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하이드록시아세톤
Dihydroxyacetone
배합 목적
성분 개요
지방족 케톤 구조를 지닌 이 원료는 자외선 차단 효과를 제공하여 썬케어 제품의 핵심 성분으로 활용됩니다. 특히 독특한 착색 특성으로 인해 브론징 에센스나 셀프태닝 제품의 주 성분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피부 컨디셔닝 기능도 보유하고 있어 다양한 스킨케어 및 메이크업 제품에 배합될 수 있습니다. 색소로 사용될 때의 배합한도가 규정되어 있으며, 로우손과 혼합되어 사용될 경우 자외선차단제로 분류되는 다목적 원료입니다.
자동 생성 (2026-08-22)
K-뷰티 업계 흐름을 계속 받아보세요
성분과 제품 변화를 선별한 인사이트를 이메일로 전해드립니다.
규제 정보
범위
대조한 관할 4곳대조하지 못한 관할 5곳
대조하지 못한 관할: 대만, 브라질·아르헨티나(동일 기준), 일본, 중국, 캐나다
자료 기준일 2026-09-26
모든 행의 자료 기준일은 각국 규정의 개정일이 아니라 관할별 대조 결과를 마지막으로 확정한 날짜이며, 표에 실린 내용은 그 뒤에 갱신됐을 수 있습니다.
| 관할 | 상태 | 한도·조건 | 근거 |
|---|---|---|---|
| 미국 | 배합 제한 확인 | 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Dihydroxyacetone근거 원문 보기 (296자)* Eye Area : No * 눈 주위 : 사용금지 * Generally (Includes Lipsticks) : No * 일반적인 사용 (립스틱 포함) : 사용금지 * External Use : Subject to limitations * 외용 : 사용제한 * Specific Limitations and Comments : intended solely or in part to impart a color to the human body * 특별 제한조건 : 신체에 오로지 또는 부분적으로 색을 주는 목적으로 |
| 아세안한도·조건 2가지 | 배합 한도 | 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6.25%(a) 6.25%한도 값 상충: 같은 관할·제품유형에 서로 다른 값이 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1,3-Dihydroxy-2-propanone
Dihydroxyacetone
96-26-4근거 원문 보기 (412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a) Hair dye substance in non- oxidative hair dye products (b) Self-tanning products Use for dyeing eyelashes and eyebrows is not permitted. * 제한 【사용 범위】 : (a) 비산화형 염모제에 염색 성분으로 (b) 셀프- 태닝 제품 눈썹이나 속눈썹의 염색은 사용금지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a) 6.25% (b) 10%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a) 6.25% (b) 10% |
| 아세안 | 배합 한도 | 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10%(b) 10%한도 값 상충: 같은 관할·제품유형에 서로 다른 값이 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1,3-Dihydroxy-2-propanone
Dihydroxyacetone
96-26-4근거 원문 보기 (412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a) Hair dye substance in non- oxidative hair dye products (b) Self-tanning products Use for dyeing eyelashes and eyebrows is not permitted. * 제한 【사용 범위】 : (a) 비산화형 염모제에 염색 성분으로 (b) 셀프- 태닝 제품 눈썹이나 속눈썹의 염색은 사용금지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a) 6.25% (b) 10%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a) 6.25% (b) 10% |
| 한국한도·조건 2가지 | 배합 제한 확인 | 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디하이드록시아세톤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보기 |
| 한국 | 배합 제한 확인 | 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 | 대한화장품협회 성분 사전색소 : 디하이드록시아세톤
자외선차단 : 로우손과 디하이드록시아세톤의 혼합물근거 원문 보기 (123자)※ 해당 성분은 국내 「화장품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에 지정․고시된 성분임 ※ 자외선차단 성분 배합한도 : 로우손과 디하이드록시아세톤의 혼합물로써 "로우손 0.25%, 디하이드록시아세톤 3%" 한도를 준수해야 함 |
| EU한도·조건 3가지 | 배합 한도 | 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6.25%자료 표기 6,25%(a) 6,25 %한도 값 상충: 같은 관할·제품유형에 서로 다른 값이 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1,3-Dihydroxy-2-propanone근거 원문 보기 (920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Restrictions】 Product Type, body parts : (a) Hair dye substance in non-oxidative hair dye products (*) (b) Self-tanning products (*) (*) From 26 January 2022 hair dye and self-tanning products containing that substance and not complying with the restrictions shall not be placed on the Union market. From 22 April 2022 hair dye and self-tanning products containing that substance and not complying with the restrictions shall not be made available on the Union market * 【제한】 제품 유형, 사용 부위 : (a) 비산화형 염모제에 염색 성분으로 (b) 셀프- 태닝 제품 (*) 2022년 1월 26일부터 해당 물질을 함유하고 제한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염모제 및 셀프태닝제품은 시장에 출시할 수 없습니다. 2022년 4월 22일부터 해당 물질을 함유하고 제한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염모제 및 셀프태닝제품은 시장에 판매할 수 없습니다.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a) 6,25 % (b) 10 % * 【제한】 최대 농도 : (a) 6,25 % (b) 10 % with the exception of zinc 4- hydroxy-benzenesulphonate (entry 25) and zinc pyrithione (Annex II, entry 1670) |
| EU | 배합 한도 | 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10%(b) 10 %한도 값 상충: 같은 관할·제품유형에 서로 다른 값이 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1,3-Dihydroxy-2-propanone근거 원문 보기 (920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Restrictions】 Product Type, body parts : (a) Hair dye substance in non-oxidative hair dye products (*) (b) Self-tanning products (*) (*) From 26 January 2022 hair dye and self-tanning products containing that substance and not complying with the restrictions shall not be placed on the Union market. From 22 April 2022 hair dye and self-tanning products containing that substance and not complying with the restrictions shall not be made available on the Union market * 【제한】 제품 유형, 사용 부위 : (a) 비산화형 염모제에 염색 성분으로 (b) 셀프- 태닝 제품 (*) 2022년 1월 26일부터 해당 물질을 함유하고 제한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염모제 및 셀프태닝제품은 시장에 출시할 수 없습니다. 2022년 4월 22일부터 해당 물질을 함유하고 제한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염모제 및 셀프태닝제품은 시장에 판매할 수 없습니다.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a) 6,25 % (b) 10 % * 【제한】 최대 농도 : (a) 6,25 % (b) 10 % with the exception of zinc 4- hydroxy-benzenesulphonate (entry 25) and zinc pyrithione (Annex II, entry 1670) |
| EU | 배합 제한 확인 | 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 | 유럽 위원회 CosIngDIHYDROXYACETONE근거 원문 보기 (670자)Chemical name / INN: 1,3-Dihydroxy-2-propanone Name of Common Ingredients Glossary: DIHYDROXYACETONE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a) 6,25 % (b) 10 % Product Type, body parts: (a) Hair dye substance in non-oxidative hair dye products (*) (b) Self-tanning products (*) (*) From 26 January 2022 hair dye and self-tanning products containing that substance and not complying with the restrictions shall not be placed on the Union market. From 22 April 2022 hair dye and self-tanning products containing that substance and not complying with the restrictions shall not be made available on the Union market Annex: III/322 · Regulation: (EU) 2021/1099 |
국내 고시 원문 1건
배합한도, 색소
색소 : 디하이드록시아세톤 자외선차단 : 로우손과 디하이드록시아세톤의 혼합물
※ 해당 성분은 국내 「화장품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에 지정․고시된 성분임 ※ 자외선차단 성분 배합한도 : 로우손과 디하이드록시아세톤의 혼합물로써 "로우손 0.25%, 디하이드록시아세톤 3%" 한도를 준수해야 함
자료 갱신일 2025-12-15
안내
한국 고시 원문, 최신이 아닐 수 있음.
대조표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대한화장품협회 성분 사전 · 유럽 위원회 CosIng이 성분을 다른 성분과 나란히 보기
기원 및 정의
이 원료는 다음의 구조를 갖는 지방족 케톤이다.
별칭
더 자세한 정보
다이하이드록시아세톤 항목으로 바로 가는 외부 자료 링크입니다.
제품·시장 정보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부가 정보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핵심 성분 정보는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 EC No
- 202-494-5(I)
- 시성식
- C3H6O3
분자구조식
KCIA

PubChem

분자 정보
- 분자식
- C3H6O3
- 분자량
- 90.08 g/mol
- IUPAC 명
- 1,3-dihydroxypropan-2-one
- InChI Key
- RXKJFZQQPQGTFL-UHFFFAOYSA-N
- PubChem CID
- 670
출처: PubChem (NCBI)
같은 배합목적 성분
이어서 확인하기
성분을 더 탐색하기
성분 정보와 관련 성분을 이어서 살펴보세요.
최신 변화 보기
업계 최신 기사를 이어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