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1CAS 17301-53-0

베헨트라이모늄클로라이드

Behentrimonium Chloride

배합 목적

정전기방지제헤어컨디셔닝제보존제

성분 개요

정전기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머리카락에 자연스러운 윤기를 더해주는 4급 암모늄염 구조의 원료입니다. 헤어 케어 제품에서 필수적인 컨디셔닝 성분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동시에 제품의 미생물 번식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보존제로도 기능합니다. 화장품 규제 측면에서는 알킬(C12-C22) 트리메칠암모늄 계열로 분류되어 엄격한 배합한도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업계 종사자들은 제품 개발 시 규정 기준에 따른 배합한도를 정확히 확인하고 반영해야 하며, 소비자들은 일반적인 헤어 제품의 주요 성분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자동 생성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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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정보

관할별 대조표
범위

대조한 관할 6곳대조하지 못한 관할 3곳

대조하지 못한 관할: 미국, 일본, 캐나다

자료 기준일 2026-08-29

모든 행의 자료 기준일은 각국 규정의 개정일이 아니라 관할별 대조 결과를 마지막으로 확정한 날짜이며, 표에 실린 내용은 그 뒤에 갱신됐을 수 있습니다.

6개 관할에서 배합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관할상태한도·조건근거
대만한도·조건 5가지배합 한도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5%(a) 立即沖洗之髮用產品 : 5%( 單一使用或混合使用 cetrimonium chloride, steartrimonium chloride 及 behentrimonium chloride),惟 cetrimonium chloride 及steartrimonium chloride 成分之限量不得超過編號 31 之規定。한도 값 상충: 같은 관할·제품유형에 서로 다른 값이 있습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C22-alkyltrimethylammoni um chloride(註)
근거 원문 보기 (2,355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 단서조항 :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註:該成分作為防腐劑用途時,應參照化粧品防腐劑成分名稱及使用限制表之規定。倘非防腐劑用途者,業者可自行依據產品屬性,判斷是否需於產品外包裝標示其用途。惟倘產品因未刊載其用途,致生危害消費者身體、健康時,企業經營者應自負相關責任。 ※ 염모제, 탈색제, 제모제 및 퍼머넌트제에 게재되어야 하는 주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게재되어야 합니다. ※ 염모제의 한도기준 :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성분을 혼합한 후 허용되는 최대량을 말한다. ※ 화장품 이외의 포장 또는 용기에 본 표에 열거된 성분의 주의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겉포장이나 용기의 면적이 너무 작거나 그 밖의 특별한 경우에 표시가 되지 않는 경우, 라벨, 모조본 또는 다른 방식으로 게재되어야 합니다. ※ 본 표에 언급된 구강 제제에는 비약용 치약, 구강 세정제 및 미백 치아와 같은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효능이 있다고 주장하는 화장품은 허위 과장 또는 의료 효능 인증 표준과 관련된 화장품 라벨링 광고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참고: 이 성분을 방부제로 사용하는 경우 화장품의 방부제 성분명 및 사용제한표의 규정을 참조하여야 한다.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제품 속성에 따라 제품 외부 포장에 용도를 표시해야 하는지 여부를 사업자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다만, 제품이 그 용도를 기재하지 않아 소비자의 건강과 건강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책임을 져야 한다. * 用途(용도) : 使用限制 (사용제한) * 배합한도 : (a) 立即沖洗之髮用產品 : 5%( 單一使用或混合使用 cetrimonium chloride, steartrimonium chloride 及 behentrimonium chloride),惟 cetrimonium chloride 及steartrimonium chloride 成分之限量不得超過編號 31 之規定。 (b)非立即沖洗之髮用產品 : 3%( 單一使用或混合使用 cetrimonium chloride, steartrimonium chloride 及 behentrimonium chloride),惟 cetrimonium chloride 及steartrimonium chloride 成分之限量不得超過編號 31 之規定。 (c) 非立即沖洗之臉部產品 : 3%( 單一使用或混合使用 cetrimonium chloride, steartrimonium chloride 及 behentrimonium chloride),惟 cetrimonium chloride 及steartrimonium chloride 成分之限量不得超過編號 31 之規定。 (a) 사용후 즉시 씻어내는 두발용 제품 : 5 % (cetrimonium chloride, steartrimonium chloride 및 behentrimonium chloride의 단일 사용 또는 혼합 사용), cetrimonium chloride 및 steartrimonium chloride 성분의 한도는 번호 3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b) 사용후 즉시 씻어내지 않은 두발용 제품 : 3 % (cetrimonium chloride, steartrimonium chloride 및 behentrimonium chloride의 단일 사용 또는 혼합 사용), cetrimonium chloride 및 steartrimonium chloride 성분의 한도는 번호 3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c) 사용후 즉시 씻어내지 않는 페이스 제품 : 3 % (cetrimonium chloride, steartrimonium chloride 및 behentrimonium chloride의 단일 사용 또는 혼합 사용), cetrimonium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註:該成分作為防腐劑用途時,應參照化粧品防腐劑成分名稱及使用限制表之規定。倘非防腐劑用途者,業者可自行依據產品屬性,判斷是否需於產品外包裝標示其用途。惟倘產品因未刊載其用途,致生危害消費者身體、健康時,企業經營者應自負相關責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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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배합 한도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3%(b)非立即沖洗之髮用產品 : 3%( 單一使用或混合使用 cetrimonium chloride, steartrimonium chloride 及 behentrimonium chloride),惟 cetrimonium chloride 及steartrimonium chloride 成分之限量不得超過編號 31 之規定。한도 값 상충: 같은 관할·제품유형에 서로 다른 값이 있습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C22-alkyltrimethylammoni um chloride(註)
근거 원문 보기 (2,355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 단서조항 :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註:該成分作為防腐劑用途時,應參照化粧品防腐劑成分名稱及使用限制表之規定。倘非防腐劑用途者,業者可自行依據產品屬性,判斷是否需於產品外包裝標示其用途。惟倘產品因未刊載其用途,致生危害消費者身體、健康時,企業經營者應自負相關責任。 ※ 염모제, 탈색제, 제모제 및 퍼머넌트제에 게재되어야 하는 주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게재되어야 합니다. ※ 염모제의 한도기준 :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성분을 혼합한 후 허용되는 최대량을 말한다. ※ 화장품 이외의 포장 또는 용기에 본 표에 열거된 성분의 주의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겉포장이나 용기의 면적이 너무 작거나 그 밖의 특별한 경우에 표시가 되지 않는 경우, 라벨, 모조본 또는 다른 방식으로 게재되어야 합니다. ※ 본 표에 언급된 구강 제제에는 비약용 치약, 구강 세정제 및 미백 치아와 같은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효능이 있다고 주장하는 화장품은 허위 과장 또는 의료 효능 인증 표준과 관련된 화장품 라벨링 광고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참고: 이 성분을 방부제로 사용하는 경우 화장품의 방부제 성분명 및 사용제한표의 규정을 참조하여야 한다.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제품 속성에 따라 제품 외부 포장에 용도를 표시해야 하는지 여부를 사업자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다만, 제품이 그 용도를 기재하지 않아 소비자의 건강과 건강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책임을 져야 한다. * 用途(용도) : 使用限制 (사용제한) * 배합한도 : (a) 立即沖洗之髮用產品 : 5%( 單一使用或混合使用 cetrimonium chloride, steartrimonium chloride 及 behentrimonium chloride),惟 cetrimonium chloride 及steartrimonium chloride 成分之限量不得超過編號 31 之規定。 (b)非立即沖洗之髮用產品 : 3%( 單一使用或混合使用 cetrimonium chloride, steartrimonium chloride 及 behentrimonium chloride),惟 cetrimonium chloride 及steartrimonium chloride 成分之限量不得超過編號 31 之規定。 (c) 非立即沖洗之臉部產品 : 3%( 單一使用或混合使用 cetrimonium chloride, steartrimonium chloride 及 behentrimonium chloride),惟 cetrimonium chloride 及steartrimonium chloride 成分之限量不得超過編號 31 之規定。 (a) 사용후 즉시 씻어내는 두발용 제품 : 5 % (cetrimonium chloride, steartrimonium chloride 및 behentrimonium chloride의 단일 사용 또는 혼합 사용), cetrimonium chloride 및 steartrimonium chloride 성분의 한도는 번호 3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b) 사용후 즉시 씻어내지 않은 두발용 제품 : 3 % (cetrimonium chloride, steartrimonium chloride 및 behentrimonium chloride의 단일 사용 또는 혼합 사용), cetrimonium chloride 및 steartrimonium chloride 성분의 한도는 번호 3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c) 사용후 즉시 씻어내지 않는 페이스 제품 : 3 % (cetrimonium chloride, steartrimonium chloride 및 behentrimonium chloride의 단일 사용 또는 혼합 사용), cetrimonium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註:該成分作為防腐劑用途時,應參照化粧品防腐劑成分名稱及使用限制表之規定。倘非防腐劑用途者,業者可自行依據產品屬性,判斷是否需於產品外包裝標示其用途。惟倘產品因未刊載其用途,致生危害消費者身體、健康時,企業經營者應自負相關責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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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배합 한도씻어내는 제품5%(a) 사용후 즉시 씻어내는 두발용 제품 : 5 % (cetrimonium chloride, steartrimonium chloride 및 behentrimonium chloride의 단일 사용 또는 혼합 사용), cetrimonium chloride 및 steartrimonium chloride 성분의 한도는 번호 3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한도 값 상충: 같은 관할·제품유형에 서로 다른 값이 있습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C22-alkyltrimethylammoni um chloride(註)
근거 원문 보기 (2,355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 단서조항 :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註:該成分作為防腐劑用途時,應參照化粧品防腐劑成分名稱及使用限制表之規定。倘非防腐劑用途者,業者可自行依據產品屬性,判斷是否需於產品外包裝標示其用途。惟倘產品因未刊載其用途,致生危害消費者身體、健康時,企業經營者應自負相關責任。 ※ 염모제, 탈색제, 제모제 및 퍼머넌트제에 게재되어야 하는 주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게재되어야 합니다. ※ 염모제의 한도기준 :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성분을 혼합한 후 허용되는 최대량을 말한다. ※ 화장품 이외의 포장 또는 용기에 본 표에 열거된 성분의 주의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겉포장이나 용기의 면적이 너무 작거나 그 밖의 특별한 경우에 표시가 되지 않는 경우, 라벨, 모조본 또는 다른 방식으로 게재되어야 합니다. ※ 본 표에 언급된 구강 제제에는 비약용 치약, 구강 세정제 및 미백 치아와 같은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효능이 있다고 주장하는 화장품은 허위 과장 또는 의료 효능 인증 표준과 관련된 화장품 라벨링 광고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참고: 이 성분을 방부제로 사용하는 경우 화장품의 방부제 성분명 및 사용제한표의 규정을 참조하여야 한다.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제품 속성에 따라 제품 외부 포장에 용도를 표시해야 하는지 여부를 사업자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다만, 제품이 그 용도를 기재하지 않아 소비자의 건강과 건강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책임을 져야 한다. * 用途(용도) : 使用限制 (사용제한) * 배합한도 : (a) 立即沖洗之髮用產品 : 5%( 單一使用或混合使用 cetrimonium chloride, steartrimonium chloride 及 behentrimonium chloride),惟 cetrimonium chloride 及steartrimonium chloride 成分之限量不得超過編號 31 之規定。 (b)非立即沖洗之髮用產品 : 3%( 單一使用或混合使用 cetrimonium chloride, steartrimonium chloride 及 behentrimonium chloride),惟 cetrimonium chloride 及steartrimonium chloride 成分之限量不得超過編號 31 之規定。 (c) 非立即沖洗之臉部產品 : 3%( 單一使用或混合使用 cetrimonium chloride, steartrimonium chloride 及 behentrimonium chloride),惟 cetrimonium chloride 及steartrimonium chloride 成分之限量不得超過編號 31 之規定。 (a) 사용후 즉시 씻어내는 두발용 제품 : 5 % (cetrimonium chloride, steartrimonium chloride 및 behentrimonium chloride의 단일 사용 또는 혼합 사용), cetrimonium chloride 및 steartrimonium chloride 성분의 한도는 번호 3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b) 사용후 즉시 씻어내지 않은 두발용 제품 : 3 % (cetrimonium chloride, steartrimonium chloride 및 behentrimonium chloride의 단일 사용 또는 혼합 사용), cetrimonium chloride 및 steartrimonium chloride 성분의 한도는 번호 3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c) 사용후 즉시 씻어내지 않는 페이스 제품 : 3 % (cetrimonium chloride, steartrimonium chloride 및 behentrimonium chloride의 단일 사용 또는 혼합 사용), cetrimonium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註:該成分作為防腐劑用途時,應參照化粧品防腐劑成分名稱及使用限制表之規定。倘非防腐劑用途者,業者可自行依據產品屬性,判斷是否需於產品外包裝標示其用途。惟倘產品因未刊載其用途,致生危害消費者身體、健康時,企業經營者應自負相關責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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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배합 한도씻어내는 제품3%(b) 사용후 즉시 씻어내지 않은 두발용 제품 : 3 % (cetrimonium chloride, steartrimonium chloride 및 behentrimonium chloride의 단일 사용 또는 혼합 사용), cetrimonium chloride 및 steartrimonium chloride 성분의 한도는 번호 3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한도 값 상충: 같은 관할·제품유형에 서로 다른 값이 있습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C22-alkyltrimethylammoni um chloride(註)
근거 원문 보기 (2,355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 단서조항 :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註:該成分作為防腐劑用途時,應參照化粧品防腐劑成分名稱及使用限制表之規定。倘非防腐劑用途者,業者可自行依據產品屬性,判斷是否需於產品外包裝標示其用途。惟倘產品因未刊載其用途,致生危害消費者身體、健康時,企業經營者應自負相關責任。 ※ 염모제, 탈색제, 제모제 및 퍼머넌트제에 게재되어야 하는 주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게재되어야 합니다. ※ 염모제의 한도기준 :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성분을 혼합한 후 허용되는 최대량을 말한다. ※ 화장품 이외의 포장 또는 용기에 본 표에 열거된 성분의 주의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겉포장이나 용기의 면적이 너무 작거나 그 밖의 특별한 경우에 표시가 되지 않는 경우, 라벨, 모조본 또는 다른 방식으로 게재되어야 합니다. ※ 본 표에 언급된 구강 제제에는 비약용 치약, 구강 세정제 및 미백 치아와 같은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효능이 있다고 주장하는 화장품은 허위 과장 또는 의료 효능 인증 표준과 관련된 화장품 라벨링 광고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참고: 이 성분을 방부제로 사용하는 경우 화장품의 방부제 성분명 및 사용제한표의 규정을 참조하여야 한다.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제품 속성에 따라 제품 외부 포장에 용도를 표시해야 하는지 여부를 사업자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다만, 제품이 그 용도를 기재하지 않아 소비자의 건강과 건강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책임을 져야 한다. * 用途(용도) : 使用限制 (사용제한) * 배합한도 : (a) 立即沖洗之髮用產品 : 5%( 單一使用或混合使用 cetrimonium chloride, steartrimonium chloride 及 behentrimonium chloride),惟 cetrimonium chloride 及steartrimonium chloride 成分之限量不得超過編號 31 之規定。 (b)非立即沖洗之髮用產品 : 3%( 單一使用或混合使用 cetrimonium chloride, steartrimonium chloride 及 behentrimonium chloride),惟 cetrimonium chloride 及steartrimonium chloride 成分之限量不得超過編號 31 之規定。 (c) 非立即沖洗之臉部產品 : 3%( 單一使用或混合使用 cetrimonium chloride, steartrimonium chloride 及 behentrimonium chloride),惟 cetrimonium chloride 及steartrimonium chloride 成分之限量不得超過編號 31 之規定。 (a) 사용후 즉시 씻어내는 두발용 제품 : 5 % (cetrimonium chloride, steartrimonium chloride 및 behentrimonium chloride의 단일 사용 또는 혼합 사용), cetrimonium chloride 및 steartrimonium chloride 성분의 한도는 번호 3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b) 사용후 즉시 씻어내지 않은 두발용 제품 : 3 % (cetrimonium chloride, steartrimonium chloride 및 behentrimonium chloride의 단일 사용 또는 혼합 사용), cetrimonium chloride 및 steartrimonium chloride 성분의 한도는 번호 3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c) 사용후 즉시 씻어내지 않는 페이스 제품 : 3 % (cetrimonium chloride, steartrimonium chloride 및 behentrimonium chloride의 단일 사용 또는 혼합 사용), cetrimonium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註:該成分作為防腐劑用途時,應參照化粧品防腐劑成分名稱及使用限制表之規定。倘非防腐劑用途者,業者可自行依據產品屬性,判斷是否需於產品外包裝標示其用途。惟倘產品因未刊載其用途,致生危害消費者身體、健康時,企業經營者應自負相關責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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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배합 한도씻어내지 않는 제품3%(c) 사용후 즉시 씻어내지 않는 페이스 제품 : 3 % (cetrimonium chloride, steartrimonium chloride 및 behentrimonium chloride의 단일 사용 또는 혼합 사용), cetrimonium식품의약품안전처C22-alkyltrimethylammoni um chloride(註)
근거 원문 보기 (2,355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 단서조항 :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註:該成分作為防腐劑用途時,應參照化粧品防腐劑成分名稱及使用限制表之規定。倘非防腐劑用途者,業者可自行依據產品屬性,判斷是否需於產品外包裝標示其用途。惟倘產品因未刊載其用途,致生危害消費者身體、健康時,企業經營者應自負相關責任。 ※ 염모제, 탈색제, 제모제 및 퍼머넌트제에 게재되어야 하는 주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게재되어야 합니다. ※ 염모제의 한도기준 :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성분을 혼합한 후 허용되는 최대량을 말한다. ※ 화장품 이외의 포장 또는 용기에 본 표에 열거된 성분의 주의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겉포장이나 용기의 면적이 너무 작거나 그 밖의 특별한 경우에 표시가 되지 않는 경우, 라벨, 모조본 또는 다른 방식으로 게재되어야 합니다. ※ 본 표에 언급된 구강 제제에는 비약용 치약, 구강 세정제 및 미백 치아와 같은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효능이 있다고 주장하는 화장품은 허위 과장 또는 의료 효능 인증 표준과 관련된 화장품 라벨링 광고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참고: 이 성분을 방부제로 사용하는 경우 화장품의 방부제 성분명 및 사용제한표의 규정을 참조하여야 한다.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제품 속성에 따라 제품 외부 포장에 용도를 표시해야 하는지 여부를 사업자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다만, 제품이 그 용도를 기재하지 않아 소비자의 건강과 건강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책임을 져야 한다. * 用途(용도) : 使用限制 (사용제한) * 배합한도 : (a) 立即沖洗之髮用產品 : 5%( 單一使用或混合使用 cetrimonium chloride, steartrimonium chloride 及 behentrimonium chloride),惟 cetrimonium chloride 及steartrimonium chloride 成分之限量不得超過編號 31 之規定。 (b)非立即沖洗之髮用產品 : 3%( 單一使用或混合使用 cetrimonium chloride, steartrimonium chloride 及 behentrimonium chloride),惟 cetrimonium chloride 及steartrimonium chloride 成分之限量不得超過編號 31 之規定。 (c) 非立即沖洗之臉部產品 : 3%( 單一使用或混合使用 cetrimonium chloride, steartrimonium chloride 及 behentrimonium chloride),惟 cetrimonium chloride 及steartrimonium chloride 成分之限量不得超過編號 31 之規定。 (a) 사용후 즉시 씻어내는 두발용 제품 : 5 % (cetrimonium chloride, steartrimonium chloride 및 behentrimonium chloride의 단일 사용 또는 혼합 사용), cetrimonium chloride 및 steartrimonium chloride 성분의 한도는 번호 3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b) 사용후 즉시 씻어내지 않은 두발용 제품 : 3 % (cetrimonium chloride, steartrimonium chloride 및 behentrimonium chloride의 단일 사용 또는 혼합 사용), cetrimonium chloride 및 steartrimonium chloride 성분의 한도는 번호 3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c) 사용후 즉시 씻어내지 않는 페이스 제품 : 3 % (cetrimonium chloride, steartrimonium chloride 및 behentrimonium chloride의 단일 사용 또는 혼합 사용), cetrimonium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註:該成分作為防腐劑用途時,應參照化粧品防腐劑成分名稱及使用限制表之規定。倘非防腐劑用途者,業者可自行依據產品屬性,判斷是否需於產品外包裝標示其用途。惟倘產品因未刊載其用途,致生危害消費者身體、健康時,企業經營者應自負相關責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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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아르헨티나(동일 기준)같은 기준을 쓰는 관할을 한 행으로 묶었습니다배합 한도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0.1%식품의약품안전처Alkyl bromide and chloride (C12-C22) Trimethylammonium (*)
근거 원문 보기 (103자)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0.1%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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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한도·조건 4가지배합 한도씻어내는 제품5%자료 표기 5.0%(a) 5.0% for the individual concentration of behentrimonium chloride or the sum of the individual concentrations of cetrimonium chloride, steartrimonium chloride and behentrimonium chloride, while at the same time respecting the relevant maximum concentration for the sum of cetrimonium chloride and steartrimonium chloride set out in entry 286.식품의약품안전처C22-alkyltrimethylammonium chloride Behentrimonium chloride CAS No. 17301-53-0
근거 원문 보기 (2,335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 단서조항(주석) : (18) As a preservative, see Annexe VI, Part 1, No 44 (18) 보존제로서, Annexe VI, Part 1, No 44을 참고하십시오. *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a)Rinse-off hair products (b)Leave-on hair products (c) Face products * 제한 【사용 범위】 : (a) 씻어내는 두발용 제품 (b) 씻어내지 않는 두발용 제품 (c) 씻어내지 않는 페이스 제품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a) 5.0% for the individual concentration of behentrimonium chloride or the sum of the individual concentrations of cetrimonium chloride, steartrimonium chloride and behentrimonium chloride, while at the same time respecting the relevant maximum concentration for the sum of cetrimonium chloride and steartrimonium chloride set out in entry 286. (b) 3.0% for the individual concentration of behentrimonium chloride or the sum of the individual concentrations of cetrimonium chloride, steartrimonium chloride and behentrimonium chloride, while at the same time respecting the relevant maximum concentration for the sum of cetrimonium chloride and steartrimonium chloride set out in entry 286. (c) 3.0% for the individual concentration of behentrimonium chloride or the sum of the individual concentrations of cetrimonium chloride, steartrimonium chloride and behentrimonium chloride, while at the same time respecting the relevant maximum concentration for the sum of cetrimonium chloride and steartrimonium chloride set out in entry 286.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a) 베헨트라이모늄클로라이드의 개별 농도 또는 세트리모늄 클로라이드와 스트레아트리모늄 클로라이드, 베헨트라이모늄클로라이드의 개별 함량의 합 (한편 이와 동시에 entry 286번에 규정되어 있는 세트리모늄 클로라이드와 스트레아트리모늄 클로라이드의 합의 최대 허용 농도를 준수할 것) : 5,0% (b) 베헨트라이모늄클로라이드의 개별 농도 또는 세트리모늄 클로라이드와 스트레아트리모늄 클로라이드, 베헨트라이모늄클로라이드의 개별 함량의 합 (한편 이와 동시에 entry 286번에 규정되어 있는 세트리모늄 클로라이드와 스트레아트리모늄 클로라이드의 합의 최대 허용 농도를 준수할 것) : 3,0% (c) 베헨트라이모늄클로라이드의 개별 농도 또는 세트리모늄 클로라이드와 스트레아트리모늄 클로라이드, 베헨트라이모늄클로라이드의 개별 함량의 합 (한편 이와 동시에 entry 286번에 규정되어 있는 세트리모늄 클로라이드와 스트레아트리모늄 클로라이드의 합의 최대 허용 농도를 준수할 것) : 3,0%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For purposes other than inhibiting the development of micro- organisms in the product. The purpose has to be apparent from the presentation of the product.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제품에서 미생물 증식을 억제하는 것 외의 목적을 위해. 이 목적은 제품 표시에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18) As a preservative, see Annexe VI, Part 1, No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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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배합 한도씻어내지 않는 제품3%자료 표기 3.0%(b) 3.0% for the individual concentration of behentrimonium chloride or the sum of the individual concentrations of cetrimonium chloride, steartrimonium chloride and behentrimonium chloride, while at the same time respecting the relevant maximum concentration for the sum of cetrimonium chloride and steartrimonium chloride set out in entry 286.식품의약품안전처C22-alkyltrimethylammonium chloride Behentrimonium chloride CAS No. 17301-53-0
근거 원문 보기 (2,335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 단서조항(주석) : (18) As a preservative, see Annexe VI, Part 1, No 44 (18) 보존제로서, Annexe VI, Part 1, No 44을 참고하십시오. *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a)Rinse-off hair products (b)Leave-on hair products (c) Face products * 제한 【사용 범위】 : (a) 씻어내는 두발용 제품 (b) 씻어내지 않는 두발용 제품 (c) 씻어내지 않는 페이스 제품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a) 5.0% for the individual concentration of behentrimonium chloride or the sum of the individual concentrations of cetrimonium chloride, steartrimonium chloride and behentrimonium chloride, while at the same time respecting the relevant maximum concentration for the sum of cetrimonium chloride and steartrimonium chloride set out in entry 286. (b) 3.0% for the individual concentration of behentrimonium chloride or the sum of the individual concentrations of cetrimonium chloride, steartrimonium chloride and behentrimonium chloride, while at the same time respecting the relevant maximum concentration for the sum of cetrimonium chloride and steartrimonium chloride set out in entry 286. (c) 3.0% for the individual concentration of behentrimonium chloride or the sum of the individual concentrations of cetrimonium chloride, steartrimonium chloride and behentrimonium chloride, while at the same time respecting the relevant maximum concentration for the sum of cetrimonium chloride and steartrimonium chloride set out in entry 286.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a) 베헨트라이모늄클로라이드의 개별 농도 또는 세트리모늄 클로라이드와 스트레아트리모늄 클로라이드, 베헨트라이모늄클로라이드의 개별 함량의 합 (한편 이와 동시에 entry 286번에 규정되어 있는 세트리모늄 클로라이드와 스트레아트리모늄 클로라이드의 합의 최대 허용 농도를 준수할 것) : 5,0% (b) 베헨트라이모늄클로라이드의 개별 농도 또는 세트리모늄 클로라이드와 스트레아트리모늄 클로라이드, 베헨트라이모늄클로라이드의 개별 함량의 합 (한편 이와 동시에 entry 286번에 규정되어 있는 세트리모늄 클로라이드와 스트레아트리모늄 클로라이드의 합의 최대 허용 농도를 준수할 것) : 3,0% (c) 베헨트라이모늄클로라이드의 개별 농도 또는 세트리모늄 클로라이드와 스트레아트리모늄 클로라이드, 베헨트라이모늄클로라이드의 개별 함량의 합 (한편 이와 동시에 entry 286번에 규정되어 있는 세트리모늄 클로라이드와 스트레아트리모늄 클로라이드의 합의 최대 허용 농도를 준수할 것) : 3,0%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For purposes other than inhibiting the development of micro- organisms in the product. The purpose has to be apparent from the presentation of the product.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제품에서 미생물 증식을 억제하는 것 외의 목적을 위해. 이 목적은 제품 표시에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18) As a preservative, see Annexe VI, Part 1, No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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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배합 한도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5%자료 표기 5,0%세트리모늄 클로라이드와 스트레아트리모늄 클로라이드, 베헨트라이모늄클로라이드의 개별 함량의 합 (한편 이와 동시에 entry 286번에 규정되어 있는 세트리모늄 클로라이드와 스트레아트리모늄 클로라이드의 합의 최대 허용 농도를 준수할 것) : 5,0%한도 값 상충: 같은 관할·제품유형에 서로 다른 값이 있습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C22-alkyltrimethylammonium chloride Behentrimonium chloride CAS No. 17301-53-0
근거 원문 보기 (2,335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 단서조항(주석) : (18) As a preservative, see Annexe VI, Part 1, No 44 (18) 보존제로서, Annexe VI, Part 1, No 44을 참고하십시오. *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a)Rinse-off hair products (b)Leave-on hair products (c) Face products * 제한 【사용 범위】 : (a) 씻어내는 두발용 제품 (b) 씻어내지 않는 두발용 제품 (c) 씻어내지 않는 페이스 제품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a) 5.0% for the individual concentration of behentrimonium chloride or the sum of the individual concentrations of cetrimonium chloride, steartrimonium chloride and behentrimonium chloride, while at the same time respecting the relevant maximum concentration for the sum of cetrimonium chloride and steartrimonium chloride set out in entry 286. (b) 3.0% for the individual concentration of behentrimonium chloride or the sum of the individual concentrations of cetrimonium chloride, steartrimonium chloride and behentrimonium chloride, while at the same time respecting the relevant maximum concentration for the sum of cetrimonium chloride and steartrimonium chloride set out in entry 286. (c) 3.0% for the individual concentration of behentrimonium chloride or the sum of the individual concentrations of cetrimonium chloride, steartrimonium chloride and behentrimonium chloride, while at the same time respecting the relevant maximum concentration for the sum of cetrimonium chloride and steartrimonium chloride set out in entry 286.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a) 베헨트라이모늄클로라이드의 개별 농도 또는 세트리모늄 클로라이드와 스트레아트리모늄 클로라이드, 베헨트라이모늄클로라이드의 개별 함량의 합 (한편 이와 동시에 entry 286번에 규정되어 있는 세트리모늄 클로라이드와 스트레아트리모늄 클로라이드의 합의 최대 허용 농도를 준수할 것) : 5,0% (b) 베헨트라이모늄클로라이드의 개별 농도 또는 세트리모늄 클로라이드와 스트레아트리모늄 클로라이드, 베헨트라이모늄클로라이드의 개별 함량의 합 (한편 이와 동시에 entry 286번에 규정되어 있는 세트리모늄 클로라이드와 스트레아트리모늄 클로라이드의 합의 최대 허용 농도를 준수할 것) : 3,0% (c) 베헨트라이모늄클로라이드의 개별 농도 또는 세트리모늄 클로라이드와 스트레아트리모늄 클로라이드, 베헨트라이모늄클로라이드의 개별 함량의 합 (한편 이와 동시에 entry 286번에 규정되어 있는 세트리모늄 클로라이드와 스트레아트리모늄 클로라이드의 합의 최대 허용 농도를 준수할 것) : 3,0%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For purposes other than inhibiting the development of micro- organisms in the product. The purpose has to be apparent from the presentation of the product.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제품에서 미생물 증식을 억제하는 것 외의 목적을 위해. 이 목적은 제품 표시에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18) As a preservative, see Annexe VI, Part 1, No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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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배합 한도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3%자료 표기 3,0%세트리모늄 클로라이드와 스트레아트리모늄 클로라이드, 베헨트라이모늄클로라이드의 개별 함량의 합 (한편 이와 동시에 entry 286번에 규정되어 있는 세트리모늄 클로라이드와 스트레아트리모늄 클로라이드의 합의 최대 허용 농도를 준수할 것) : 3,0%한도 값 상충: 같은 관할·제품유형에 서로 다른 값이 있습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C22-alkyltrimethylammonium chloride Behentrimonium chloride CAS No. 17301-53-0
근거 원문 보기 (2,335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 단서조항(주석) : (18) As a preservative, see Annexe VI, Part 1, No 44 (18) 보존제로서, Annexe VI, Part 1, No 44을 참고하십시오. *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a)Rinse-off hair products (b)Leave-on hair products (c) Face products * 제한 【사용 범위】 : (a) 씻어내는 두발용 제품 (b) 씻어내지 않는 두발용 제품 (c) 씻어내지 않는 페이스 제품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a) 5.0% for the individual concentration of behentrimonium chloride or the sum of the individual concentrations of cetrimonium chloride, steartrimonium chloride and behentrimonium chloride, while at the same time respecting the relevant maximum concentration for the sum of cetrimonium chloride and steartrimonium chloride set out in entry 286. (b) 3.0% for the individual concentration of behentrimonium chloride or the sum of the individual concentrations of cetrimonium chloride, steartrimonium chloride and behentrimonium chloride, while at the same time respecting the relevant maximum concentration for the sum of cetrimonium chloride and steartrimonium chloride set out in entry 286. (c) 3.0% for the individual concentration of behentrimonium chloride or the sum of the individual concentrations of cetrimonium chloride, steartrimonium chloride and behentrimonium chloride, while at the same time respecting the relevant maximum concentration for the sum of cetrimonium chloride and steartrimonium chloride set out in entry 286.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a) 베헨트라이모늄클로라이드의 개별 농도 또는 세트리모늄 클로라이드와 스트레아트리모늄 클로라이드, 베헨트라이모늄클로라이드의 개별 함량의 합 (한편 이와 동시에 entry 286번에 규정되어 있는 세트리모늄 클로라이드와 스트레아트리모늄 클로라이드의 합의 최대 허용 농도를 준수할 것) : 5,0% (b) 베헨트라이모늄클로라이드의 개별 농도 또는 세트리모늄 클로라이드와 스트레아트리모늄 클로라이드, 베헨트라이모늄클로라이드의 개별 함량의 합 (한편 이와 동시에 entry 286번에 규정되어 있는 세트리모늄 클로라이드와 스트레아트리모늄 클로라이드의 합의 최대 허용 농도를 준수할 것) : 3,0% (c) 베헨트라이모늄클로라이드의 개별 농도 또는 세트리모늄 클로라이드와 스트레아트리모늄 클로라이드, 베헨트라이모늄클로라이드의 개별 함량의 합 (한편 이와 동시에 entry 286번에 규정되어 있는 세트리모늄 클로라이드와 스트레아트리모늄 클로라이드의 합의 최대 허용 농도를 준수할 것) : 3,0%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For purposes other than inhibiting the development of micro- organisms in the product. The purpose has to be apparent from the presentation of the product.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제품에서 미생물 증식을 억제하는 것 외의 목적을 위해. 이 목적은 제품 표시에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18) As a preservative, see Annexe VI, Part 1, No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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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한도·조건 4가지배합 한도씻어내지 않는 제품0.25%(a) 0.25%식품의약품안전처Alkyl(C12-C22) trimethyl ammonium, bromide and chloride
근거 원문 보기 (320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사용제한성분> * 【제한】 적용 및 사용범위 : (a) 씻어내지 않는 제품 (b) 씻어내는 제품 *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일반) : (a) 0.25% (b) 1.세틸,옥타데실 트리메틸 염화암모늄:2.5%(단일 혹은 그 합으로 계산함) 2.도코실 트리메틸 염화암모늄:5.0%(以단일 혹은 세틸 트리메틸염화암모늄과 옥타데실트리메틸 염화암모늄의 합으로 계산); 세틸, 옥타데실트라이메틸암모늄클로라이드, 알킬트라이메틸암모늄클로라이드 각 농도의 합은 2.5% 미만이어야 함 <사용제한 방부제> *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일반) : 총량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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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배합 한도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2.5%1.세틸,옥타데실 트리메틸 염화암모늄:2.5%(단일 혹은 그 합으로 계산함)한도 값 상충: 같은 관할·제품유형에 서로 다른 값이 있습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Alkyl(C12-C22) trimethyl ammonium, bromide and chloride
근거 원문 보기 (320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사용제한성분> * 【제한】 적용 및 사용범위 : (a) 씻어내지 않는 제품 (b) 씻어내는 제품 *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일반) : (a) 0.25% (b) 1.세틸,옥타데실 트리메틸 염화암모늄:2.5%(단일 혹은 그 합으로 계산함) 2.도코실 트리메틸 염화암모늄:5.0%(以단일 혹은 세틸 트리메틸염화암모늄과 옥타데실트리메틸 염화암모늄의 합으로 계산); 세틸, 옥타데실트라이메틸암모늄클로라이드, 알킬트라이메틸암모늄클로라이드 각 농도의 합은 2.5% 미만이어야 함 <사용제한 방부제> *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일반) : 총량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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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배합 한도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5%자료 표기 5.0%2.도코실 트리메틸 염화암모늄:5.0%(以단일 혹은 세틸 트리메틸염화암모늄과 옥타데실트리메틸 염화암모늄의 합으로 계산);한도 값 상충: 같은 관할·제품유형에 서로 다른 값이 있습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Alkyl(C12-C22) trimethyl ammonium, bromide and chloride
근거 원문 보기 (320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사용제한성분> * 【제한】 적용 및 사용범위 : (a) 씻어내지 않는 제품 (b) 씻어내는 제품 *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일반) : (a) 0.25% (b) 1.세틸,옥타데실 트리메틸 염화암모늄:2.5%(단일 혹은 그 합으로 계산함) 2.도코실 트리메틸 염화암모늄:5.0%(以단일 혹은 세틸 트리메틸염화암모늄과 옥타데실트리메틸 염화암모늄의 합으로 계산); 세틸, 옥타데실트라이메틸암모늄클로라이드, 알킬트라이메틸암모늄클로라이드 각 농도의 합은 2.5% 미만이어야 함 <사용제한 방부제> *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일반) : 총량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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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배합 한도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총량 0.1%자료 표기 0.1%식품의약품안전처Alkyl(C12-C22) trimethyl ammonium, bromide and chloride
근거 원문 보기 (320자)

<사용제한성분> * 【제한】 적용 및 사용범위 : (a) 씻어내지 않는 제품 (b) 씻어내는 제품 *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일반) : (a) 0.25% (b) 1.세틸,옥타데실 트리메틸 염화암모늄:2.5%(단일 혹은 그 합으로 계산함) 2.도코실 트리메틸 염화암모늄:5.0%(以단일 혹은 세틸 트리메틸염화암모늄과 옥타데실트리메틸 염화암모늄의 합으로 계산); 세틸, 옥타데실트라이메틸암모늄클로라이드, 알킬트라이메틸암모늄클로라이드 각 농도의 합은 2.5% 미만이어야 함 <사용제한 방부제> *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일반) : 총량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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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한도·조건 4가지배합 한도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0.1%∙ 두발용 제품류를 제외한 화장품에 0.1%식품의약품안전처알킬(C12-C22)트리메칠암모늄 브로마이드 및 클로라이드(브롬화세트리모늄 포함)
근거 원문 보기 (287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 배합한도 : <보존제> ∙ 두발용 제품류를 제외한 화장품에 0.1% <기타배합한도> ∙ (단일성분 또는 세트리모늄 클로라이드, 스테아트리리모늄 클로라이드와 혼합사용의 합으로서) 사용 후 씻어내는 두발용 제품류 및 두발용 염색용 제품류에 5.0%,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두발용 제품류 및 두발 염색용 제품류에 3.0% ∙ 세트리모늄 클로라이드 및 스테아트리모늄 클로라이드의 합은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류’에 1.0% 이하, ‘사용 후 씻어내는 두발용 제품류 및 두발염색용 제품류’에 2.5% 이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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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배합 한도씻어내지 않는 제품5%자료 표기 5.0%∙ (단일성분 또는 세트리모늄 클로라이드, 스테아트리리모늄 클로라이드와 혼합사용의 합으로서) 사용 후 씻어내는 두발용 제품류 및 두발용 염색용 제품류에 5.0%,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두발용 제품류 및 두발 염색용 제품류에 3.0%한도 값 상충: 같은 관할·제품유형에 서로 다른 값이 있습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알킬(C12-C22)트리메칠암모늄 브로마이드 및 클로라이드(브롬화세트리모늄 포함)
근거 원문 보기 (287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 배합한도 : <보존제> ∙ 두발용 제품류를 제외한 화장품에 0.1% <기타배합한도> ∙ (단일성분 또는 세트리모늄 클로라이드, 스테아트리리모늄 클로라이드와 혼합사용의 합으로서) 사용 후 씻어내는 두발용 제품류 및 두발용 염색용 제품류에 5.0%,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두발용 제품류 및 두발 염색용 제품류에 3.0% ∙ 세트리모늄 클로라이드 및 스테아트리모늄 클로라이드의 합은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류’에 1.0% 이하, ‘사용 후 씻어내는 두발용 제품류 및 두발염색용 제품류’에 2.5% 이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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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배합 한도씻어내지 않는 제품1%자료 표기 1.0%∙ 세트리모늄 클로라이드 및 스테아트리모늄 클로라이드의 합은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류’에 1.0% 이하, ‘사용 후 씻어내는 두발용 제품류 및 두발염색용 제품류’에 2.5% 이하여야함한도 값 상충: 같은 관할·제품유형에 서로 다른 값이 있습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알킬(C12-C22)트리메칠암모늄 브로마이드 및 클로라이드(브롬화세트리모늄 포함)
근거 원문 보기 (287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 배합한도 : <보존제> ∙ 두발용 제품류를 제외한 화장품에 0.1% <기타배합한도> ∙ (단일성분 또는 세트리모늄 클로라이드, 스테아트리리모늄 클로라이드와 혼합사용의 합으로서) 사용 후 씻어내는 두발용 제품류 및 두발용 염색용 제품류에 5.0%,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두발용 제품류 및 두발 염색용 제품류에 3.0% ∙ 세트리모늄 클로라이드 및 스테아트리모늄 클로라이드의 합은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류’에 1.0% 이하, ‘사용 후 씻어내는 두발용 제품류 및 두발염색용 제품류’에 2.5% 이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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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배합 제한 확인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대한화장품협회 성분 사전<보존제> 알킬(C12-C22)트리메칠암모늄 브로마이드 및 클로라이드(브롬화세트리모늄 포함) <기타 배합한도> 베헨트리모늄 클로라이드
근거 원문 보기 (326자)

<보존제> 두발용 제품류를 제외한 화장품에 0.1% <기타 배합한도> (단일성분 또는 세트리모늄 클로라이드, 스테아트리모늄클로라이드와 혼합사용의 합으로서) · 사용 후 씻어내는 두발용 제품류 및 두발 염색용 제품류에 5.0% ·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두발용 제품류 및 두발 염색용 제품류에 3.0% · 세트리모늄 클로라이드 또는 스테아트리모늄 클로라이드와 혼합 사용하는 경우 세트리모늄 클로라이드 및 스테아트리모늄 클로라이드의 합은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두발용 제품류’에 1.0% 이하, ‘사용 후 씻어내는 두발용 제품류 및 두발 염색용 제품류’에 2.5% 이하여야 함)

대한화장품협회 성분 사전 자료 보기
EU한도·조건 4가지배합 한도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0.1%식품의약품안전처C22-alkyltrimethylammonium chloride
근거 원문 보기 (2,302자)

<고시명 : Alkyl (C12-C22) trimethyl ammonium bromide and chloride (V/44)>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0.1% * 【제한】 최대 농도 : 0.1% <고시명 : C22-alkyltrimethylammonium chloride (III/287)> * 【Restrictions】 Product Type, body parts : (a) Rinse-off hair products (b) Leave-on hair products (c) Leave-on face products * 【제한】 제품 유형, 사용 부위 : (a) 씻어내는 두발용 제품 (b) 씻어내지 않는 두발용 제품 (c) 씻어내지 않는 페이스 제품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a) 5,0% for the individual concentration of behentrimonium chloride or the sum of the individual concentrations of cetrimonium chloride, steartrimonium chloride and behentrimonium chloride, while at the same time respecting the relevant maximum concentration for the sum of cetrimonium chloride and streartrimonium chloride set out in entry 286. (b) 3,0% for the individual concentration of behentrimonium chloride or the sum of the individual concentrations of cetrimonium chloride, steartrimonium chloride and behentrimonium chloride, while at the same time respecting the relevant maximum concentration for the sum of cetrimonium chloride and streartrimonium chloride set out in entry 286. (c) 3,0% for the individual concentration of behentrimonium chloride or the sum of the individual concentrations of cetrimonium chloride, steartrimonium chloride and behentrimonium chloride, while at the same time respecting the relevant maximum concentration for the sum of cetrimonium chloride and streartrimonium chloride set out in entry 286. * 【제한】 최대 농도 : (a) 베헨트라이모늄클로라이드의 개별 농도 또는 세트리모늄 클로라이드와 스트레아트리모늄 클로라이드, 베헨트라이모늄클로라이드의 개별 함량의 합 (한편 이와 동시에 entry 286번에 규정되어 있는 세트리모늄 클로라이드와 스트레아트리모늄 클로라이드의 합의 최대 허용 농도를 준수할 것) : 5,0% (b) 베헨트라이모늄클로라이드의 개별 농도 또는 세트리모늄 클로라이드와 스트레아트리모늄 클로라이드, 베헨트라이모늄클로라이드의 개별 함량의 합 (한편 이와 동시에 entry 286번에 규정되어 있는 세트리모늄 클로라이드와 스트레아트리모늄 클로라이드의 합의 최대 허용 농도를 준수할 것) : 3,0% (c) 베헨트라이모늄클로라이드의 개별 농도 또는 세트리모늄 클로라이드와 스트레아트리모늄 클로라이드, 베헨트라이모늄클로라이드의 개별 함량의 합 (한편 이와 동시에 entry 286번에 규정되어 있는 세트리모늄 클로라이드와 스트레아트리모늄 클로라이드의 합의 최대 허용 농도를 준수할 것) : 3,0% * 【Restrictions】 Other : For purposes other than inhibiting the development of microorganisms in the product. The purpose has to be apparent from the presentation of the product. * 【제한】 기타 : 제품에서 미생물 증식을 억제하는 것 외의 목적을 위해. 이 목적은 제품 표시에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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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배합 한도씻어내는 제품5%자료 표기 5,0%(a) 5,0% for the individual concentration of behentrimonium chloride or the sum of the individual concentrations of cetrimonium chloride, steartrimonium chloride and behentrimonium chloride, while at the same time respecting the relevant maximum concentration for the sum of cetrimonium chloride and streartrimonium chloride set out in entry 286.식품의약품안전처C22-alkyltrimethylammonium chloride
근거 원문 보기 (2,302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고시명 : Alkyl (C12-C22) trimethyl ammonium bromide and chloride (V/44)>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0.1% * 【제한】 최대 농도 : 0.1% <고시명 : C22-alkyltrimethylammonium chloride (III/287)> * 【Restrictions】 Product Type, body parts : (a) Rinse-off hair products (b) Leave-on hair products (c) Leave-on face products * 【제한】 제품 유형, 사용 부위 : (a) 씻어내는 두발용 제품 (b) 씻어내지 않는 두발용 제품 (c) 씻어내지 않는 페이스 제품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a) 5,0% for the individual concentration of behentrimonium chloride or the sum of the individual concentrations of cetrimonium chloride, steartrimonium chloride and behentrimonium chloride, while at the same time respecting the relevant maximum concentration for the sum of cetrimonium chloride and streartrimonium chloride set out in entry 286. (b) 3,0% for the individual concentration of behentrimonium chloride or the sum of the individual concentrations of cetrimonium chloride, steartrimonium chloride and behentrimonium chloride, while at the same time respecting the relevant maximum concentration for the sum of cetrimonium chloride and streartrimonium chloride set out in entry 286. (c) 3,0% for the individual concentration of behentrimonium chloride or the sum of the individual concentrations of cetrimonium chloride, steartrimonium chloride and behentrimonium chloride, while at the same time respecting the relevant maximum concentration for the sum of cetrimonium chloride and streartrimonium chloride set out in entry 286. * 【제한】 최대 농도 : (a) 베헨트라이모늄클로라이드의 개별 농도 또는 세트리모늄 클로라이드와 스트레아트리모늄 클로라이드, 베헨트라이모늄클로라이드의 개별 함량의 합 (한편 이와 동시에 entry 286번에 규정되어 있는 세트리모늄 클로라이드와 스트레아트리모늄 클로라이드의 합의 최대 허용 농도를 준수할 것) : 5,0% (b) 베헨트라이모늄클로라이드의 개별 농도 또는 세트리모늄 클로라이드와 스트레아트리모늄 클로라이드, 베헨트라이모늄클로라이드의 개별 함량의 합 (한편 이와 동시에 entry 286번에 규정되어 있는 세트리모늄 클로라이드와 스트레아트리모늄 클로라이드의 합의 최대 허용 농도를 준수할 것) : 3,0% (c) 베헨트라이모늄클로라이드의 개별 농도 또는 세트리모늄 클로라이드와 스트레아트리모늄 클로라이드, 베헨트라이모늄클로라이드의 개별 함량의 합 (한편 이와 동시에 entry 286번에 규정되어 있는 세트리모늄 클로라이드와 스트레아트리모늄 클로라이드의 합의 최대 허용 농도를 준수할 것) : 3,0% * 【Restrictions】 Other : For purposes other than inhibiting the development of microorganisms in the product. The purpose has to be apparent from the presentation of the product. * 【제한】 기타 : 제품에서 미생물 증식을 억제하는 것 외의 목적을 위해. 이 목적은 제품 표시에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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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배합 한도씻어내지 않는 제품3%자료 표기 3,0%(b) 3,0% for the individual concentration of behentrimonium chloride or the sum of the individual concentrations of cetrimonium chloride, steartrimonium chloride and behentrimonium chloride, while at the same time respecting the relevant maximum concentration for the sum of cetrimonium chloride and streartrimonium chloride set out in entry 286.식품의약품안전처C22-alkyltrimethylammonium chloride
근거 원문 보기 (2,302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고시명 : Alkyl (C12-C22) trimethyl ammonium bromide and chloride (V/44)>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0.1% * 【제한】 최대 농도 : 0.1% <고시명 : C22-alkyltrimethylammonium chloride (III/287)> * 【Restrictions】 Product Type, body parts : (a) Rinse-off hair products (b) Leave-on hair products (c) Leave-on face products * 【제한】 제품 유형, 사용 부위 : (a) 씻어내는 두발용 제품 (b) 씻어내지 않는 두발용 제품 (c) 씻어내지 않는 페이스 제품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a) 5,0% for the individual concentration of behentrimonium chloride or the sum of the individual concentrations of cetrimonium chloride, steartrimonium chloride and behentrimonium chloride, while at the same time respecting the relevant maximum concentration for the sum of cetrimonium chloride and streartrimonium chloride set out in entry 286. (b) 3,0% for the individual concentration of behentrimonium chloride or the sum of the individual concentrations of cetrimonium chloride, steartrimonium chloride and behentrimonium chloride, while at the same time respecting the relevant maximum concentration for the sum of cetrimonium chloride and streartrimonium chloride set out in entry 286. (c) 3,0% for the individual concentration of behentrimonium chloride or the sum of the individual concentrations of cetrimonium chloride, steartrimonium chloride and behentrimonium chloride, while at the same time respecting the relevant maximum concentration for the sum of cetrimonium chloride and streartrimonium chloride set out in entry 286. * 【제한】 최대 농도 : (a) 베헨트라이모늄클로라이드의 개별 농도 또는 세트리모늄 클로라이드와 스트레아트리모늄 클로라이드, 베헨트라이모늄클로라이드의 개별 함량의 합 (한편 이와 동시에 entry 286번에 규정되어 있는 세트리모늄 클로라이드와 스트레아트리모늄 클로라이드의 합의 최대 허용 농도를 준수할 것) : 5,0% (b) 베헨트라이모늄클로라이드의 개별 농도 또는 세트리모늄 클로라이드와 스트레아트리모늄 클로라이드, 베헨트라이모늄클로라이드의 개별 함량의 합 (한편 이와 동시에 entry 286번에 규정되어 있는 세트리모늄 클로라이드와 스트레아트리모늄 클로라이드의 합의 최대 허용 농도를 준수할 것) : 3,0% (c) 베헨트라이모늄클로라이드의 개별 농도 또는 세트리모늄 클로라이드와 스트레아트리모늄 클로라이드, 베헨트라이모늄클로라이드의 개별 함량의 합 (한편 이와 동시에 entry 286번에 규정되어 있는 세트리모늄 클로라이드와 스트레아트리모늄 클로라이드의 합의 최대 허용 농도를 준수할 것) : 3,0% * 【Restrictions】 Other : For purposes other than inhibiting the development of microorganisms in the product. The purpose has to be apparent from the presentation of the product. * 【제한】 기타 : 제품에서 미생물 증식을 억제하는 것 외의 목적을 위해. 이 목적은 제품 표시에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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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배합 제한 확인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유럽 위원회 CosIngBEHENTRIMONIUM CHLORIDE (1) / CETRIMONIUM BROMIDE / CETRIMONIUM CHLORIDE (2)/ LAURTRIMONIUM BROMIDE / LAURTRIMONIUM CHLORIDE / STEARTRIMONIUM BROMIDE / STEARTRIMONIUM CHLORIDE (2)
근거 원문 보기 (388자)

Chemical name / INN: Alkyl (C12-C22) trimethyl ammonium bromide and chloride Name of Common Ingredients Glossary: BEHENTRIMONIUM CHLORIDE (1) / CETRIMONIUM BROMIDE / CETRIMONIUM CHLORIDE (2)/ LAURTRIMONIUM BROMIDE / LAURTRIMONIUM CHLORIDE / STEARTRIMONIUM BROMIDE / STEARTRIMONIUM CHLORIDE (2)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0.1%

Annex: V/44 · Regulation: (EU) 2014/866

유럽 위원회 CosIng 자료 보기
국내 고시 원문 1건

배합한도

<보존제> 알킬(C12-C22)트리메칠암모늄 브로마이드 및 클로라이드(브롬화세트리모늄 포함) <기타 배합한도> 베헨트리모늄 클로라이드

<보존제> 두발용 제품류를 제외한 화장품에 0.1% <기타 배합한도> (단일성분 또는 세트리모늄 클로라이드, 스테아트리모늄클로라이드와 혼합사용의 합으로서) · 사용 후 씻어내는 두발용 제품류 및 두발 염색용 제품류에 5.0% ·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두발용 제품류 및 두발 염색용 제품류에 3.0% · 세트리모늄 클로라이드 또는 스테아트리모늄 클로라이드와 혼합 사용하는 경우 세트리모늄 클로라이드 및 스테아트리모늄 클로라이드의 합은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두발용 제품류’에 1.0% 이하, ‘사용 후 씻어내는 두발용 제품류 및 두발 염색용 제품류’에 2.5% 이하여야 함)

자료 갱신일 2025-12-15

안내

한국 고시 원문, 최신이 아닐 수 있음.

대조표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대한화장품협회 성분 사전 · 유럽 위원회 CosIng이 성분을 다른 성분과 나란히 보기

기원 및 정의

이 원료는 다음의 구조를 갖는 4급 암모늄염이다.

별칭

Behentrimonium Chloride베헨트리모늄클로라이드

더 자세한 정보

베헨트라이모늄클로라이드 항목으로 바로 가는 외부 자료 링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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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 No
241-327-0(I)
시성식
C25H54N ㆍ Cl

분자구조식

KCIA

베헨트라이모늄클로라이드 KCIA 분자구조식

PubChem

베헨트라이모늄클로라이드 PubChem 분자구조식

분자 정보

분자식
C25H54ClN
분자량
404.2 g/mol
IUPAC 명
docosyl(trimethyl)azanium chloride
InChI Key
YSJGOMATDFSEED-UHFFFAOYSA-M
PubChem CID
3014969

출처: PubChem (NC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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