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CAS 21245-02-3 58817-05-3

에칠헥실디메칠파바

Ethylhexyl Dimethyl PABA

배합 목적

자외선차단(기능성화장품)변색방지제

성분 개요

자외선 차단과 변색 방지의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화장품 성분입니다. 2-에칠헥실알코올과 디메칠p-아미노벤조익산이 에스터 결합을 이룬 화학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외선차단제로서 기능성화장품의 기준을 만족하며, 자외선 차단이 필요한 화장품에 배합되는 원료입니다. 식약처에서 정한 배합한도를 준수하여 사용되는 성분으로, B2B와 B2C 시장 모두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동 생성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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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정보

관할별 대조표
범위

대조한 관할 9곳대조하지 못한 관할 0곳

자료 기준일 2026-08-29

모든 행의 자료 기준일은 각국 규정의 개정일이 아니라 관할별 대조 결과를 마지막으로 확정한 날짜이며, 표에 실린 내용은 그 뒤에 갱신됐을 수 있습니다.

9개 관할에서 배합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관할상태한도·조건근거
대만배합 한도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8%식품의약품안전처2-Ethylhexyl 4-(dimethylamino)benzoate/Padimate O
근거 원문 보기 (36자)

* 用途(용도) : 防曬劑 (자외선차단제) * 배합한도 : 8%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보기
미국배합 한도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8%식품의약품안전처Padimate O
근거 원문 보기 (1,022자)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제한) : 8% * Specific Limitations and Comments : Use of the term "sunscreen" or similar sun protection wording in a product's labeling generally causes the product to be subject to regulation as a drug or a drug/cosmetic, depending on the claims. However, sunscreen ingredients may also be used in some cosmetic products to protect the products’ color. The labelling must also state why the sunscreen ingredient is used, for example, "Contains a sunscreen to protect product color." If this explanation isn’t present, the product may be subject to regulation as a drug (21 CFR 700.35). For more information on sunscreens, refer to Tanning Products * 특별 제한조건 : "선스크린"의 단어를 사용하거나 자외선 차단과 비슷한 단어를 사용할 경우, 해당 제품은 클레임(표시광고)에 따라 제약 또는 제약/화장품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자외선 차단의 성분들은 제품의 색을 보호하는 역할로 사용되기도 한다. 자외선을 차단하는 성분이 사용된 목적에 대해 라벨링에 반드시 명시해야한다. 예를 들어, "제품의 색을 보호하기 위해 자외차단제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설명을 라벨링에 하지 않는다면, 그 상품은 제약으로서의 규정에 따라야한다. (21 CFR 700.35) 자외선 차단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면 태닝 제품을 참고하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보기
브라질·아르헨티나(동일 기준)같은 기준을 쓰는 관할을 한 행으로 묶었습니다배합 한도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8%식품의약품안전처ETHYLHEXYL DIMETHYL PABA
근거 원문 보기 (99자)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8%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8%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보기
아세안배합 한도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8%식품의약품안전처4-Dimethylaminobenzoate of ethyl-2-hexyl (octyl dimethyl PABA)
근거 원문 보기 (116자)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8%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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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한도·조건 3가지배합 한도씻어내는 제품10%자료 표기 10g/100g10 g식품의약품안전처2-Ethylhexyl p-dimethylaminobenzoate
근거 원문 보기 (332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는 화장품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to be washed away)】 : 10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 -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not to be washed away)】 : 10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는 화장품 - Cosmetics that may be used for mucosa)】 : 7.0 g (注1)空欄は、配合してはならないことを示し、○印は、配合の上限がないことを示す。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보기
일본배합 한도씻어내지 않는 제품10%자료 표기 10g/100g10 g식품의약품안전처2-Ethylhexyl p-dimethylaminobenzoate
근거 원문 보기 (332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는 화장품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to be washed away)】 : 10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 -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not to be washed away)】 : 10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는 화장품 - Cosmetics that may be used for mucosa)】 : 7.0 g (注1)空欄は、配合してはならないことを示し、○印は、配合の上限がないことを示す。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보기
일본배합 한도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7%자료 표기 7.0g/100g7.0 g식품의약품안전처2-Ethylhexyl p-dimethylaminobenzoate
근거 원문 보기 (332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는 화장품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to be washed away)】 : 10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 -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not to be washed away)】 : 10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는 화장품 - Cosmetics that may be used for mucosa)】 : 7.0 g (注1)空欄は、配合してはならないことを示し、○印は、配合の上限がないことを示す。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보기
중국배합 한도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8%식품의약품안전처4-Dimethyl amino benzoate of ethyl-2-hexyl
근거 원문 보기 (31자)

*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일반) : 8%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보기
캐나다배합 한도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8%≤ 8%식품의약품안전처Padimate O
근거 원문 보기 (79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 ≤ 8% * 【제한】 허용된 최대 농도 : ≤ 8%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보기
한국한도·조건 2가지배합 한도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8%식품의약품안전처에칠헥실디메칠파바
근거 원문 보기 (11자)

* 배합한도 : 8%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보기
한국배합 제한 확인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대한화장품협회 성분 사전에칠헥실디메칠파바
근거 원문 보기 (2자)

8%

대한화장품협회 성분 사전 자료 보기
EU한도·조건 2가지배합 한도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8%식품의약품안전처2-Ethylhexyl 4-(dimethylamino)benzoate / Padimate O (USAN:BAN)
근거 원문 보기 (91자)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8% * 【제한】 최대 농도 : 8%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보기
EU배합 제한 확인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유럽 위원회 CosIngETHYLHEXYL DIMETHYL PABA
근거 원문 보기 (240자)

Chemical name / INN: 2-Ethylhexyl 4-(dimethylamino)benzoate / Padimate O (USAN:BAN) Name of Common Ingredients Glossary: ETHYLHEXYL DIMETHYL PABA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8%

Annex: VI/21 · Regulation: (EC) 2009/1223

유럽 위원회 CosIng 자료 보기
국내 고시 원문 1건

배합한도, 기능성화장품

에칠헥실디메칠파바

8%

자료 갱신일 2025-12-15

안내

한국 고시 원문, 최신이 아닐 수 있음.

대조표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대한화장품협회 성분 사전 · 유럽 위원회 CosIng이 성분을 다른 성분과 나란히 보기

기원 및 정의

이 원료는 주로 다음의 구조를 갖는 2-에칠헥실알코올과 디메칠p-아미노벤조익애씨드의 에스터이다.

별칭

Ethylhexyl Dimethyl PABA

더 자세한 정보

에칠헥실디메칠파바 항목으로 바로 가는 외부 자료 링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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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 No
244-289-3
시성식
C17H27NO2

분자구조식

KCIA

에칠헥실디메칠파바 KCIA 분자구조식

PubChem

에칠헥실디메칠파바 PubChem 분자구조식

분자 정보

분자식
C17H27NO2
분자량
277.4 g/mol
IUPAC 명
2-ethylhexyl 4-(dimethylamino)benzoate
InChI Key
WYWZRNAHINYAEF-UHFFFAOYSA-N
PubChem CID
30541

출처: PubChem (NC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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