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씨오일
Cannabis Sativa Seed Oil
배합 목적
성분 개요
삼의 종자를 압착하여 얻은 삼씨오일은 화장품의 피부 컨디셔닝제로 활용되는 식물성 원료입니다.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규제되는 성분으로, 화장품 원료로 사용될 때는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과 칸나비디올 함량이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화장품에 사용되는 성분의 안전성과 적합성은 완제품의 책임판매업체가 화장품법을 준수하여 관리하며 보장해야 합니다.
자동 생성 (202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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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정보
범위
대조한 관할 4곳대조하지 못한 관할 5곳
대조하지 못한 관할: 미국, 브라질·아르헨티나(동일 기준), 아세안, 일본, EU
자료 기준일 2026-08-29
모든 행의 자료 기준일은 각국 규정의 개정일이 아니라 관할별 대조 결과를 마지막으로 확정한 날짜이며, 표에 실린 내용은 그 뒤에 갱신됐을 수 있습니다.
3개 관할에서 배합이 금지돼 있습니다
| 관할 | 상태 | 한도·조건 | 근거 |
|---|---|---|---|
| 대만 | 배합 금지 | 금지如化粧品中使用大麻籽油(Cannabis sativa seed oil(Hemp seed oil))為原料時,則其最終製品中所含四氫大麻酚(Tetrahydrocannabinols)之殘留量不得超過 10ppm。(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이 10ppm을 초과하면 안된다.) | 식품의약품안전처Tetrahydrocannabinols 如化粧品中使用大麻籽油(Cannabis sativa seed oil(Hemp seed oil))為原料時,則其最終製品中所含四氫大麻酚 (Tetrahydrocannabinols) 之殘留量不得超過10 ppm。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보기 |
| 중국 | 배합 금지 | 금지 | 식품의약품안전처CANNABIS SATIVA SEED OIL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보기 |
| 캐나다 | 배합 제한 확인 | 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자료 문구10 µg/g THC (delta-9-tetrahydrocannabinol), as per the Industrial Hemp Regulations. | 10 µg/g THC (델타-9-테트라하이드로카나비놀), 산업용 헴프 규정(Industrial Hemp Regulations)에 따라 | 식품의약품안전처Cannabis spp. (hemp) derivatives or a product made from those derivatives that are exempt from the application of the Cannabis Act under the Industrial Hemp Regulations근거 원문 보기 (521자)한도·조건 칸 문장은 원문에 그대로 있지 않음* 【Restrictions】 Conditions of Use by product type : Cosmetics must not contain an isolated or concentrated phytocannabinoid or a synthetic duplicate of that phytocannabinoid * 【제한】 제품 유형에 따른 조건 : 화장품은 분리되거나 농축된 피토칸나비노이드(phytocannabinoid) 또는 피토칸나비노이드(phytocannabinoid)의 합성 복제된 것을 함유하면 안된다.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 10 µg/g THC (delta-9-tetrahydrocannabinol), as per the Industrial Hemp Regulations. * 【제한】 허용된 최대 농도 : 10 µg/g THC (델타-9-테트라하이드로카나비놀), 산업용 헴프 규정(Industrial Hemp Regulations)에 따라 |
| 한국 | 배합 금지 | 금지[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4. "대마"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자(種子)ㆍ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 가.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나.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다. 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 다만, 같은 법 제2조제4호 단서에 따른 대마씨유 및 대마씨추출물의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및 칸나비디올에 대하여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는 사용 가능함 | 대한화장품협회 성분 사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류(다만, 같은 법 제2조제4호 단서에 따른 대마씨유 및 대마씨추출물의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및 칸나비디올에 대하여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는 제외)대한화장품협회 성분 사전 자료 보기 |
국내 고시 원문 1건
단서조항 있는 배합금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류(다만, 같은 법 제2조제4호 단서에 따른 대마씨유 및 대마씨추출물의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및 칸나비디올에 대하여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는 제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4. "대마"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자(種子)ㆍ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 가.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나.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다. 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 다만, 같은 법 제2조제4호 단서에 따른 대마씨유 및 대마씨추출물의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및 칸나비디올에 대하여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는 사용 가능함
자료 갱신일 2025-12-14
안내
한국 고시 원문, 최신이 아닐 수 있음.
대조표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대한화장품협회 성분 사전이 성분을 다른 성분과 나란히 보기
기원 및 정의
이 원료는 삼 Cannabis sativa의 씨[껍질(포엽과 외종피)이 완전히 제거된 씨앗]를 압착하여 얻은 오일이다.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류는 화장품 원료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화장품에 사용되는 성분의 안전과 적합성은 완제품(화장품) 책임판매업체의 책임이며, 화장품법에 따라야 합니다.
별칭
더 자세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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