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병꽃풀추출물

#6771CAS 84650-18-0

Glechoma Hederacea Extract

배합 목적

피부컨디셔닝제(기타)

성분 개요

허브의 일종인 긴병꽃풀에서 추출한 이 성분은 화장품의 피부컨디셔닝제로 사용되는 자연 유래 원료입니다. 화장품 제조업계에서는 피부컨디셔닝 목적의 제품 개발 시 처방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기타 피부 관리 용도로도 분류되어 있습니다. 천연 허브 추출물이라는 특성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도 자연 유래 성분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B2B와 B2C 모두에게 유용한 원료입니다.

자동 생성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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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정보

범위

대조한 관할 0곳대조하지 못한 관할 9곳

대조하지 못한 관할: 대만, 미국, 브라질·아르헨티나(동일 기준), 아세안, 일본, 중국, 캐나다, 한국, EU

자료 기준일 2026-09-26

모든 행의 자료 기준일은 각국 규정의 개정일이 아니라 관할별 대조 결과를 마지막으로 확정한 날짜이며, 표에 실린 내용은 그 뒤에 갱신됐을 수 있습니다.

대조 전이라 알려진 규제정보가 없습니다

기원 및 정의

이 원료는 허브의 일종인 긴병꽃풀 Glechoma hederacea에서 추출한 것이다.

별칭

Glechoma Hederacea Extract

더 자세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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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 No
283-500-3(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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