC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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