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몬껍질오일
Citrus Limon (Lemon) Peel Oil
배합 목적
성분 개요
레몬 껍질에서 추출한 휘발성 오일로, 화장품 제조에 있어 착향료로서의 역할과 피부 컨디셔닝 기능을 하는 원료입니다. 이 원료에 함유된 푸로쿠마린류는 화장품 배합이 일반적으로 금지되는 성분이지만, 천연 에센스에 자연적으로 포함된 경우는 이러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외선 차단 제품 및 인공선탠 제품에서는 푸로쿠마린류의 함유량을 1ppm 이하로 제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제품의 용도별로 차등 적용되는 규제 사항입니다.
자동 생성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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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정보
범위
대조한 관할 2곳대조하지 못한 관할 7곳
대조하지 못한 관할: 대만, 미국, 브라질·아르헨티나(동일 기준), 아세안, 일본, 중국, 캐나다
자료 기준일 2026-08-29
모든 행의 자료 기준일은 각국 규정의 개정일이 아니라 관할별 대조 결과를 마지막으로 확정한 날짜이며, 표에 실린 내용은 그 뒤에 갱신됐을 수 있습니다.
1개 관할에서 배합이 금지돼 있습니다
| 관할 | 상태 | 한도·조건 | 근거 |
|---|---|---|---|
| 한국 | 배합 금지 | 금지※ 천연에센스에 자연적으로 함유된 경우는 제외. 다만, 자외선차단제품 및 인공선탠제품에서는 1ppm 이하이어야 한 | 대한화장품협회 성분 사전푸로쿠마린류(예 : 트리옥시살렌, 8-메톡시소랄렌, 5-메톡시소랄렌)(천연에센스에 자연적으로 함유된 경우는 제외. 다만, 자외선차단제품 및 인공선탠제품에서는 1ppm 이하이어야 한다.대한화장품협회 성분 사전 자료 보기 |
| EU | 배합 제한 확인 | 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 | 유럽 위원회 CosIngCitrus Limon Peel Oil근거 원문 보기 (357자)Chemical name / INN: Citrus limon oil Name of Common Ingredients Glossary: Citrus Limon Peel Oil Other: The presence of the substance shall be indicated in the list of ingredients referred to in Article 19(1), point (g), when its concentration exceeds: — 0,001 % in leave-on products — 0,01 % in rinse-off products. Annex: III/353 · Regulation: (EU) 2023/1545 |
국내 고시 원문 1건
단서조항 있는 배합금지
푸로쿠마린류(예 : 트리옥시살렌, 8-메톡시소랄렌, 5-메톡시소랄렌)(천연에센스에 자연적으로 함유된 경우는 제외. 다만, 자외선차단제품 및 인공선탠제품에서는 1ppm 이하이어야 한다.
※ 천연에센스에 자연적으로 함유된 경우는 제외. 다만, 자외선차단제품 및 인공선탠제품에서는 1ppm 이하이어야 한
자료 갱신일 2025-12-15
안내
한국 고시 원문, 최신이 아닐 수 있음.
대조표 출처 대한화장품협회 성분 사전 · 유럽 위원회 CosIng이 성분을 다른 성분과 나란히 보기
기원 및 정의
이 원료는 레몬(Lemon) Citrus Limon의 껍질에서 얻은 휘발성 오일이다.
별칭
더 자세한 정보
레몬껍질오일 항목으로 바로 가는 외부 자료 링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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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 No
- 284-515-8 285-359-3
분자구조식
PubC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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