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44CAS 68-11-1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Thioglycolic Acid

배합 목적

산화방지제제모제퍼머넌트웨이브용제/헤어스트레이트너용제환원제

성분 개요

유기산의 분자 구조를 갖춘 화학 원료로, 헤어 케어 및 미용 제품 개발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다용도 성분입니다. 특히 퍼머넌트 웨이브 시술과 헤어 스트레이트닝 제품의 핵심 활성 성분이며, 제모 제품에도 주로 배합되는 주요 원료입니다. 또한 항산화제와 환원제로서의 화학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다양한 포뮬레이션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기능성 화장품에 배합하는 경우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한도 범위 내에서만 사용되어야 하므로, B2B 제품 개발 및 기술 개발 시 규정 준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동 생성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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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정보

관할별 대조표
범위

대조한 관할 7곳대조하지 못한 관할 2곳

대조하지 못한 관할: 미국, 일본

자료 기준일 2026-08-29

모든 행의 자료 기준일은 각국 규정의 개정일이 아니라 관할별 대조 결과를 마지막으로 확정한 날짜이며, 표에 실린 내용은 그 뒤에 갱신됐을 수 있습니다.

3개 관할에서 배합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관할상태한도·조건근거
대만한도·조건 4가지배합 한도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8%(a1)8% (以thioglycollic acid 計)한도 값 상충: 같은 관할·제품유형에 서로 다른 값이 있습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Thioglycolic acid and its salts
근거 원문 보기 (1,358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 단서조항 :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 염모제, 탈색제, 제모제 및 퍼머넌트제에 게재되어야 하는 주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게재되어야 합니다. ※ 염모제의 한도기준 :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성분을 혼합한 후 허용되는 최대량을 말한다. ※ 화장품 이외의 포장 또는 용기에 본 표에 열거된 성분의 주의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겉포장이나 용기의 면적이 너무 작거나 그 밖의 특별한 경우에 표시가 되지 않는 경우, 라벨, 모조본 또는 다른 방식으로 게재되어야 합니다. ※ 본 표에 언급된 구강 제제에는 비약용 치약, 구강 세정제 및 미백 치아와 같은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효능이 있다고 주장하는 화장품은 허위 과장 또는 의료 효능 인증 표준과 관련된 화장품 라벨링 광고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 用途(용도) : 使用限制 (사용제한) * 배합한도 : (a)燙髮產品 : (a1)8% (以thioglycollic acid 計) (a2)11% (以 thioglycollic acid 計) (b)立即沖洗之髮用產品 : 2%( 以 thioglycollic acid 計) (a)퍼머넌트제 : (a1)8% (thioglycollic acid로서 계산할 때) (a2)11% (thioglycollic acid로서 계산할 때) (b)사용후 씻어내는 두발용 제품 : 2 % (thioglycollic acid로서 계산할 때) * 주의사항 : (a) 含 thioglycolate; thioglycolate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b)含 thioglycolate; 使用前請詳閱說明書,並依據使用方法正確使用;應放置於孩童伸手不及之場所儲存。 thioglycolate가 함유되어 있으므로 사용하기 전에 설명서를 주의 깊게 읽고 사용 방법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하십시오 :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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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배합 한도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11%(a2)11% (以 thioglycollic acid 計)한도 값 상충: 같은 관할·제품유형에 서로 다른 값이 있습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Thioglycolic acid and its salts
근거 원문 보기 (1,358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 단서조항 :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 염모제, 탈색제, 제모제 및 퍼머넌트제에 게재되어야 하는 주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게재되어야 합니다. ※ 염모제의 한도기준 :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성분을 혼합한 후 허용되는 최대량을 말한다. ※ 화장품 이외의 포장 또는 용기에 본 표에 열거된 성분의 주의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겉포장이나 용기의 면적이 너무 작거나 그 밖의 특별한 경우에 표시가 되지 않는 경우, 라벨, 모조본 또는 다른 방식으로 게재되어야 합니다. ※ 본 표에 언급된 구강 제제에는 비약용 치약, 구강 세정제 및 미백 치아와 같은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효능이 있다고 주장하는 화장품은 허위 과장 또는 의료 효능 인증 표준과 관련된 화장품 라벨링 광고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 用途(용도) : 使用限制 (사용제한) * 배합한도 : (a)燙髮產品 : (a1)8% (以thioglycollic acid 計) (a2)11% (以 thioglycollic acid 計) (b)立即沖洗之髮用產品 : 2%( 以 thioglycollic acid 計) (a)퍼머넌트제 : (a1)8% (thioglycollic acid로서 계산할 때) (a2)11% (thioglycollic acid로서 계산할 때) (b)사용후 씻어내는 두발용 제품 : 2 % (thioglycollic acid로서 계산할 때) * 주의사항 : (a) 含 thioglycolate; thioglycolate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b)含 thioglycolate; 使用前請詳閱說明書,並依據使用方法正確使用;應放置於孩童伸手不及之場所儲存。 thioglycolate가 함유되어 있으므로 사용하기 전에 설명서를 주의 깊게 읽고 사용 방법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하십시오 :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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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배합 한도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2%(b)立即沖洗之髮用產品 : 2%( 以 thioglycollic acid 計)한도 값 상충: 같은 관할·제품유형에 서로 다른 값이 있습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Thioglycolic acid and its salts
근거 원문 보기 (1,358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 단서조항 :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 염모제, 탈색제, 제모제 및 퍼머넌트제에 게재되어야 하는 주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게재되어야 합니다. ※ 염모제의 한도기준 :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성분을 혼합한 후 허용되는 최대량을 말한다. ※ 화장품 이외의 포장 또는 용기에 본 표에 열거된 성분의 주의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겉포장이나 용기의 면적이 너무 작거나 그 밖의 특별한 경우에 표시가 되지 않는 경우, 라벨, 모조본 또는 다른 방식으로 게재되어야 합니다. ※ 본 표에 언급된 구강 제제에는 비약용 치약, 구강 세정제 및 미백 치아와 같은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효능이 있다고 주장하는 화장품은 허위 과장 또는 의료 효능 인증 표준과 관련된 화장품 라벨링 광고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 用途(용도) : 使用限制 (사용제한) * 배합한도 : (a)燙髮產品 : (a1)8% (以thioglycollic acid 計) (a2)11% (以 thioglycollic acid 計) (b)立即沖洗之髮用產品 : 2%( 以 thioglycollic acid 計) (a)퍼머넌트제 : (a1)8% (thioglycollic acid로서 계산할 때) (a2)11% (thioglycollic acid로서 계산할 때) (b)사용후 씻어내는 두발용 제품 : 2 % (thioglycollic acid로서 계산할 때) * 주의사항 : (a) 含 thioglycolate; thioglycolate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b)含 thioglycolate; 使用前請詳閱說明書,並依據使用方法正確使用;應放置於孩童伸手不及之場所儲存。 thioglycolate가 함유되어 있으므로 사용하기 전에 설명서를 주의 깊게 읽고 사용 방법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하십시오 :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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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배합 한도씻어내는 제품2%(b)사용후 씻어내는 두발용 제품 : 2 % (thioglycollic acid로서 계산할 때)식품의약품안전처Thioglycolic acid and its salts
근거 원문 보기 (1,358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 단서조항 :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 염모제, 탈색제, 제모제 및 퍼머넌트제에 게재되어야 하는 주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게재되어야 합니다. ※ 염모제의 한도기준 :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성분을 혼합한 후 허용되는 최대량을 말한다. ※ 화장품 이외의 포장 또는 용기에 본 표에 열거된 성분의 주의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겉포장이나 용기의 면적이 너무 작거나 그 밖의 특별한 경우에 표시가 되지 않는 경우, 라벨, 모조본 또는 다른 방식으로 게재되어야 합니다. ※ 본 표에 언급된 구강 제제에는 비약용 치약, 구강 세정제 및 미백 치아와 같은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효능이 있다고 주장하는 화장품은 허위 과장 또는 의료 효능 인증 표준과 관련된 화장품 라벨링 광고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 用途(용도) : 使用限制 (사용제한) * 배합한도 : (a)燙髮產品 : (a1)8% (以thioglycollic acid 計) (a2)11% (以 thioglycollic acid 計) (b)立即沖洗之髮用產品 : 2%( 以 thioglycollic acid 計) (a)퍼머넌트제 : (a1)8% (thioglycollic acid로서 계산할 때) (a2)11% (thioglycollic acid로서 계산할 때) (b)사용후 씻어내는 두발용 제품 : 2 % (thioglycollic acid로서 계산할 때) * 주의사항 : (a) 含 thioglycolate; thioglycolate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b)含 thioglycolate; 使用前請詳閱說明書,並依據使用方法正確使用;應放置於孩童伸手不及之場所儲存。 thioglycolate가 함유되어 있으므로 사용하기 전에 설명서를 주의 깊게 읽고 사용 방법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하십시오 :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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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아르헨티나(동일 기준)같은 기준을 쓰는 관할을 한 행으로 묶었습니다한도·조건 4가지배합 한도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8%1. 8% ready to use pH 7 to 9.5한도 값 상충: 같은 관할·제품유형에 서로 다른 값이 있습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Thioglycolic acid and its salts
근거 원문 보기 (1,495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a) Products for hair straightening or waving: 1. General use 2. Professional use (b) Depilatories (c) Other products for hair care which are removed after application * 제한 【사용 범위】 : (a) 헤어 스트레이트닝 또는 웨이빙 제품에 1. 일반사용에서 2. 전문가용에서 (b) 제모제에 (c) 사용 후 제거하지 않는 기타 헤어 케어 제품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a) 1. 8% ready to use pH 7 to 9.5 2. 11% ready to use pH 7 to 9.5 (b) 5% ready to use pH 7 to 12.7 (c) 2% .ready to use pH 7 to 9.5 The indicated percentages are calculated as thioglycolic acid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a) 1. 8%, pH 7~9.5 2. 11%, pH 7~9.5 (b) 5%, pH 7~12.5 (c) 2%, pH 7~9.5 (위에 언급한 퍼센티지는 치오글리콜릭애씨드로서 계산한 것이다.)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a, b and c) In the USAGE must obligatorily the following information recorded: - Avoid contact with eyes. - In case of contact with eyes, rinse immediately with plenty water and consult a doctor - and c) Wear suitable gloves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a),(b) 및 (c) 사용상의 주의사항(USAGE)에 다음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 - 눈가 접촉을 피하십시오. -눈에 닿을 경우에 즉시 충분한 물로 씻어내고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적절한 장갑을 착용하십시오 * Use conditions and warnings that must appear on the label : a), b) and c) - Contains thioglycolic acid salts - Follow instructions - Keep out of reach of children - Only for professional use (where appropriate) * 라벨에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 사용 조건 및 주의사항 : (a), (b) 및 (c) -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염을 포함한다 -지시사항에 따르십시오 -아이손에 닿지 않게 하십시오 -전문가 전용(적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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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아르헨티나(동일 기준)같은 기준을 쓰는 관할을 한 행으로 묶었습니다배합 한도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11%2. 11% ready to use pH 7 to 9.5한도 값 상충: 같은 관할·제품유형에 서로 다른 값이 있습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Thioglycolic acid and its salts
근거 원문 보기 (1,495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a) Products for hair straightening or waving: 1. General use 2. Professional use (b) Depilatories (c) Other products for hair care which are removed after application * 제한 【사용 범위】 : (a) 헤어 스트레이트닝 또는 웨이빙 제품에 1. 일반사용에서 2. 전문가용에서 (b) 제모제에 (c) 사용 후 제거하지 않는 기타 헤어 케어 제품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a) 1. 8% ready to use pH 7 to 9.5 2. 11% ready to use pH 7 to 9.5 (b) 5% ready to use pH 7 to 12.7 (c) 2% .ready to use pH 7 to 9.5 The indicated percentages are calculated as thioglycolic acid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a) 1. 8%, pH 7~9.5 2. 11%, pH 7~9.5 (b) 5%, pH 7~12.5 (c) 2%, pH 7~9.5 (위에 언급한 퍼센티지는 치오글리콜릭애씨드로서 계산한 것이다.)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a, b and c) In the USAGE must obligatorily the following information recorded: - Avoid contact with eyes. - In case of contact with eyes, rinse immediately with plenty water and consult a doctor - and c) Wear suitable gloves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a),(b) 및 (c) 사용상의 주의사항(USAGE)에 다음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 - 눈가 접촉을 피하십시오. -눈에 닿을 경우에 즉시 충분한 물로 씻어내고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적절한 장갑을 착용하십시오 * Use conditions and warnings that must appear on the label : a), b) and c) - Contains thioglycolic acid salts - Follow instructions - Keep out of reach of children - Only for professional use (where appropriate) * 라벨에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 사용 조건 및 주의사항 : (a), (b) 및 (c) -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염을 포함한다 -지시사항에 따르십시오 -아이손에 닿지 않게 하십시오 -전문가 전용(적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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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아르헨티나(동일 기준)같은 기준을 쓰는 관할을 한 행으로 묶었습니다배합 한도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5%(b) 5% ready to use pH 7 to 12.7한도 값 상충: 같은 관할·제품유형에 서로 다른 값이 있습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Thioglycolic acid and its salts
근거 원문 보기 (1,495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a) Products for hair straightening or waving: 1. General use 2. Professional use (b) Depilatories (c) Other products for hair care which are removed after application * 제한 【사용 범위】 : (a) 헤어 스트레이트닝 또는 웨이빙 제품에 1. 일반사용에서 2. 전문가용에서 (b) 제모제에 (c) 사용 후 제거하지 않는 기타 헤어 케어 제품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a) 1. 8% ready to use pH 7 to 9.5 2. 11% ready to use pH 7 to 9.5 (b) 5% ready to use pH 7 to 12.7 (c) 2% .ready to use pH 7 to 9.5 The indicated percentages are calculated as thioglycolic acid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a) 1. 8%, pH 7~9.5 2. 11%, pH 7~9.5 (b) 5%, pH 7~12.5 (c) 2%, pH 7~9.5 (위에 언급한 퍼센티지는 치오글리콜릭애씨드로서 계산한 것이다.)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a, b and c) In the USAGE must obligatorily the following information recorded: - Avoid contact with eyes. - In case of contact with eyes, rinse immediately with plenty water and consult a doctor - and c) Wear suitable gloves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a),(b) 및 (c) 사용상의 주의사항(USAGE)에 다음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 - 눈가 접촉을 피하십시오. -눈에 닿을 경우에 즉시 충분한 물로 씻어내고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적절한 장갑을 착용하십시오 * Use conditions and warnings that must appear on the label : a), b) and c) - Contains thioglycolic acid salts - Follow instructions - Keep out of reach of children - Only for professional use (where appropriate) * 라벨에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 사용 조건 및 주의사항 : (a), (b) 및 (c) -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염을 포함한다 -지시사항에 따르십시오 -아이손에 닿지 않게 하십시오 -전문가 전용(적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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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아르헨티나(동일 기준)같은 기준을 쓰는 관할을 한 행으로 묶었습니다배합 한도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2%(c) 2% .ready to use pH 7 to 9.5한도 값 상충: 같은 관할·제품유형에 서로 다른 값이 있습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Thioglycolic acid and its salts
근거 원문 보기 (1,495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a) Products for hair straightening or waving: 1. General use 2. Professional use (b) Depilatories (c) Other products for hair care which are removed after application * 제한 【사용 범위】 : (a) 헤어 스트레이트닝 또는 웨이빙 제품에 1. 일반사용에서 2. 전문가용에서 (b) 제모제에 (c) 사용 후 제거하지 않는 기타 헤어 케어 제품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a) 1. 8% ready to use pH 7 to 9.5 2. 11% ready to use pH 7 to 9.5 (b) 5% ready to use pH 7 to 12.7 (c) 2% .ready to use pH 7 to 9.5 The indicated percentages are calculated as thioglycolic acid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a) 1. 8%, pH 7~9.5 2. 11%, pH 7~9.5 (b) 5%, pH 7~12.5 (c) 2%, pH 7~9.5 (위에 언급한 퍼센티지는 치오글리콜릭애씨드로서 계산한 것이다.)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a, b and c) In the USAGE must obligatorily the following information recorded: - Avoid contact with eyes. - In case of contact with eyes, rinse immediately with plenty water and consult a doctor - and c) Wear suitable gloves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a),(b) 및 (c) 사용상의 주의사항(USAGE)에 다음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 - 눈가 접촉을 피하십시오. -눈에 닿을 경우에 즉시 충분한 물로 씻어내고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적절한 장갑을 착용하십시오 * Use conditions and warnings that must appear on the label : a), b) and c) - Contains thioglycolic acid salts - Follow instructions - Keep out of reach of children - Only for professional use (where appropriate) * 라벨에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 사용 조건 및 주의사항 : (a), (b) 및 (c) -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염을 포함한다 -지시사항에 따르십시오 -아이손에 닿지 않게 하십시오 -전문가 전용(적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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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한도·조건 4가지배합 한도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8%1. 8% ready for use at pH 7 – 9.5한도 값 상충: 같은 관할·제품유형에 서로 다른 값이 있습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Thioglycolic acid and its salts
근거 원문 보기 (1,961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a) Hair waving or straightening products: 1. General use 2. Professional use (b) Depilatories (c) Other hair care products which are removed after application * 제한 【사용 범위】 : (a) 헤어 웨이빙 또는 스트레이트닝 제품 : 1. 일반 사용에서 2. 전문가용에서 (b) 제모제 (c) 적용 후에 제거되는 기타 헤어케어 제품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a) 1. 8% ready for use at pH 7 – 9.5 2. 11% ready for use at pH 7- 9.5 (b) 5% ready for use at pH 7-12.7 (c) 2% ready for use at pH 7-9.5 For general use of hair waving or straightening products the maximum concentration for combination of Thioglycolic acid and thiolactic acid must not exceed 8% calculated as Thioglycolic Acid.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a) 1. 8%, pH 7 – 9.5 2. 11%, pH 7- 9.5 (b) 5%, pH 7-12.7 (c) 2%, pH 7-9.5 헤어웨이빙 또는 스트레이트너 제품의 일반적인 사용을 위해,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와 치오락틱애씨드의 혼합물이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로써 최대 8%를 초과하면 안된다.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a) (b) (c) The directions for use drawn up in the national or official language(s) must obligatorily incorporate the following sentences: • Avoid contact with eyes • In the event of contact with eyes, rinse immediately with plenty of water and seek medical advice. • Wear suitable gloves (a) and (c) only.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a) (b) (c) 각국언어 및 공식언어(들)로 사용상의 주의사항의 기재할때 아래 문장을 꼭 기재해야 한다. • 눈 접촉을 피하십시오 • 제품에 접촉하여 눈가에 닿으면 즉시 눈을 씻으십시오 •적절한 장갑을 착용하십시오. (a)와 (c) 만 * Conditions of use and warning which must be printed on the labels : (a) • Contains thioglycolate • Follow the instructions • Keep out of reach of children. • For professional use only. (b) and (c) • Contains thioglycolate • Follow the instructions • Keep out of reach of children * 사용 조건 및 포장지에 명시되어야 하는 경고사항 : (a) 1. 치오글리콜레이트를 포함한다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따르십시오 아이 손에 닿지 않게 하십시오 2. 전문가 전용. 치오글리콜레이트를 포함한다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따르십시오 아이 손에 닿지 않게 하십시오 (b)와 (c) 치오글리콜레이트를 포함한다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따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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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배합 한도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11%2. 11% ready for use at pH 7- 9.5한도 값 상충: 같은 관할·제품유형에 서로 다른 값이 있습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Thioglycolic acid and its salts
근거 원문 보기 (1,961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a) Hair waving or straightening products: 1. General use 2. Professional use (b) Depilatories (c) Other hair care products which are removed after application * 제한 【사용 범위】 : (a) 헤어 웨이빙 또는 스트레이트닝 제품 : 1. 일반 사용에서 2. 전문가용에서 (b) 제모제 (c) 적용 후에 제거되는 기타 헤어케어 제품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a) 1. 8% ready for use at pH 7 – 9.5 2. 11% ready for use at pH 7- 9.5 (b) 5% ready for use at pH 7-12.7 (c) 2% ready for use at pH 7-9.5 For general use of hair waving or straightening products the maximum concentration for combination of Thioglycolic acid and thiolactic acid must not exceed 8% calculated as Thioglycolic Acid.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a) 1. 8%, pH 7 – 9.5 2. 11%, pH 7- 9.5 (b) 5%, pH 7-12.7 (c) 2%, pH 7-9.5 헤어웨이빙 또는 스트레이트너 제품의 일반적인 사용을 위해,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와 치오락틱애씨드의 혼합물이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로써 최대 8%를 초과하면 안된다.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a) (b) (c) The directions for use drawn up in the national or official language(s) must obligatorily incorporate the following sentences: • Avoid contact with eyes • In the event of contact with eyes, rinse immediately with plenty of water and seek medical advice. • Wear suitable gloves (a) and (c) only.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a) (b) (c) 각국언어 및 공식언어(들)로 사용상의 주의사항의 기재할때 아래 문장을 꼭 기재해야 한다. • 눈 접촉을 피하십시오 • 제품에 접촉하여 눈가에 닿으면 즉시 눈을 씻으십시오 •적절한 장갑을 착용하십시오. (a)와 (c) 만 * Conditions of use and warning which must be printed on the labels : (a) • Contains thioglycolate • Follow the instructions • Keep out of reach of children. • For professional use only. (b) and (c) • Contains thioglycolate • Follow the instructions • Keep out of reach of children * 사용 조건 및 포장지에 명시되어야 하는 경고사항 : (a) 1. 치오글리콜레이트를 포함한다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따르십시오 아이 손에 닿지 않게 하십시오 2. 전문가 전용. 치오글리콜레이트를 포함한다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따르십시오 아이 손에 닿지 않게 하십시오 (b)와 (c) 치오글리콜레이트를 포함한다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따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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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배합 한도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5%(b) 5% ready for use at pH 7-12.7한도 값 상충: 같은 관할·제품유형에 서로 다른 값이 있습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Thioglycolic acid and its salts
근거 원문 보기 (1,961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a) Hair waving or straightening products: 1. General use 2. Professional use (b) Depilatories (c) Other hair care products which are removed after application * 제한 【사용 범위】 : (a) 헤어 웨이빙 또는 스트레이트닝 제품 : 1. 일반 사용에서 2. 전문가용에서 (b) 제모제 (c) 적용 후에 제거되는 기타 헤어케어 제품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a) 1. 8% ready for use at pH 7 – 9.5 2. 11% ready for use at pH 7- 9.5 (b) 5% ready for use at pH 7-12.7 (c) 2% ready for use at pH 7-9.5 For general use of hair waving or straightening products the maximum concentration for combination of Thioglycolic acid and thiolactic acid must not exceed 8% calculated as Thioglycolic Acid.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a) 1. 8%, pH 7 – 9.5 2. 11%, pH 7- 9.5 (b) 5%, pH 7-12.7 (c) 2%, pH 7-9.5 헤어웨이빙 또는 스트레이트너 제품의 일반적인 사용을 위해,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와 치오락틱애씨드의 혼합물이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로써 최대 8%를 초과하면 안된다.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a) (b) (c) The directions for use drawn up in the national or official language(s) must obligatorily incorporate the following sentences: • Avoid contact with eyes • In the event of contact with eyes, rinse immediately with plenty of water and seek medical advice. • Wear suitable gloves (a) and (c) only.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a) (b) (c) 각국언어 및 공식언어(들)로 사용상의 주의사항의 기재할때 아래 문장을 꼭 기재해야 한다. • 눈 접촉을 피하십시오 • 제품에 접촉하여 눈가에 닿으면 즉시 눈을 씻으십시오 •적절한 장갑을 착용하십시오. (a)와 (c) 만 * Conditions of use and warning which must be printed on the labels : (a) • Contains thioglycolate • Follow the instructions • Keep out of reach of children. • For professional use only. (b) and (c) • Contains thioglycolate • Follow the instructions • Keep out of reach of children * 사용 조건 및 포장지에 명시되어야 하는 경고사항 : (a) 1. 치오글리콜레이트를 포함한다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따르십시오 아이 손에 닿지 않게 하십시오 2. 전문가 전용. 치오글리콜레이트를 포함한다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따르십시오 아이 손에 닿지 않게 하십시오 (b)와 (c) 치오글리콜레이트를 포함한다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따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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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배합 한도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2%(c) 2% ready for use at pH 7-9.5한도 값 상충: 같은 관할·제품유형에 서로 다른 값이 있습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Thioglycolic acid and its salts
근거 원문 보기 (1,961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a) Hair waving or straightening products: 1. General use 2. Professional use (b) Depilatories (c) Other hair care products which are removed after application * 제한 【사용 범위】 : (a) 헤어 웨이빙 또는 스트레이트닝 제품 : 1. 일반 사용에서 2. 전문가용에서 (b) 제모제 (c) 적용 후에 제거되는 기타 헤어케어 제품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a) 1. 8% ready for use at pH 7 – 9.5 2. 11% ready for use at pH 7- 9.5 (b) 5% ready for use at pH 7-12.7 (c) 2% ready for use at pH 7-9.5 For general use of hair waving or straightening products the maximum concentration for combination of Thioglycolic acid and thiolactic acid must not exceed 8% calculated as Thioglycolic Acid.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a) 1. 8%, pH 7 – 9.5 2. 11%, pH 7- 9.5 (b) 5%, pH 7-12.7 (c) 2%, pH 7-9.5 헤어웨이빙 또는 스트레이트너 제품의 일반적인 사용을 위해,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와 치오락틱애씨드의 혼합물이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로써 최대 8%를 초과하면 안된다.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a) (b) (c) The directions for use drawn up in the national or official language(s) must obligatorily incorporate the following sentences: • Avoid contact with eyes • In the event of contact with eyes, rinse immediately with plenty of water and seek medical advice. • Wear suitable gloves (a) and (c) only.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a) (b) (c) 각국언어 및 공식언어(들)로 사용상의 주의사항의 기재할때 아래 문장을 꼭 기재해야 한다. • 눈 접촉을 피하십시오 • 제품에 접촉하여 눈가에 닿으면 즉시 눈을 씻으십시오 •적절한 장갑을 착용하십시오. (a)와 (c) 만 * Conditions of use and warning which must be printed on the labels : (a) • Contains thioglycolate • Follow the instructions • Keep out of reach of children. • For professional use only. (b) and (c) • Contains thioglycolate • Follow the instructions • Keep out of reach of children * 사용 조건 및 포장지에 명시되어야 하는 경고사항 : (a) 1. 치오글리콜레이트를 포함한다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따르십시오 아이 손에 닿지 않게 하십시오 2. 전문가 전용. 치오글리콜레이트를 포함한다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따르십시오 아이 손에 닿지 않게 하십시오 (b)와 (c) 치오글리콜레이트를 포함한다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따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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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한도·조건 4가지배합 한도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총량 8%자료 표기 8%1.총량 8%(치오글리콜산으로 계산), pH7-9.5한도 값 상충: 같은 관할·제품유형에 서로 다른 값이 있습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1) Thioglycollic acid and its salts
근거 원문 보기 (590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 【제한】 적용 및 사용범위 : (a)퍼머제품 1. 일반용 2. 전문용 (b)탈모제품 (c)기타 씻어내는 두발제품 *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일반) : (a) 1.총량 8%(치오글리콜산으로 계산), pH7-9.5 2.총량 11%(치오글리콜산으로 계산),pH7-9.5 (b)총량 5%(치오글리콜산으로 계산),pH7-12.7 (c)총량 2%(치오글리콜산으로 계산),pH7-9.5 * 라벨에 반드시 표기해야하는 사용조건과 주의사항 : (a)치오글리콜산염 함유; 설명에 의거하여 사용함; 어린이 손에 닿지 않도록 주의; 전문적 사용요망;아래와 같이 설명 요망;눈 부위 사용금지;눈에 들어갔을때는 즉시 물로 씻어내고 전문의와 상담할 것. (b)치오글리콜산염 함유;설명에 의거하여 사용함;어린이 손에 닿지 않도록 주의; 전문적 사용요망;아래와 같이 설명 요망;눈 부위 사용금지;눈에 들어갔을때는 즉시 물로 씻어내고 전문의와 상담할 것. (c)치오글리콜산염 함유;설명에 의거하여 사용함;어린이 손에 닿지 않도록 주의; 전문적 사용요망;아래와 같이 설명 요망;눈 부위 사용금지;눈에 들어갔을때는 즉시 물로 씻어내고 전문의와 상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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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배합 한도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총량 11%자료 표기 11%2.총량 11%(치오글리콜산으로 계산),pH7-9.5한도 값 상충: 같은 관할·제품유형에 서로 다른 값이 있습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1) Thioglycollic acid and its salts
근거 원문 보기 (590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 【제한】 적용 및 사용범위 : (a)퍼머제품 1. 일반용 2. 전문용 (b)탈모제품 (c)기타 씻어내는 두발제품 *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일반) : (a) 1.총량 8%(치오글리콜산으로 계산), pH7-9.5 2.총량 11%(치오글리콜산으로 계산),pH7-9.5 (b)총량 5%(치오글리콜산으로 계산),pH7-12.7 (c)총량 2%(치오글리콜산으로 계산),pH7-9.5 * 라벨에 반드시 표기해야하는 사용조건과 주의사항 : (a)치오글리콜산염 함유; 설명에 의거하여 사용함; 어린이 손에 닿지 않도록 주의; 전문적 사용요망;아래와 같이 설명 요망;눈 부위 사용금지;눈에 들어갔을때는 즉시 물로 씻어내고 전문의와 상담할 것. (b)치오글리콜산염 함유;설명에 의거하여 사용함;어린이 손에 닿지 않도록 주의; 전문적 사용요망;아래와 같이 설명 요망;눈 부위 사용금지;눈에 들어갔을때는 즉시 물로 씻어내고 전문의와 상담할 것. (c)치오글리콜산염 함유;설명에 의거하여 사용함;어린이 손에 닿지 않도록 주의; 전문적 사용요망;아래와 같이 설명 요망;눈 부위 사용금지;눈에 들어갔을때는 즉시 물로 씻어내고 전문의와 상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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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배합 한도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총량 5%자료 표기 5%(b)총량 5%(치오글리콜산으로 계산),pH7-12.7한도 값 상충: 같은 관할·제품유형에 서로 다른 값이 있습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1) Thioglycollic acid and its salts
근거 원문 보기 (590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 【제한】 적용 및 사용범위 : (a)퍼머제품 1. 일반용 2. 전문용 (b)탈모제품 (c)기타 씻어내는 두발제품 *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일반) : (a) 1.총량 8%(치오글리콜산으로 계산), pH7-9.5 2.총량 11%(치오글리콜산으로 계산),pH7-9.5 (b)총량 5%(치오글리콜산으로 계산),pH7-12.7 (c)총량 2%(치오글리콜산으로 계산),pH7-9.5 * 라벨에 반드시 표기해야하는 사용조건과 주의사항 : (a)치오글리콜산염 함유; 설명에 의거하여 사용함; 어린이 손에 닿지 않도록 주의; 전문적 사용요망;아래와 같이 설명 요망;눈 부위 사용금지;눈에 들어갔을때는 즉시 물로 씻어내고 전문의와 상담할 것. (b)치오글리콜산염 함유;설명에 의거하여 사용함;어린이 손에 닿지 않도록 주의; 전문적 사용요망;아래와 같이 설명 요망;눈 부위 사용금지;눈에 들어갔을때는 즉시 물로 씻어내고 전문의와 상담할 것. (c)치오글리콜산염 함유;설명에 의거하여 사용함;어린이 손에 닿지 않도록 주의; 전문적 사용요망;아래와 같이 설명 요망;눈 부위 사용금지;눈에 들어갔을때는 즉시 물로 씻어내고 전문의와 상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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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배합 한도씻어내는 제품총량 2%자료 표기 2%(c)총량 2%(치오글리콜산으로 계산),pH7-9.5식품의약품안전처(1) Thioglycollic acid and its salts
근거 원문 보기 (590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 【제한】 적용 및 사용범위 : (a)퍼머제품 1. 일반용 2. 전문용 (b)탈모제품 (c)기타 씻어내는 두발제품 *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일반) : (a) 1.총량 8%(치오글리콜산으로 계산), pH7-9.5 2.총량 11%(치오글리콜산으로 계산),pH7-9.5 (b)총량 5%(치오글리콜산으로 계산),pH7-12.7 (c)총량 2%(치오글리콜산으로 계산),pH7-9.5 * 라벨에 반드시 표기해야하는 사용조건과 주의사항 : (a)치오글리콜산염 함유; 설명에 의거하여 사용함; 어린이 손에 닿지 않도록 주의; 전문적 사용요망;아래와 같이 설명 요망;눈 부위 사용금지;눈에 들어갔을때는 즉시 물로 씻어내고 전문의와 상담할 것. (b)치오글리콜산염 함유;설명에 의거하여 사용함;어린이 손에 닿지 않도록 주의; 전문적 사용요망;아래와 같이 설명 요망;눈 부위 사용금지;눈에 들어갔을때는 즉시 물로 씻어내고 전문의와 상담할 것. (c)치오글리콜산염 함유;설명에 의거하여 사용함;어린이 손에 닿지 않도록 주의; 전문적 사용요망;아래와 같이 설명 요망;눈 부위 사용금지;눈에 들어갔을때는 즉시 물로 씻어내고 전문의와 상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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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한도·조건 3가지배합 한도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11%(a) 11% (as thioglycolic aci(d) with a pH less than or equal to 9.5한도 값 상충: 같은 관할·제품유형에 서로 다른 값이 있습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Thioglycolic acid and its salts
근거 원문 보기 (1,783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 【Restrictions】 Conditions of Use by product type : (a) Eyelash curling products (b) Hair dyes, waving or straightening products (c) Hair dyes, waving or straightening products for professional use (d) Depilatory products * 【제한】 제품 유형에 따른 조건 : a) 속눈썹 컬링제품 b) 헤어 염모, 웨이빙 및 스트레이트닝 제품 c) 전문가용의 헤어 염모, 웨이빙 및 스트레이트닝 제품 d) 제모 제품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 ((a) 11% (as thioglycolic aci(d) with a pH less than or equal to 9.5 (b) 8% (as thioglycolic aci(d) with a pH less than or equal to 9.5 (c) 11% (as thioglycolic aci(d) with a pH less than or equal to 9.5 (d) 5% (as thioglycolic aci(d) with a pH less than or equal to 12.7 * 【제한】 허용된 최대 농도 : a) 11% (티오글라이콜릭애씨드로써) pH가 9.5이거나 동일 b) 8% (티오글라이콜릭애씨드로써) pH가 9.5이거나 동일 c) 11% 티오글라이콜릭애씨드로써) pH가 9.5이거나 동일 d) 5% (티오글라이콜릭애씨드로써) pH가 12.7이거나 동일 * 【Restrictions】 Warnings and Cautionary Statements: (to the effect of) : (a) "For professional use only.", "Avoid direct skin contact, wear suitable gloves.", "Avoid contact with eyes and, in the event of contact with eyes, rinse immediately with plenty of water and seek medical attention." (b)"Avoid direct skin contact, wear suitable gloves.", "Not for use in the area of the eye." (c) "For professional use only." "Avoid direct skin contact, wear suitable gloves.", "Not for use in the area of the eye." d) "Avoid contact with eyes and, in the event of contact with eyes, rinse immediately with plenty of water and seek medical attention." * 【제한】 주의 사항 : (a) "전문가 전용", "직접적인 피부 접촉을 피하고, 적절한 장갑을 착용하십시오.", "눈과의 접촉을 피하십시오, 눈에 닿을 경우, 즉시 충분한 물로 씻어내고 의학적 소견을 구하십시오." b)"직접적인 피부 접촉을 피하고, 적절한 장갑을 착용하십시오.", "눈 주위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c) "전문가 전용", "직접적인 피부 접촉을 피하고, 적절한 장갑을 착용하십시오.", "눈 주위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d) "눈과의 접촉을 피하십시오, 눈에 닿을 경우, 즉시 충분한 물로 씻어내고 의학적 소견을 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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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배합 한도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8%(b) 8% (as thioglycolic aci(d) with a pH less than or equal to 9.5한도 값 상충: 같은 관할·제품유형에 서로 다른 값이 있습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Thioglycolic acid and its salts
근거 원문 보기 (1,783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 【Restrictions】 Conditions of Use by product type : (a) Eyelash curling products (b) Hair dyes, waving or straightening products (c) Hair dyes, waving or straightening products for professional use (d) Depilatory products * 【제한】 제품 유형에 따른 조건 : a) 속눈썹 컬링제품 b) 헤어 염모, 웨이빙 및 스트레이트닝 제품 c) 전문가용의 헤어 염모, 웨이빙 및 스트레이트닝 제품 d) 제모 제품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 ((a) 11% (as thioglycolic aci(d) with a pH less than or equal to 9.5 (b) 8% (as thioglycolic aci(d) with a pH less than or equal to 9.5 (c) 11% (as thioglycolic aci(d) with a pH less than or equal to 9.5 (d) 5% (as thioglycolic aci(d) with a pH less than or equal to 12.7 * 【제한】 허용된 최대 농도 : a) 11% (티오글라이콜릭애씨드로써) pH가 9.5이거나 동일 b) 8% (티오글라이콜릭애씨드로써) pH가 9.5이거나 동일 c) 11% 티오글라이콜릭애씨드로써) pH가 9.5이거나 동일 d) 5% (티오글라이콜릭애씨드로써) pH가 12.7이거나 동일 * 【Restrictions】 Warnings and Cautionary Statements: (to the effect of) : (a) "For professional use only.", "Avoid direct skin contact, wear suitable gloves.", "Avoid contact with eyes and, in the event of contact with eyes, rinse immediately with plenty of water and seek medical attention." (b)"Avoid direct skin contact, wear suitable gloves.", "Not for use in the area of the eye." (c) "For professional use only." "Avoid direct skin contact, wear suitable gloves.", "Not for use in the area of the eye." d) "Avoid contact with eyes and, in the event of contact with eyes, rinse immediately with plenty of water and seek medical attention." * 【제한】 주의 사항 : (a) "전문가 전용", "직접적인 피부 접촉을 피하고, 적절한 장갑을 착용하십시오.", "눈과의 접촉을 피하십시오, 눈에 닿을 경우, 즉시 충분한 물로 씻어내고 의학적 소견을 구하십시오." b)"직접적인 피부 접촉을 피하고, 적절한 장갑을 착용하십시오.", "눈 주위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c) "전문가 전용", "직접적인 피부 접촉을 피하고, 적절한 장갑을 착용하십시오.", "눈 주위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d) "눈과의 접촉을 피하십시오, 눈에 닿을 경우, 즉시 충분한 물로 씻어내고 의학적 소견을 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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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배합 한도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5%(d) 5% (as thioglycolic aci(d) with a pH less than or equal to 12.7한도 값 상충: 같은 관할·제품유형에 서로 다른 값이 있습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Thioglycolic acid and its salts
근거 원문 보기 (1,783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 【Restrictions】 Conditions of Use by product type : (a) Eyelash curling products (b) Hair dyes, waving or straightening products (c) Hair dyes, waving or straightening products for professional use (d) Depilatory products * 【제한】 제품 유형에 따른 조건 : a) 속눈썹 컬링제품 b) 헤어 염모, 웨이빙 및 스트레이트닝 제품 c) 전문가용의 헤어 염모, 웨이빙 및 스트레이트닝 제품 d) 제모 제품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 ((a) 11% (as thioglycolic aci(d) with a pH less than or equal to 9.5 (b) 8% (as thioglycolic aci(d) with a pH less than or equal to 9.5 (c) 11% (as thioglycolic aci(d) with a pH less than or equal to 9.5 (d) 5% (as thioglycolic aci(d) with a pH less than or equal to 12.7 * 【제한】 허용된 최대 농도 : a) 11% (티오글라이콜릭애씨드로써) pH가 9.5이거나 동일 b) 8% (티오글라이콜릭애씨드로써) pH가 9.5이거나 동일 c) 11% 티오글라이콜릭애씨드로써) pH가 9.5이거나 동일 d) 5% (티오글라이콜릭애씨드로써) pH가 12.7이거나 동일 * 【Restrictions】 Warnings and Cautionary Statements: (to the effect of) : (a) "For professional use only.", "Avoid direct skin contact, wear suitable gloves.", "Avoid contact with eyes and, in the event of contact with eyes, rinse immediately with plenty of water and seek medical attention." (b)"Avoid direct skin contact, wear suitable gloves.", "Not for use in the area of the eye." (c) "For professional use only." "Avoid direct skin contact, wear suitable gloves.", "Not for use in the area of the eye." d) "Avoid contact with eyes and, in the event of contact with eyes, rinse immediately with plenty of water and seek medical attention." * 【제한】 주의 사항 : (a) "전문가 전용", "직접적인 피부 접촉을 피하고, 적절한 장갑을 착용하십시오.", "눈과의 접촉을 피하십시오, 눈에 닿을 경우, 즉시 충분한 물로 씻어내고 의학적 소견을 구하십시오." b)"직접적인 피부 접촉을 피하고, 적절한 장갑을 착용하십시오.", "눈 주위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c) "전문가 전용", "직접적인 피부 접촉을 피하고, 적절한 장갑을 착용하십시오.", "눈 주위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d) "눈과의 접촉을 피하십시오, 눈에 닿을 경우, 즉시 충분한 물로 씻어내고 의학적 소견을 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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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한도·조건 5가지배합 한도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11%∙ 퍼머넌트웨이브용 및 헤어스트레이트너 제품에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로서 11%한도 값 상충: 같은 관할·제품유형에 서로 다른 값이 있습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그 염류 및 에스텔류
근거 원문 보기 (276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 배합한도 : ∙ 퍼머넌트웨이브용 및 헤어스트레이트너 제품에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로서 11% (다만, 가온2욕식 헤어스트레이트너 제품의 경우에는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로서 5%,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및 그 염류를 주성분으로 하고 제1제 사용 시 조제하는 발열 2욕식 퍼머넌트웨이브용 제품의 경우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로서 19%에 해당하는 양) ∙ 제모용 제품에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로서 5% ∙ 염모제에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로서 1% ∙ 사용 후 씻어내는 두발용 제품류에 2%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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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배합 한도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5%(다만, 가온2욕식 헤어스트레이트너 제품의 경우에는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로서 5%,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및 그 염류를 주성분으로 하고 제1제 사용 시 조제하는 발열 2욕식 퍼머넌트웨이브용 제품의 경우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로서 19%에 해당하는 양)한도 값 상충: 같은 관할·제품유형에 서로 다른 값이 있습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그 염류 및 에스텔류
근거 원문 보기 (276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 배합한도 : ∙ 퍼머넌트웨이브용 및 헤어스트레이트너 제품에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로서 11% (다만, 가온2욕식 헤어스트레이트너 제품의 경우에는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로서 5%,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및 그 염류를 주성분으로 하고 제1제 사용 시 조제하는 발열 2욕식 퍼머넌트웨이브용 제품의 경우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로서 19%에 해당하는 양) ∙ 제모용 제품에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로서 5% ∙ 염모제에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로서 1% ∙ 사용 후 씻어내는 두발용 제품류에 2%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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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배합 한도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1%∙ 염모제에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로서 1%한도 값 상충: 같은 관할·제품유형에 서로 다른 값이 있습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그 염류 및 에스텔류
근거 원문 보기 (276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 배합한도 : ∙ 퍼머넌트웨이브용 및 헤어스트레이트너 제품에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로서 11% (다만, 가온2욕식 헤어스트레이트너 제품의 경우에는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로서 5%,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및 그 염류를 주성분으로 하고 제1제 사용 시 조제하는 발열 2욕식 퍼머넌트웨이브용 제품의 경우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로서 19%에 해당하는 양) ∙ 제모용 제품에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로서 5% ∙ 염모제에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로서 1% ∙ 사용 후 씻어내는 두발용 제품류에 2%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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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배합 한도씻어내는 제품2%∙ 사용 후 씻어내는 두발용 제품류에 2%식품의약품안전처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그 염류 및 에스텔류
근거 원문 보기 (276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 배합한도 : ∙ 퍼머넌트웨이브용 및 헤어스트레이트너 제품에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로서 11% (다만, 가온2욕식 헤어스트레이트너 제품의 경우에는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로서 5%,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및 그 염류를 주성분으로 하고 제1제 사용 시 조제하는 발열 2욕식 퍼머넌트웨이브용 제품의 경우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로서 19%에 해당하는 양) ∙ 제모용 제품에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로서 5% ∙ 염모제에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로서 1% ∙ 사용 후 씻어내는 두발용 제품류에 2%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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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배합 제한 확인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대한화장품협회 성분 사전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그 염류 및 에스텔류
근거 원문 보기 (257자)

퍼머넌트웨이브용 및 헤어스트레이트너 제품에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로서 11% (다만, 가온2욕식 헤어스트레이트너 제품의 경우에는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로서 5%,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및 그 염류를 주성분으로 하고 제1제 사용 시 조제하는 발열 2욕식 퍼머넌트웨이브용 제품의 경우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로서 19%에 해당하는 양) 제모용 제품에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로서 5% 염모제에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로서 1% 사용 후 씻어내는 두발용 제품류에 2%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대한화장품협회 성분 사전 자료 보기
EU한도·조건 5가지배합 한도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8%(a) 1) 8% 2) 11%한도 값 상충: 같은 관할·제품유형에 서로 다른 값이 있습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Thioglycolic acid and its salts
근거 원문 보기 (1,490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 【Restrictions】 Product Type, body parts : (a) Hair products (b) Depilatories (c) Hair rinse-off products (d) Products intended for eyelash waving * 【제한】 제품 유형, 사용 부위 : (a) 두발용 제품에 (b) 제모제에 (c) 씻어내는 두발용 제품에 (d) 속눈썹 웨이빙 제품에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a) 1) 8% 2) 11% (b) 5% (c) 2% (d) 11% The abovementioned percentages are calculated as thioglycollic acid * 【제한】 최대 농도 : (a) 1) 8% 2) 11% (b) 5% (c) 2% (d) 11% (위에 언급한 퍼센티지는 치오글리콜릭애씨드로서 계산한 것이다.) * 【Restrictions】 Other : (a) General use ready for use pH 7 to 9.5 Professional use ready for use pH 7 to 9.5 (b) ready for use pH 7 to 12.7 (c) ready for use pH 7 to 9.5 (d) ready for use pH 7 to 9,5 * 【제한】 기타 : (a) 일반용 pH 7~9.5 전문가용 pH 7~9.5 (b) pH 7~12.7 (c) pH 7~9.5 (d) pH 7~9,5 * Wording of conditions of use and warnings : Condition of use: (a) (b) (c) Avoid contact with eyes In the event of contact with eyes, rinse immediately with plenty of water and seek medical advice (a) (c) (d) Wear suitable gloves Warnings to be printed on the label: (a) (b) (c) Contains thioglycolate Follow the instructions Keep out of reach of children (a) (d) For professional use only: Cotains thiglycolata, folow the instruction. * 사용 조건 및 주의사항 문구 : 사용 조건 : (a) (b) (c) 눈가와 접촉을 피하십시오. 눈에 닿을 경우 즉시 충분한 물로 씻어내고 의학적 소견을 구하시비오. (a) (c) (d) 적절한 장갑을 착용하십시오. 라벨에 주의사항을 표기하십시오. (a) (b) (c) 치오글리콜레이트를 포함한다. 주의사항을 따르십시오. 아이들의 손에 닿지 않도록 하십시오. (a) (d) 전문가 전용 : 티아글리콜레이트를 포함한다. 주의사항을 따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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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배합 한도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5%(b) 5%한도 값 상충: 같은 관할·제품유형에 서로 다른 값이 있습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Thioglycolic acid and its salts
근거 원문 보기 (1,490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 【Restrictions】 Product Type, body parts : (a) Hair products (b) Depilatories (c) Hair rinse-off products (d) Products intended for eyelash waving * 【제한】 제품 유형, 사용 부위 : (a) 두발용 제품에 (b) 제모제에 (c) 씻어내는 두발용 제품에 (d) 속눈썹 웨이빙 제품에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a) 1) 8% 2) 11% (b) 5% (c) 2% (d) 11% The abovementioned percentages are calculated as thioglycollic acid * 【제한】 최대 농도 : (a) 1) 8% 2) 11% (b) 5% (c) 2% (d) 11% (위에 언급한 퍼센티지는 치오글리콜릭애씨드로서 계산한 것이다.) * 【Restrictions】 Other : (a) General use ready for use pH 7 to 9.5 Professional use ready for use pH 7 to 9.5 (b) ready for use pH 7 to 12.7 (c) ready for use pH 7 to 9.5 (d) ready for use pH 7 to 9,5 * 【제한】 기타 : (a) 일반용 pH 7~9.5 전문가용 pH 7~9.5 (b) pH 7~12.7 (c) pH 7~9.5 (d) pH 7~9,5 * Wording of conditions of use and warnings : Condition of use: (a) (b) (c) Avoid contact with eyes In the event of contact with eyes, rinse immediately with plenty of water and seek medical advice (a) (c) (d) Wear suitable gloves Warnings to be printed on the label: (a) (b) (c) Contains thioglycolate Follow the instructions Keep out of reach of children (a) (d) For professional use only: Cotains thiglycolata, folow the instruction. * 사용 조건 및 주의사항 문구 : 사용 조건 : (a) (b) (c) 눈가와 접촉을 피하십시오. 눈에 닿을 경우 즉시 충분한 물로 씻어내고 의학적 소견을 구하시비오. (a) (c) (d) 적절한 장갑을 착용하십시오. 라벨에 주의사항을 표기하십시오. (a) (b) (c) 치오글리콜레이트를 포함한다. 주의사항을 따르십시오. 아이들의 손에 닿지 않도록 하십시오. (a) (d) 전문가 전용 : 티아글리콜레이트를 포함한다. 주의사항을 따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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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배합 한도씻어내는 제품2%(c) 2%식품의약품안전처Thioglycolic acid and its salts
근거 원문 보기 (1,490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 【Restrictions】 Product Type, body parts : (a) Hair products (b) Depilatories (c) Hair rinse-off products (d) Products intended for eyelash waving * 【제한】 제품 유형, 사용 부위 : (a) 두발용 제품에 (b) 제모제에 (c) 씻어내는 두발용 제품에 (d) 속눈썹 웨이빙 제품에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a) 1) 8% 2) 11% (b) 5% (c) 2% (d) 11% The abovementioned percentages are calculated as thioglycollic acid * 【제한】 최대 농도 : (a) 1) 8% 2) 11% (b) 5% (c) 2% (d) 11% (위에 언급한 퍼센티지는 치오글리콜릭애씨드로서 계산한 것이다.) * 【Restrictions】 Other : (a) General use ready for use pH 7 to 9.5 Professional use ready for use pH 7 to 9.5 (b) ready for use pH 7 to 12.7 (c) ready for use pH 7 to 9.5 (d) ready for use pH 7 to 9,5 * 【제한】 기타 : (a) 일반용 pH 7~9.5 전문가용 pH 7~9.5 (b) pH 7~12.7 (c) pH 7~9.5 (d) pH 7~9,5 * Wording of conditions of use and warnings : Condition of use: (a) (b) (c) Avoid contact with eyes In the event of contact with eyes, rinse immediately with plenty of water and seek medical advice (a) (c) (d) Wear suitable gloves Warnings to be printed on the label: (a) (b) (c) Contains thioglycolate Follow the instructions Keep out of reach of children (a) (d) For professional use only: Cotains thiglycolata, folow the instruction. * 사용 조건 및 주의사항 문구 : 사용 조건 : (a) (b) (c) 눈가와 접촉을 피하십시오. 눈에 닿을 경우 즉시 충분한 물로 씻어내고 의학적 소견을 구하시비오. (a) (c) (d) 적절한 장갑을 착용하십시오. 라벨에 주의사항을 표기하십시오. (a) (b) (c) 치오글리콜레이트를 포함한다. 주의사항을 따르십시오. 아이들의 손에 닿지 않도록 하십시오. (a) (d) 전문가 전용 : 티아글리콜레이트를 포함한다. 주의사항을 따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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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배합 한도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11%(d) 11% The abovementioned percentages are calculated as thioglycollic acid한도 값 상충: 같은 관할·제품유형에 서로 다른 값이 있습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Thioglycolic acid and its salts
근거 원문 보기 (1,490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 【Restrictions】 Product Type, body parts : (a) Hair products (b) Depilatories (c) Hair rinse-off products (d) Products intended for eyelash waving * 【제한】 제품 유형, 사용 부위 : (a) 두발용 제품에 (b) 제모제에 (c) 씻어내는 두발용 제품에 (d) 속눈썹 웨이빙 제품에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a) 1) 8% 2) 11% (b) 5% (c) 2% (d) 11% The abovementioned percentages are calculated as thioglycollic acid * 【제한】 최대 농도 : (a) 1) 8% 2) 11% (b) 5% (c) 2% (d) 11% (위에 언급한 퍼센티지는 치오글리콜릭애씨드로서 계산한 것이다.) * 【Restrictions】 Other : (a) General use ready for use pH 7 to 9.5 Professional use ready for use pH 7 to 9.5 (b) ready for use pH 7 to 12.7 (c) ready for use pH 7 to 9.5 (d) ready for use pH 7 to 9,5 * 【제한】 기타 : (a) 일반용 pH 7~9.5 전문가용 pH 7~9.5 (b) pH 7~12.7 (c) pH 7~9.5 (d) pH 7~9,5 * Wording of conditions of use and warnings : Condition of use: (a) (b) (c) Avoid contact with eyes In the event of contact with eyes, rinse immediately with plenty of water and seek medical advice (a) (c) (d) Wear suitable gloves Warnings to be printed on the label: (a) (b) (c) Contains thioglycolate Follow the instructions Keep out of reach of children (a) (d) For professional use only: Cotains thiglycolata, folow the instruction. * 사용 조건 및 주의사항 문구 : 사용 조건 : (a) (b) (c) 눈가와 접촉을 피하십시오. 눈에 닿을 경우 즉시 충분한 물로 씻어내고 의학적 소견을 구하시비오. (a) (c) (d) 적절한 장갑을 착용하십시오. 라벨에 주의사항을 표기하십시오. (a) (b) (c) 치오글리콜레이트를 포함한다. 주의사항을 따르십시오. 아이들의 손에 닿지 않도록 하십시오. (a) (d) 전문가 전용 : 티아글리콜레이트를 포함한다. 주의사항을 따르십시오.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보기
EU배합 제한 확인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유럽 위원회 CosIngTHIOGLYCOLIC ACID
근거 원문 보기 (1,073자)

Chemical name / INN: Thioglycolic acid and its salts Name of Common Ingredients Glossary: THIOGLYCOLIC ACID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a) (i) 8% (ii) 11% (b) 5% (c) 2% (d) 11% The abovementioned percentages are calculated as thioglycollic acid Product Type, body parts: (a) Hair products (b) Depilatories (c) Hair rinse-off products (d) Products intended for eyelash waving Other: (a) (i) General use ready for use pH 7 to 9.5 (ii) Professional use ready for use pH 7 to 9.5 (b) ready for use pH 7 to 12.7 (c) ready for use pH 7 to 9.5 (d) ready for use pH 7 to 9,5 Wording of conditions of use and warnings: Conditions of use: (a) (b) (c) (d) Avoid contact with eyes Rinse eyes immediately if product comes into contact with them. (a) (c) (d) Wear suitable gloves Warnings to be printed on the label: (a)(i) (b) (c) Contains thioglycolate Follow the instructions Keep out of reach of children (a)(ii) (d) For professional use only Contains thioglycolate Follow the instructions’

Annex: III/2a · Regulation: (EU) 2015/1190

유럽 위원회 CosIng 자료 보기
국내 고시 원문 1건

배합한도, 기능성화장품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그 염류 및 에스텔류

퍼머넌트웨이브용 및 헤어스트레이트너 제품에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로서 11% (다만, 가온2욕식 헤어스트레이트너 제품의 경우에는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로서 5%,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및 그 염류를 주성분으로 하고 제1제 사용 시 조제하는 발열 2욕식 퍼머넌트웨이브용 제품의 경우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로서 19%에 해당하는 양) 제모용 제품에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로서 5% 염모제에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로서 1% 사용 후 씻어내는 두발용 제품류에 2%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자료 갱신일 2025-12-15

안내

한국 고시 원문, 최신이 아닐 수 있음.

대조표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대한화장품협회 성분 사전 · 유럽 위원회 CosIng이 성분을 다른 성분과 나란히 보기

기원 및 정의

이 원료는 주로 다음의 구조를 갖는 유기산이다.

별칭

Thioglycolic Acid

더 자세한 정보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항목으로 바로 가는 외부 자료 링크입니다.

성분 통계

평균 가격
12,064원
7,500~24,900원
평균 별점
★ 4.49
7개 제품
Top 브랜드
고릴라왁싱 (Gorilla Waxing) 2팀스모어 (TEAMS MORE) 2세븐피엠 (SEVENPM) 1

카테고리 분포

올리브영에서 이 성분이 가장 많이 쓰인 카테고리 상위 4개

제모/왁싱
3
스트립/왁스
2
염색/다운펌
1
제모크림
1

가격대 분포

올리브영 판매 7개 제품 기준

~1만
3
1~3만
4
3~5만
0
5~10만
0
10만+
0

별점 분포

이 성분 함유 제품들의 평균 별점 분포 (제품 종합 별점)

★5점대
0
★4점대
7
★3점대
0
★2점대
0
★1점대
0

월별 신규 제품 추이

올리브영 목록에 처음 나타난 달 기준 · 출시일 아님 · 최근 24개월

2024-092026-08

Top 브랜드

이 성분을 가장 많이 쓴 올리브영 브랜드 상위 5개 · 1위 점유 29% of total

고릴라왁싱 (Gorilla Waxing)
2
팀스모어 (TEAMS MORE)
2
세븐피엠 (SEVENPM)
1
제이숲 (JSOOP)
1
폴메디슨 (PAUL MEDISON)
1
EC No
200-677-4
시성식
C2H4O2S

분자구조식

KCIA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KCIA 분자구조식

PubChem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PubChem 분자구조식

분자 정보

분자식
C2H4O2S
분자량
92.12 g/mol
IUPAC 명
2-sulfanylacetic acid
InChI Key
CWERGRDVMFNCDR-UHFFFAOYSA-N
PubChem CID
1133

출처: PubChem (NCBI)

올리브영 제품 7개

함께 자주 쓰이는 성분

이 성분과 같은 제품에 함께 들어 있는 성분 상위 10건 (정제수·글리세린처럼 거의 모든 제품에 들어가는 성분은 제외)

같은 배합목적 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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