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73CAS 90-43-7

o-페닐페놀

o-Phenylphenol

배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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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정보

관할별 대조표
범위

대조한 관할 7곳대조하지 못한 관할 2곳

대조하지 못한 관할: 미국, 캐나다

자료 기준일 2026-08-29

모든 행의 자료 기준일은 각국 규정의 개정일이 아니라 관할별 대조 결과를 마지막으로 확정한 날짜이며, 표에 실린 내용은 그 뒤에 갱신됐을 수 있습니다.

5개 관할에서 배합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관할상태한도·조건근거
대만배합 한도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0.2%0.2% (以 pheno l計)식품의약품안전처Biphenyl-2-ol, and its salts
근거 원문 보기 (567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 단서조항 : ※ 未列於本表中之防腐劑成分,倘歐、美、日三國家地區政府已公告准用且有其限量管制規定者,我國亦依其限用標準准予使用。 倘前述三國家地區政府管理有差異時,則採其中限量規定方式最安全者。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본 표에 열거되지 않은 방부제 성분은 유럽, 미국, 일본 3개국 정부가 사용을 허가하고 그 제한적인 규제 규정이 있는 자를 공고하였을 때 그 사용 제한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3개국 및 지역 간의 관리가 상이한 경우 가장 엄격한 방식을 채택하여 안전한 사용량으로 사용해야합니다. ※ 본 표에 언급 된 경구 제제에는 비 의약 치약, 구강 세정제 및 치아 미백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用途(용도) : 防腐 (방부제) * 배합한도 : 0.2% (以 pheno l計) 0.2% (페놀로서 계산할 때) ※ 未列於本表中之防腐劑成分,倘歐、美、日三國家地區政府已公告准用且有其限量管制規定者,我國亦依其限用標準准予使用。 倘前述三國家地區政府管理有差異時,則採其中限量規定方式最安全者。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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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아르헨티나(동일 기준)같은 기준을 쓰는 관할을 한 행으로 묶었습니다배합 한도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0.2%0.2% (expressed as phenol)식품의약품안전처Biphenyl-2-ol (o-phenylphenol) and its salts (O-PHENYLPHENOL & salts)
근거 원문 보기 (131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0.2% (expressed as phenol)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0.2%(페놀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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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한도·조건 4가지배합 한도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0.2%Rinse‐off products; 0.2% (as phenol)한도 값 상충: 같은 관할·제품유형에 서로 다른 값이 있습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Biphenyl‐2‐ol o‐Phenylphenol CAS No 90‐43‐7
근거 원문 보기 (492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Rinse‐off products; 0.2% (as phenol) Leave‐on products; 0.15% (as phenol)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씻어내는 제품 : 0.2% (페놀로서) 씻어내지않는 제품 : 0.15% (페놀로서)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Indonesia: Under Review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인도네시아 : 검토중임 * Conditions of use and warning which must be printed on the labels : Avoid contact with eyes. * 사용 조건 및 포장지에 명시되어야 하는 경고사항 : 눈에 닿지 않도록 피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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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배합 한도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0.15%Leave‐on products; 0.15% (as phenol)한도 값 상충: 같은 관할·제품유형에 서로 다른 값이 있습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Biphenyl‐2‐ol o‐Phenylphenol CAS No 90‐43‐7
근거 원문 보기 (492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Rinse‐off products; 0.2% (as phenol) Leave‐on products; 0.15% (as phenol)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씻어내는 제품 : 0.2% (페놀로서) 씻어내지않는 제품 : 0.15% (페놀로서)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Indonesia: Under Review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인도네시아 : 검토중임 * Conditions of use and warning which must be printed on the labels : Avoid contact with eyes. * 사용 조건 및 포장지에 명시되어야 하는 경고사항 : 눈에 닿지 않도록 피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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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배합 한도씻어내는 제품0.2%씻어내는 제품 : 0.2% (페놀로서)식품의약품안전처Biphenyl‐2‐ol o‐Phenylphenol CAS No 90‐43‐7
근거 원문 보기 (492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Rinse‐off products; 0.2% (as phenol) Leave‐on products; 0.15% (as phenol)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씻어내는 제품 : 0.2% (페놀로서) 씻어내지않는 제품 : 0.15% (페놀로서)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Indonesia: Under Review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인도네시아 : 검토중임 * Conditions of use and warning which must be printed on the labels : Avoid contact with eyes. * 사용 조건 및 포장지에 명시되어야 하는 경고사항 : 눈에 닿지 않도록 피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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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배합 한도씻어내지 않는 제품0.15%씻어내지않는 제품 : 0.15% (페놀로서)식품의약품안전처Biphenyl‐2‐ol o‐Phenylphenol CAS No 90‐43‐7
근거 원문 보기 (492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Rinse‐off products; 0.2% (as phenol) Leave‐on products; 0.15% (as phenol)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씻어내는 제품 : 0.2% (페놀로서) 씻어내지않는 제품 : 0.15% (페놀로서)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Indonesia: Under Review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인도네시아 : 검토중임 * Conditions of use and warning which must be printed on the labels : Avoid contact with eyes. * 사용 조건 및 포장지에 명시되어야 하는 경고사항 : 눈에 닿지 않도록 피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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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한도·조건 2가지배합 한도씻어내지 않는 제품0.3%자료 표기 0.30g/100g0.30 g식품의약품안전처o-Phenyl phenol
근거 원문 보기 (394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는 화장품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to be washed away)】 : 한도 제한 없음(there is no upper limit for the amount of ingredient.)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 -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not to be washed away)】 : 0.30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는 화장품 - Cosmetics that may be used for mucosa)】 : 0.30 g (注1)空欄は、配合してはならないことを示し、○印は、配合の上限がないことを示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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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배합 한도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0.3%자료 표기 0.30g/100g0.30 g식품의약품안전처o-Phenyl phenol
근거 원문 보기 (394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는 화장품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to be washed away)】 : 한도 제한 없음(there is no upper limit for the amount of ingredient.)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 -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not to be washed away)】 : 0.30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는 화장품 - Cosmetics that may be used for mucosa)】 : 0.30 g (注1)空欄は、配合してはならないことを示し、○印は、配合の上限がないことを示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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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배합 한도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총량 0.2%자료 표기 0.2%총량 0.2%(페놀로 계산)식품의약품안전처Biphenyl-2-ol and its salts
근거 원문 보기 (44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일반) : 총량 0.2%(페놀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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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한도·조건 2가지배합 한도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0.15%페놀로서 0.15%식품의약품안전처비페닐-2-올(ο-페닐페놀) 및 그 염류
근거 원문 보기 (19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 배합한도 : 페놀로서 0.15%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보기
한국배합 제한 확인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대한화장품협회 성분 사전비페닐-2-올(ο-페닐페놀) 및 그 염류
근거 원문 보기 (10자)

페놀로서 0.15%

대한화장품협회 성분 사전 자료 보기
EU배합 제한 확인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자료 문구a) 0,2 % (as phenol) b) 0,15 % (as phenol)식품의약품안전처Biphenyl-2-ol
근거 원문 보기 (407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 【Restrictions】 Product Type, body parts : a) Rinse-off Products b) Leave-on products * 【제한】 제품 유형, 사용 부위 : (a) 씻어내는 제품에 (b) 씻어내지않는 제품에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a) 0,2 % (as phenol) b) 0,15 % (as phenol) * 【제한】 최대 농도 : a) 0,2 % (페놀로서) b) 0,15 % (페놀로서) * Wording of conditions of use and warnings : Avoid contact with eyes * 사용 조건 및 주의사항 문구 : 눈가와 접촉을 피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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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고시 원문 1건

배합한도

비페닐-2-올(ο-페닐페놀) 및 그 염류

페놀로서 0.15%

자료 갱신일 2026-01-25

안내

한국 고시 원문, 최신이 아닐 수 있음.

대조표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대한화장품협회 성분 사전이 성분을 다른 성분과 나란히 보기

기원 및 정의

이 원료는 다음의 구조를 갖는 치환된 방향족화합물이다.

별칭

o-Phenylphenol

더 자세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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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 No
201-993-5(I)
시성식
C12H10O

분자구조식

KCIA

o-페닐페놀 KCIA 분자구조식

PubChem

o-페닐페놀 PubChem 분자구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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