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5CAS 111-46-6

다이에틸렌글라이콜

Diethylene Glycol

배합 목적

착향제용제점도감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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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정보

관할별 대조표
범위

대조한 관할 8곳대조하지 못한 관할 1곳

대조하지 못한 관할: 미국

자료 기준일 2026-08-29

모든 행의 자료 기준일은 각국 규정의 개정일이 아니라 관할별 대조 결과를 마지막으로 확정한 날짜이며, 표에 실린 내용은 그 뒤에 갱신됐을 수 있습니다.

6개 관할에서 배합이 금지돼 있습니다

관할상태한도·조건근거
대만배합 금지금지식품의약품안전처diethylene glycol 化粧品於製造過程中,如因所需使用之原料或其他因素,且技術上無法避免,致含自然殘留微量時,則其最終製品中所含二甘醇(diethylene glycol)之殘留量,不得超過 1000 ppm。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보기
브라질·아르헨티나(동일 기준)같은 기준을 쓰는 관할을 한 행으로 묶었습니다한도·조건 2가지배합 금지금지다만, 비의도적 잔류물로서 0.1% 이하인 경우는 제외식품의약품안전처Diethylene glycol (DEG); 2,2'-oxydiethanol for traces level, see Annex III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보기
브라질·아르헨티나(동일 기준)같은 기준을 쓰는 관할을 한 행으로 묶었습니다배합 한도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0.1%식품의약품안전처Diethylene glycol (DEG) (Nº CAS 111-46-6)
근거 원문 보기 (248자)

*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as impurities (traces in other cosmetic ingredients) * 제한 【사용 범위】 : 불순물로서(다른 제품 성분의 트레이스로서)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0.1%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0.1%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보기
아세안배합 금지금지except if it is present as unavoidable trace limit of 0.1% in finished product^다만, 비의도적 잔류물로서 0.1% 이하인 경우는 제외식품의약품안전처Diethylene glycol (except if it is present as unavoidable trace limit of 0.1% in finished product)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보기
일본한도·조건 2가지배합 제한 확인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자료 문구配合不可후생노동성ジエチレングリコール
근거 원문 보기 (76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別表第2 2 化粧品の種類又は使用目的により配合の制限がある成分 化粧品の種類又は使用目的:歯磨 ジエチレングリコール 100g中の最大配合量:配合不可

후생노동성 자료 보기
일본배합 제한 확인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자료 문구Prohibited(配合不可)(배합금지)식품의약품안전처Diethylene glycol
근거 원문 보기 (149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 【제품 타입 또는 목적 (types or intended purposes of cosmetics)】 : 歯磨(치약) * 【100g당 최대 배합량(Maximum amount of ingredient per 100 g)】 : Prohibited(配合不可)(배합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보기
중국배합 금지금지식품의약품안전처Diethylene glycol (DEG) (CAS No. 111-46-6)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보기
캐나다배합 제한 확인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식품의약품안전처Diethylene glycol
근거 원문 보기 (188자)

* 【Restrictions】 Conditions of Use by product type : Not permitted in oral or leave-on products (see also "Glycerin"). * 【제한】 제품 유형에 따른 조건 : 구강 제품 또는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허용 금지("Glycerin"을 참고하십시오)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보기
한국배합 금지금지다만, 비의도적 잔류물로서 0.1% 이하인 경우는 제외식품의약품안전처디에칠렌글라이콜 (다만, 비의도적 잔류물로서 0.1% 이하인 경우는 제외)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보기
한국배합 금지금지※ 비의도적 잔류물로서 0.1% 이하인 경우는 사용가능함대한화장품협회 성분 사전디에칠렌글라이콜 (다만, 비의도적 잔류물로서 0.1% 이하인 경우는 제외)대한화장품협회 성분 사전 자료 보기
EU한도·조건 2가지배합 금지금지for traces level, see Annex III ^ 다만, 비의도적 잔류물로서 0.1% 이하인 경우는 제외식품의약품안전처Diethylene glycol (DEG); 2,2'-oxydiethanol for traces level, see Annex III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보기
EU배합 한도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0.1%식품의약품안전처2,2'-oxydiethanol Diethylene glycol (DEG)
근거 원문 보기 (199자)

* 【Restrictions】 Product Type, body parts : As traces in ingredients * 【제한】 제품 유형, 사용 부위 : 원료에 트레이스로서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0.1% * 【제한】 최대 농도 : 0.1%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보기
국내 고시 원문 1건

단서조항 있는 배합금지

디에칠렌글라이콜 (다만, 비의도적 잔류물로서 0.1% 이하인 경우는 제외)

※ 비의도적 잔류물로서 0.1% 이하인 경우는 사용가능함

자료 갱신일 2025-12-15

안내

한국 고시 원문, 최신이 아닐 수 있음.

대조표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후생노동성 · 대한화장품협회 성분 사전이 성분을 다른 성분과 나란히 보기

기원 및 정의

이 원료는 다음의 구조를 가진 지방족 다이올이다.

별칭

Diethylene Glycol디에칠렌글라이콜

더 자세한 정보

다이에틸렌글라이콜 항목으로 바로 가는 외부 자료 링크입니다.

EC No
203-872-2(I)
시성식
C4H10O3

분자구조식

KCIA

다이에틸렌글라이콜 KCIA 분자구조식

PubChem

다이에틸렌글라이콜 PubChem 분자구조식

올리브영 제품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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