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조페논-3
Benzophenone-3
배합 목적
성분 개요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벤조페논 유도체입니다. 자외선 차단 기능성화장품의 주요 원료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자외선 차단이라는 주요 기능 외에도 제품의 변색을 방지함으로써 장기간 안정적인 품질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높은 효능성으로 인해 기능성화장품으로 분류되며, 사용할 때 배합량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화장품 제조 업체는 이러한 규정된 배합한도를 준수해야 하며, 소비자는 이 성분이 포함된 제품의 역할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 생성 (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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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정보
범위
대조한 관할 9곳대조하지 못한 관할 0곳
자료 기준일 2026-08-29
모든 행의 자료 기준일은 각국 규정의 개정일이 아니라 관할별 대조 결과를 마지막으로 확정한 날짜이며, 표에 실린 내용은 그 뒤에 갱신됐을 수 있습니다.
7개 관할에서 배합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 관할 | 상태 | 한도·조건 | 근거 |
|---|---|---|---|
| 대만 | 배합 제한 확인 | 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자료 문구6% (作為保護劑用途,限量 ≤0.5%) | 식품의약품안전처2-Hydroxy-4-methoxybenzophenone/Oxybenzone근거 원문 보기 (194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用途(용도) : 防曬劑 (자외선차단제) * 배합한도 : 6% (作為保護劑用途,限量 ≤0.5%) 6% (보호제 용도로 0.5%까지 제한) * 주의사항 : 本產品含二苯酮-3。(添加≤ 0.5%或作為保護劑用途,得免刊載該注意事項) 이 제품은 벤조페논-3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0.5% 첨가 또는 보호제 용도로 이 주의 사항의 게재는 면제되어야 함) |
| 미국 | 배합 한도 | 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6% | 식품의약품안전처Oxybenzone근거 원문 보기 (1,022자)*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제한) : 6% * Specific Limitations and Comments : Use of the term "sunscreen" or similar sun protection wording in a product's labeling generally causes the product to be subject to regulation as a drug or a drug/cosmetic, depending on the claims. However, sunscreen ingredients may also be used in some cosmetic products to protect the products’ color. The labelling must also state why the sunscreen ingredient is used, for example, "Contains a sunscreen to protect product color." If this explanation isn’t present, the product may be subject to regulation as a drug (21 CFR 700.35). For more information on sunscreens, refer to Tanning Products * 특별 제한조건 : "선스크린"의 단어를 사용하거나 자외선 차단과 비슷한 단어를 사용할 경우, 해당 제품은 클레임(표시광고)에 따라 제약 또는 제약/화장품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자외선 차단의 성분들은 제품의 색을 보호하는 역할로 사용되기도 한다. 자외선을 차단하는 성분이 사용된 목적에 대해 라벨링에 반드시 명시해야한다. 예를 들어, "제품의 색을 보호하기 위해 자외차단제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설명을 라벨링에 하지 않는다면, 그 상품은 제약으로서의 규정에 따라야한다. (21 CFR 700.35) 자외선 차단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면 태닝 제품을 참고하라. |
| 브라질·아르헨티나(동일 기준)같은 기준을 쓰는 관할을 한 행으로 묶었습니다 | 배합 한도 | 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10% | 식품의약품안전처BENZOPHENONE-3 (1)근거 원문 보기 (322자)*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10%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10%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For concentrations greater than 0.5%, include a warning on the label: "contains Benzophenone-3"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농도가 0.5%를 초과하는 경우 라벨에 "벤조페논-3 함유" 경고를 포함시키십시오. |
| 아세안 | 배합 한도 | 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6% | 식품의약품안전처Oxybenzone (INN)근거 원문 보기 (400자)*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6%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6% * Conditions of use and warning which must be printed on the labels : Contains oxybenzone (Not required if concentration is 0.5% or less and when it is used only for product protection purposes) * 사용 조건 및 포장지에 명시되어야 하는 경고사항 : 옥시벤존을 포함한다 (농도가 0.5% 또는 그 이하이고, 제품 보호 목저으로 사용할 경우 불필요) |
| 일본한도·조건 2가지 | 배합 한도 | 씻어내지 않는 제품5%자료 표기 5.0g/100g5.0 g | 식품의약품안전처2-Hydroxy-4-methoxybenzophenone근거 원문 보기 (392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는 화장품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to be washed away)】 : 한도 제한 없음(there is no upper limit for the amount of ingredient.)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 -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not to be washed away)】 : 5.0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는 화장품 - Cosmetics that may be used for mucosa)】 : 5.0 g (注1)空欄は、配合してはならないことを示し、○印は、配合の上限がないことを示す。 |
| 일본 | 배합 한도 | 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5%자료 표기 5.0g/100g5.0 g | 식품의약품안전처2-Hydroxy-4-methoxybenzophenone근거 원문 보기 (392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는 화장품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to be washed away)】 : 한도 제한 없음(there is no upper limit for the amount of ingredient.)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 -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not to be washed away)】 : 5.0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는 화장품 - Cosmetics that may be used for mucosa)】 : 5.0 g (注1)空欄は、配合してはならないことを示し、○印は、配合の上限がないことを示す。 |
| 중국 | 배합 한도 | 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10% | 식품의약품안전처Oxybenzone (INN)근거 원문 보기 (73자)*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일반) : 10% * 라벨에 반드시 표기해야하는 사용조건과 주의사항 : 벤조페논-3 함유 |
| 캐나다 | 배합 한도 | 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6%≤ 6% | 식품의약품안전처Oxybenzone근거 원문 보기 (79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 ≤ 6% * 【제한】 허용된 최대 농도 : ≤ 6% |
| 한국한도·조건 2가지 | 배합 한도 | 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5% | 식품의약품안전처벤조페논-3(옥시벤존)근거 원문 보기 (11자)* 배합한도 : 5% |
| 한국 | 배합 제한 확인 | 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 | 대한화장품협회 성분 사전벤조페논-3(옥시벤존)근거 원문 보기 (34자)2.4%(다만, 얼굴, 손 및 입술에 사용되는 제품에는 5%) |
| EU한도·조건 4가지 | 배합 한도 | 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6%(a) 6%한도 값 상충: 같은 관할·제품유형에 서로 다른 값이 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2-Hydroxy-4-methoxybenzophenone / Oxybenzone근거 원문 보기 (1,686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Restrictions】 Product Type, body parts : (a) Face products, hand products, and lip products, excluding propellant and pump spray products (b) Body products, including propellant and pump spray products (c) Other products * 【제한】 제품 유형, 사용 부위 : (a) 추진제 및 펌프스프레이 제품을 제외한 얼굴 제품, 핸드 제품, 립 제품 (b) 추진제 및 펌프 스프레이 제품을 포함한 바디 제품 (c) 기타 제품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a) 6% (b) 2,2% (c) 0,5% Footnote 1: However, cosmetic products containing '2-Hydroxy-4-methoxy-benzophenone/Oxybenzone' and complying with the restrictions set out in Regulation (EC) No 1223/2009 as applicable on 27 July 2022 may be placed on the Union market until 28 January 2023 and be made available on the Union market until 28 July 2023. * 【제한】 최대 농도 : (a) 6% (b) 2,2% (c) 0,5% 각주 1: 단, '2-하이드록시-4-메톡시-벤조페논/옥시벤존'을 포함하고 규정(EC) No 1223/2009에 명시된 제한 사항을 준수하는 화장품은 2023년 1월 28일까지 유럽연합 시장에 출시될 수 있으며 2023년 7월 28일까지 유럽연합 시장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 【Restrictions】 Other : (a) If used at 0,5 % to protect product formulation, the levels used as UV filter must not exceed 5,5 %. (b) If used at 0,5 % to protect product formulation, the levels used as UV filter must not exceed 1,7 %. * 【제한】 기타 : (a) 제품 포뮬레이션(formulation)을 보호하기 위해 0.5%로 사용할 경우 자외선차단제로 사용되는 수치는 5.5%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b) 제품 포뮬레이션(formulation)을 보호하기 위해 0.5%로 사용할 경우 자외선차단제로 사용되는 수치는 1.7%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 Wording of conditions of use and warnings : For (a) and (b): Contains Benzophenone-3 (*) Footnote (*): Not required if concentration is 0,5 % or less and when it is used only for product protection purposes. * 사용 조건 및 주의사항 문구 : (a) 및 (b) : 벤조페논-3 (1)을 포함한다. 각주(*) : 농도가 0.5% 이하일 경우, 제품 보호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 EU | 배합 한도 | 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2.2%자료 표기 2,2%(b) 2,2%한도 값 상충: 같은 관할·제품유형에 서로 다른 값이 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2-Hydroxy-4-methoxybenzophenone / Oxybenzone근거 원문 보기 (1,686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Restrictions】 Product Type, body parts : (a) Face products, hand products, and lip products, excluding propellant and pump spray products (b) Body products, including propellant and pump spray products (c) Other products * 【제한】 제품 유형, 사용 부위 : (a) 추진제 및 펌프스프레이 제품을 제외한 얼굴 제품, 핸드 제품, 립 제품 (b) 추진제 및 펌프 스프레이 제품을 포함한 바디 제품 (c) 기타 제품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a) 6% (b) 2,2% (c) 0,5% Footnote 1: However, cosmetic products containing '2-Hydroxy-4-methoxy-benzophenone/Oxybenzone' and complying with the restrictions set out in Regulation (EC) No 1223/2009 as applicable on 27 July 2022 may be placed on the Union market until 28 January 2023 and be made available on the Union market until 28 July 2023. * 【제한】 최대 농도 : (a) 6% (b) 2,2% (c) 0,5% 각주 1: 단, '2-하이드록시-4-메톡시-벤조페논/옥시벤존'을 포함하고 규정(EC) No 1223/2009에 명시된 제한 사항을 준수하는 화장품은 2023년 1월 28일까지 유럽연합 시장에 출시될 수 있으며 2023년 7월 28일까지 유럽연합 시장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 【Restrictions】 Other : (a) If used at 0,5 % to protect product formulation, the levels used as UV filter must not exceed 5,5 %. (b) If used at 0,5 % to protect product formulation, the levels used as UV filter must not exceed 1,7 %. * 【제한】 기타 : (a) 제품 포뮬레이션(formulation)을 보호하기 위해 0.5%로 사용할 경우 자외선차단제로 사용되는 수치는 5.5%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b) 제품 포뮬레이션(formulation)을 보호하기 위해 0.5%로 사용할 경우 자외선차단제로 사용되는 수치는 1.7%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 Wording of conditions of use and warnings : For (a) and (b): Contains Benzophenone-3 (*) Footnote (*): Not required if concentration is 0,5 % or less and when it is used only for product protection purposes. * 사용 조건 및 주의사항 문구 : (a) 및 (b) : 벤조페논-3 (1)을 포함한다. 각주(*) : 농도가 0.5% 이하일 경우, 제품 보호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 EU | 배합 한도 | 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0.5%자료 표기 0,5%(c) 0,5%한도 값 상충: 같은 관할·제품유형에 서로 다른 값이 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2-Hydroxy-4-methoxybenzophenone / Oxybenzone근거 원문 보기 (1,686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Restrictions】 Product Type, body parts : (a) Face products, hand products, and lip products, excluding propellant and pump spray products (b) Body products, including propellant and pump spray products (c) Other products * 【제한】 제품 유형, 사용 부위 : (a) 추진제 및 펌프스프레이 제품을 제외한 얼굴 제품, 핸드 제품, 립 제품 (b) 추진제 및 펌프 스프레이 제품을 포함한 바디 제품 (c) 기타 제품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a) 6% (b) 2,2% (c) 0,5% Footnote 1: However, cosmetic products containing '2-Hydroxy-4-methoxy-benzophenone/Oxybenzone' and complying with the restrictions set out in Regulation (EC) No 1223/2009 as applicable on 27 July 2022 may be placed on the Union market until 28 January 2023 and be made available on the Union market until 28 July 2023. * 【제한】 최대 농도 : (a) 6% (b) 2,2% (c) 0,5% 각주 1: 단, '2-하이드록시-4-메톡시-벤조페논/옥시벤존'을 포함하고 규정(EC) No 1223/2009에 명시된 제한 사항을 준수하는 화장품은 2023년 1월 28일까지 유럽연합 시장에 출시될 수 있으며 2023년 7월 28일까지 유럽연합 시장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 【Restrictions】 Other : (a) If used at 0,5 % to protect product formulation, the levels used as UV filter must not exceed 5,5 %. (b) If used at 0,5 % to protect product formulation, the levels used as UV filter must not exceed 1,7 %. * 【제한】 기타 : (a) 제품 포뮬레이션(formulation)을 보호하기 위해 0.5%로 사용할 경우 자외선차단제로 사용되는 수치는 5.5%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b) 제품 포뮬레이션(formulation)을 보호하기 위해 0.5%로 사용할 경우 자외선차단제로 사용되는 수치는 1.7%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 Wording of conditions of use and warnings : For (a) and (b): Contains Benzophenone-3 (*) Footnote (*): Not required if concentration is 0,5 % or less and when it is used only for product protection purposes. * 사용 조건 및 주의사항 문구 : (a) 및 (b) : 벤조페논-3 (1)을 포함한다. 각주(*) : 농도가 0.5% 이하일 경우, 제품 보호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 EU | 배합 제한 확인 | 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 | 유럽 위원회 CosIngBENZOPHENONE-3근거 원문 보기 (1,176자)Chemical name / INN: 2-Hydroxy-4-methoxybenzophenone / Oxybenzone Name of Common Ingredients Glossary: BENZOPHENONE-3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a) 6% b) 2,2% c) 0,5% Footnote 1: However, cosmetic products containing '2-Hydroxy-4-methoxy-benzophenone/Oxybenzone' and complying with the restrictions set out in Regulation (EC) No 1223/2009 as applicable on 27 July 2022 may be placed on the Union market until 28 January 2023 and be made available on the Union market until 28 July 2023. Product Type, body parts: a) Face products, hand products, and lip products, excluding propellant and pump spray products b) Body products, including propellant and pump spray products c) Other products Other: a) If used at 0,5 % to protect product formulation, the levels used as UV filter must not exceed 5,5 %. b) If used at 0,5 % to protect product formulation, the levels used as UV filter must not exceed 1,7 %. Wording of conditions of use and warnings: For a) and b): Contains Benzophenone-3 (*) Footnote (*): Not required if concentration is 0,5 % or less and when it is used only for product protection purposes. Annex: VI/4 · Regulation: (EU) 2022/1176 |
국내 고시 원문 1건
배합한도, 기능성화장품
벤조페논-3(옥시벤존)
2.4%(다만, 얼굴, 손 및 입술에 사용되는 제품에는 5%)
자료 갱신일 2026-08-26
안내
한국 고시 원문, 최신이 아닐 수 있음.
대조표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대한화장품협회 성분 사전 · 유럽 위원회 CosIng이 성분을 다른 성분과 나란히 보기
기원 및 정의
이 원료는 다음의 구조를 갖는 벤조페논 유도체이다.
별칭
더 자세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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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 No
- 205-031-5
- 시성식
- C14H12O3
분자구조식
KCIA

PubChem

분자 정보
- 분자식
- C14H12O3
- 분자량
- 228.24 g/mol
- IUPAC 명
- (2-hydroxy-4-methoxyphenyl)-phenylmethanone
- InChI Key
- DXGLGDHPHMLXJC-UHFFFAOYSA-N
- PubChem CID
- 4632
출처: PubChem (NC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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