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68CAS 84929-31-7 85085-28-5 8008-56-8 8020-19-7

레몬껍질오일

Citrus Limon (Lemon) Peel Oil

배합 목적

착향제피부컨디셔닝제(기타)

성분 개요

레몬 껍질에서 추출한 휘발성 오일로, 화장품 제조에 있어 착향료로서의 역할과 피부 컨디셔닝 기능을 하는 원료입니다. 이 원료에 함유된 푸로쿠마린류는 화장품 배합이 일반적으로 금지되는 성분이지만, 천연 에센스에 자연적으로 포함된 경우는 이러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외선 차단 제품 및 인공선탠 제품에서는 푸로쿠마린류의 함유량을 1ppm 이하로 제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제품의 용도별로 차등 적용되는 규제 사항입니다.

자동 생성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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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정보

관할별 대조표
범위

대조한 관할 2곳대조하지 못한 관할 7곳

대조하지 못한 관할: 대만, 미국, 브라질·아르헨티나(동일 기준), 아세안, 일본, 중국, 캐나다

자료 기준일 2026-08-29

모든 행의 자료 기준일은 각국 규정의 개정일이 아니라 관할별 대조 결과를 마지막으로 확정한 날짜이며, 표에 실린 내용은 그 뒤에 갱신됐을 수 있습니다.

1개 관할에서 배합이 금지돼 있습니다

관할상태한도·조건근거
한국배합 금지금지※ 천연에센스에 자연적으로 함유된 경우는 제외. 다만, 자외선차단제품 및 인공선탠제품에서는 1ppm 이하이어야 한대한화장품협회 성분 사전푸로쿠마린류(예 : 트리옥시살렌, 8-메톡시소랄렌, 5-메톡시소랄렌)(천연에센스에 자연적으로 함유된 경우는 제외. 다만, 자외선차단제품 및 인공선탠제품에서는 1ppm 이하이어야 한다.대한화장품협회 성분 사전 자료 보기
EU배합 제한 확인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유럽 위원회 CosIngCitrus Limon Peel Oil
근거 원문 보기 (357자)

Chemical name / INN: Citrus limon oil Name of Common Ingredients Glossary: Citrus Limon Peel Oil Other: The presence of the substance shall be indicated in the list of ingredients referred to in Article 19(1), point (g), when its concentration exceeds: — 0,001 % in leave-on products — 0,01 % in rinse-off products.

Annex: III/353 · Regulation: (EU) 2023/1545

유럽 위원회 CosIng 자료 보기
국내 고시 원문 1건

단서조항 있는 배합금지

푸로쿠마린류(예 : 트리옥시살렌, 8-메톡시소랄렌, 5-메톡시소랄렌)(천연에센스에 자연적으로 함유된 경우는 제외. 다만, 자외선차단제품 및 인공선탠제품에서는 1ppm 이하이어야 한다.

※ 천연에센스에 자연적으로 함유된 경우는 제외. 다만, 자외선차단제품 및 인공선탠제품에서는 1ppm 이하이어야 한

자료 갱신일 2025-12-15

안내

한국 고시 원문, 최신이 아닐 수 있음.

대조표 출처 대한화장품협회 성분 사전 · 유럽 위원회 CosIng이 성분을 다른 성분과 나란히 보기

기원 및 정의

이 원료는 레몬(Lemon) Citrus Limon의 껍질에서 얻은 휘발성 오일이다.

별칭

Citrus Limon (Lemon) Peel Oil

더 자세한 정보

레몬껍질오일 항목으로 바로 가는 외부 자료 링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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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 No
284-515-8 285-359-3

분자구조식

PubChem

레몬껍질오일 PubChem 분자구조식

같은 배합목적 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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