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페닐페놀
o-Phenylphenol
배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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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정보
범위
대조한 관할 7곳대조하지 못한 관할 2곳
대조하지 못한 관할: 미국, 캐나다
자료 기준일 2026-08-29
모든 행의 자료 기준일은 각국 규정의 개정일이 아니라 관할별 대조 결과를 마지막으로 확정한 날짜이며, 표에 실린 내용은 그 뒤에 갱신됐을 수 있습니다.
5개 관할에서 배합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 관할 | 상태 | 한도·조건 | 근거 |
|---|---|---|---|
| 대만 | 배합 한도 | 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0.2%0.2% (以 pheno l計) | 식품의약품안전처Biphenyl-2-ol, and its salts근거 원문 보기 (567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단서조항 : ※ 未列於本表中之防腐劑成分,倘歐、美、日三國家地區政府已公告准用且有其限量管制規定者,我國亦依其限用標準准予使用。 倘前述三國家地區政府管理有差異時,則採其中限量規定方式最安全者。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본 표에 열거되지 않은 방부제 성분은 유럽, 미국, 일본 3개국 정부가 사용을 허가하고 그 제한적인 규제 규정이 있는 자를 공고하였을 때 그 사용 제한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3개국 및 지역 간의 관리가 상이한 경우 가장 엄격한 방식을 채택하여 안전한 사용량으로 사용해야합니다. ※ 본 표에 언급 된 경구 제제에는 비 의약 치약, 구강 세정제 및 치아 미백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用途(용도) : 防腐 (방부제) * 배합한도 : 0.2% (以 pheno l計) 0.2% (페놀로서 계산할 때) ※ 未列於本表中之防腐劑成分,倘歐、美、日三國家地區政府已公告准用且有其限量管制規定者,我國亦依其限用標準准予使用。 倘前述三國家地區政府管理有差異時,則採其中限量規定方式最安全者。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 브라질·아르헨티나(동일 기준)같은 기준을 쓰는 관할을 한 행으로 묶었습니다 | 배합 한도 | 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0.2%0.2% (expressed as phenol) | 식품의약품안전처Biphenyl-2-ol (o-phenylphenol) and its salts (O-PHENYLPHENOL & salts)근거 원문 보기 (131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0.2% (expressed as phenol)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0.2%(페놀로서) |
| 아세안한도·조건 4가지 | 배합 한도 | 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0.2%Rinse‐off products; 0.2% (as phenol)한도 값 상충: 같은 관할·제품유형에 서로 다른 값이 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Biphenyl‐2‐ol
o‐Phenylphenol
CAS No 90‐43‐7근거 원문 보기 (492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Rinse‐off products; 0.2% (as phenol) Leave‐on products; 0.15% (as phenol)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씻어내는 제품 : 0.2% (페놀로서) 씻어내지않는 제품 : 0.15% (페놀로서)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Indonesia: Under Review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인도네시아 : 검토중임 * Conditions of use and warning which must be printed on the labels : Avoid contact with eyes. * 사용 조건 및 포장지에 명시되어야 하는 경고사항 : 눈에 닿지 않도록 피하십시오 |
| 아세안 | 배합 한도 | 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0.15%Leave‐on products; 0.15% (as phenol)한도 값 상충: 같은 관할·제품유형에 서로 다른 값이 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Biphenyl‐2‐ol
o‐Phenylphenol
CAS No 90‐43‐7근거 원문 보기 (492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Rinse‐off products; 0.2% (as phenol) Leave‐on products; 0.15% (as phenol)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씻어내는 제품 : 0.2% (페놀로서) 씻어내지않는 제품 : 0.15% (페놀로서)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Indonesia: Under Review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인도네시아 : 검토중임 * Conditions of use and warning which must be printed on the labels : Avoid contact with eyes. * 사용 조건 및 포장지에 명시되어야 하는 경고사항 : 눈에 닿지 않도록 피하십시오 |
| 아세안 | 배합 한도 | 씻어내는 제품0.2%씻어내는 제품 : 0.2% (페놀로서) | 식품의약품안전처Biphenyl‐2‐ol
o‐Phenylphenol
CAS No 90‐43‐7근거 원문 보기 (492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Rinse‐off products; 0.2% (as phenol) Leave‐on products; 0.15% (as phenol)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씻어내는 제품 : 0.2% (페놀로서) 씻어내지않는 제품 : 0.15% (페놀로서)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Indonesia: Under Review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인도네시아 : 검토중임 * Conditions of use and warning which must be printed on the labels : Avoid contact with eyes. * 사용 조건 및 포장지에 명시되어야 하는 경고사항 : 눈에 닿지 않도록 피하십시오 |
| 아세안 | 배합 한도 | 씻어내지 않는 제품0.15%씻어내지않는 제품 : 0.15% (페놀로서) | 식품의약품안전처Biphenyl‐2‐ol
o‐Phenylphenol
CAS No 90‐43‐7근거 원문 보기 (492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Rinse‐off products; 0.2% (as phenol) Leave‐on products; 0.15% (as phenol)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씻어내는 제품 : 0.2% (페놀로서) 씻어내지않는 제품 : 0.15% (페놀로서)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Indonesia: Under Review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인도네시아 : 검토중임 * Conditions of use and warning which must be printed on the labels : Avoid contact with eyes. * 사용 조건 및 포장지에 명시되어야 하는 경고사항 : 눈에 닿지 않도록 피하십시오 |
| 일본한도·조건 2가지 | 배합 한도 | 씻어내지 않는 제품0.3%자료 표기 0.30g/100g0.30 g | 식품의약품안전처o-Phenyl phenol근거 원문 보기 (394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는 화장품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to be washed away)】 : 한도 제한 없음(there is no upper limit for the amount of ingredient.)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 -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not to be washed away)】 : 0.30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는 화장품 - Cosmetics that may be used for mucosa)】 : 0.30 g (注1)空欄は、配合してはならないことを示し、○印は、配合の上限がないことを示す。 |
| 일본 | 배합 한도 | 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0.3%자료 표기 0.30g/100g0.30 g | 식품의약품안전처o-Phenyl phenol근거 원문 보기 (394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는 화장품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to be washed away)】 : 한도 제한 없음(there is no upper limit for the amount of ingredient.)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 -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not to be washed away)】 : 0.30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는 화장품 - Cosmetics that may be used for mucosa)】 : 0.30 g (注1)空欄は、配合してはならないことを示し、○印は、配合の上限がないことを示す。 |
| 중국 | 배합 한도 | 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총량 0.2%자료 표기 0.2%총량 0.2%(페놀로 계산) | 식품의약품안전처Biphenyl-2-ol and its salts근거 원문 보기 (44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일반) : 총량 0.2%(페놀로 계산) |
| 한국한도·조건 2가지 | 배합 한도 | 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0.15%페놀로서 0.15% | 식품의약품안전처비페닐-2-올(ο-페닐페놀) 및 그 염류근거 원문 보기 (19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배합한도 : 페놀로서 0.15% |
| 한국 | 배합 제한 확인 | 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 | 대한화장품협회 성분 사전비페닐-2-올(ο-페닐페놀) 및 그 염류근거 원문 보기 (10자)페놀로서 0.15% |
| EU | 배합 제한 확인 | 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자료 문구a) 0,2 % (as phenol) b) 0,15 % (as phenol) | 식품의약품안전처Biphenyl-2-ol근거 원문 보기 (407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Restrictions】 Product Type, body parts : a) Rinse-off Products b) Leave-on products * 【제한】 제품 유형, 사용 부위 : (a) 씻어내는 제품에 (b) 씻어내지않는 제품에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a) 0,2 % (as phenol) b) 0,15 % (as phenol) * 【제한】 최대 농도 : a) 0,2 % (페놀로서) b) 0,15 % (페놀로서) * Wording of conditions of use and warnings : Avoid contact with eyes * 사용 조건 및 주의사항 문구 : 눈가와 접촉을 피하십시오 |
국내 고시 원문 1건
배합한도
비페닐-2-올(ο-페닐페놀) 및 그 염류
페놀로서 0.15%
자료 갱신일 2026-01-25
안내
한국 고시 원문, 최신이 아닐 수 있음.
대조표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대한화장품협회 성분 사전이 성분을 다른 성분과 나란히 보기
기원 및 정의
이 원료는 다음의 구조를 갖는 치환된 방향족화합물이다.
별칭
더 자세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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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 No
- 201-993-5(I)
- 시성식
- C12H10O
분자구조식
KC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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