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49CAS 68890-66-4

피록톤올아민

Piroctone Olamine

배합 목적

보존제

성분 개요

미생물의 번식을 억제하여 화장품 제품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데 사용되는 보존제입니다. 아민염 형태의 화학 구조를 갖는 이 성분은 화장품 관련 규정에 따라 배합한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제조업체들은 이 규정된 범위 내에서 제품의 형태, 포뮬레이션, 용도, 그리고 보존 목표에 맞춰 적절한 사용량을 결정합니다. 화장품 산업에서 제품의 미생물 번식 억제와 신선도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보존 성분입니다.

자동 생성 (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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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정보

관할별 대조표
범위

대조한 관할 7곳대조하지 못한 관할 2곳

대조하지 못한 관할: 미국, 캐나다

자료 기준일 2026-08-29

모든 행의 자료 기준일은 각국 규정의 개정일이 아니라 관할별 대조 결과를 마지막으로 확정한 날짜이며, 표에 실린 내용은 그 뒤에 갱신됐을 수 있습니다.

1개 관할에서 배합이 금지돼 있습니다

관할상태한도·조건근거
대만한도·조건 3가지배합 한도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1%(a) 立即沖洗產品:1%한도 값 상충: 같은 관할·제품유형에 서로 다른 값이 있습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1-Hydroxy-4-methyl-6-(2,4,4-trimethylpentyl)-2 pyridon and its monoethanolamine salt
근거 원문 보기 (600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 단서조항 : ※ 未列於本表中之防腐劑成分,倘歐、美、日三國家地區政府已公告准用且有其限量管制規定者,我國亦依其限用標準准予使用。 倘前述三國家地區政府管理有差異時,則採其中限量規定方式最安全者。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본 표에 열거되지 않은 방부제 성분은 유럽, 미국, 일본 3개국 정부가 사용을 허가하고 그 제한적인 규제 규정이 있는 자를 공고하였을 때 그 사용 제한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3개국 및 지역 간의 관리가 상이한 경우 가장 엄격한 방식을 채택하여 안전한 사용량으로 사용해야합니다. ※ 본 표에 언급 된 경구 제제에는 비 의약 치약, 구강 세정제 및 치아 미백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用途(용도) : 防腐 (방부제) * 배합한도 : (a) 立即沖洗產品:1% (b) 其他產品:0.5% (a) 사용후 즉시 씻어내는 제품 : 1% (b) 기타 제품 : 0.5% ※ 未列於本表中之防腐劑成分,倘歐、美、日三國家地區政府已公告准用且有其限量管制規定者,我國亦依其限用標準准予使用。 倘前述三國家地區政府管理有差異時,則採其中限量規定方式最安全者。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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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배합 한도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0.5%(b) 其他產品:0.5%한도 값 상충: 같은 관할·제품유형에 서로 다른 값이 있습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1-Hydroxy-4-methyl-6-(2,4,4-trimethylpentyl)-2 pyridon and its monoethanolamine salt
근거 원문 보기 (600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 단서조항 : ※ 未列於本表中之防腐劑成分,倘歐、美、日三國家地區政府已公告准用且有其限量管制規定者,我國亦依其限用標準准予使用。 倘前述三國家地區政府管理有差異時,則採其中限量規定方式最安全者。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본 표에 열거되지 않은 방부제 성분은 유럽, 미국, 일본 3개국 정부가 사용을 허가하고 그 제한적인 규제 규정이 있는 자를 공고하였을 때 그 사용 제한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3개국 및 지역 간의 관리가 상이한 경우 가장 엄격한 방식을 채택하여 안전한 사용량으로 사용해야합니다. ※ 본 표에 언급 된 경구 제제에는 비 의약 치약, 구강 세정제 및 치아 미백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用途(용도) : 防腐 (방부제) * 배합한도 : (a) 立即沖洗產品:1% (b) 其他產品:0.5% (a) 사용후 즉시 씻어내는 제품 : 1% (b) 기타 제품 : 0.5% ※ 未列於本表中之防腐劑成分,倘歐、美、日三國家地區政府已公告准用且有其限量管制規定者,我國亦依其限用標準准予使用。 倘前述三國家地區政府管理有差異時,則採其中限量規定方式最安全者。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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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배합 한도씻어내는 제품1%(a) 사용후 즉시 씻어내는 제품 : 1%식품의약품안전처1-Hydroxy-4-methyl-6-(2,4,4-trimethylpentyl)-2 pyridon and its monoethanolamine salt
근거 원문 보기 (600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 단서조항 : ※ 未列於本表中之防腐劑成分,倘歐、美、日三國家地區政府已公告准用且有其限量管制規定者,我國亦依其限用標準准予使用。 倘前述三國家地區政府管理有差異時,則採其中限量規定方式最安全者。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본 표에 열거되지 않은 방부제 성분은 유럽, 미국, 일본 3개국 정부가 사용을 허가하고 그 제한적인 규제 규정이 있는 자를 공고하였을 때 그 사용 제한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3개국 및 지역 간의 관리가 상이한 경우 가장 엄격한 방식을 채택하여 안전한 사용량으로 사용해야합니다. ※ 본 표에 언급 된 경구 제제에는 비 의약 치약, 구강 세정제 및 치아 미백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用途(용도) : 防腐 (방부제) * 배합한도 : (a) 立即沖洗產品:1% (b) 其他產品:0.5% (a) 사용후 즉시 씻어내는 제품 : 1% (b) 기타 제품 : 0.5% ※ 未列於本表中之防腐劑成分,倘歐、美、日三國家地區政府已公告准用且有其限量管制規定者,我國亦依其限用標準准予使用。 倘前述三國家地區政府管理有差異時,則採其中限量規定方式最安全者。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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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아르헨티나(동일 기준)같은 기준을 쓰는 관할을 한 행으로 묶었습니다배합 제한 확인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자료 문구Under maximum secondary amine: 0.5% | 2급 아민 최대 허용 함량 : 0.5%식품의약품안전처Monoalkyl and monoalkanol and its salts
근거 원문 보기 (563자)한도·조건 칸 문장은 원문에 그대로 있지 않음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Under maximum secondary amine: 0.5%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2급 아민 최대 허용 함량 : 0.5%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No use with nitrosating systems. Minimum 99% -Pureza. Maximum -Tenor of secondary amines in raw materials 0.5%. Maximum nitrosamine -Tenor: 50 ug / kg. -Envasar / Nitrite - free store in containers.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nitrosating system과 함께 사용하지 말 것 - 최대 순도 : 99% - 2급 아민의 최대 함량 : 0.5% (원료에 적용) - 나이트로사민 최대 함량 : 50 ug / kg - 아질산염이 없는 용기에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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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배합 제한 확인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자료 문구Maximum secondary amine content: 0.5% | 2급 아민 최대 허용 함량 : 0.5%식품의약품안전처Monoalkylamines, monoalkanolamines and their salts
근거 원문 보기 (572자)한도·조건 칸 문장은 원문에 그대로 있지 않음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Maximum secondary amine content: 0.5%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2급 아민 최대 허용 함량 : 0.5%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 Do not use with nitrosating systems • Minimum purity: 99% • Maximum secondary amine content: 0.5% (applies to raw materials) • Maximum nitrosamine content: 50 μg/kg • Keep in nitrite-free containers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nitrosating system과 함께 사용하지 말 것 최대 순도 : 99% 2급 아민의 최대 함량 : 0.5% (원료에 적용) 나이트로사민 최대 함량 : 50 ug / kg 아질산염이 없는 용기에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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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한도·조건 4가지배합 한도씻어내는 제품0.05%자료 표기 0.05g/100g粘膜に使用されることがない化粧品のうち洗い流すもの:0.05후생노동성ピロクトンオラミン
근거 원문 보기 (122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別表第3 2 化粧品の種類により配合の制限がある成分(注1) ピロクトンオラミン 粘膜に使用されることがない化粧品のうち洗い流すもの:0.05 粘膜に使用されることがない化粧品のうち洗い流さないもの:0.05 粘膜に使用されることがある化粧品:

후생노동성 자료 보기
일본배합 한도씻어내지 않는 제품0.05%자료 표기 0.05g/100g粘膜に使用されることがない化粧品のうち洗い流さないもの:0.05후생노동성ピロクトンオラミン
근거 원문 보기 (122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別表第3 2 化粧品の種類により配合の制限がある成分(注1) ピロクトンオラミン 粘膜に使用されることがない化粧品のうち洗い流すもの:0.05 粘膜に使用されることがない化粧品のうち洗い流さないもの:0.05 粘膜に使用されることがある化粧品:

후생노동성 자료 보기
일본배합 한도씻어내는 제품0.05%자료 표기 0.05g/100g0.05 g식품의약품안전처Piroctone olamine
근거 원문 보기 (335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는 화장품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to be washed away)】 : 0.05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 -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not to be washed away)】 : 0.05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는 화장품 - Cosmetics that may be used for mucosa)】 : 배합금지 (注1)空欄は、配合してはならないことを示し、○印は、配合の上限がないことを示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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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배합 한도씻어내지 않는 제품0.05%자료 표기 0.05g/100g0.05 g식품의약품안전처Piroctone olamine
근거 원문 보기 (335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는 화장품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to be washed away)】 : 0.05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 -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not to be washed away)】 : 0.05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는 화장품 - Cosmetics that may be used for mucosa)】 : 배합금지 (注1)空欄は、配合してはならないことを示し、○印は、配合の上限がないことを示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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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한도·조건 2가지배합 한도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총량 1%자료 표기 1.0%(a) 총량 1.0%한도 값 상충: 같은 관할·제품유형에 서로 다른 값이 있습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Monoalkylamines, monoalkanolamines and their salts
근거 원문 보기 (262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사용제한성분> * 기타 제한조건 및 요구사항 : 니트로화 시스템과 함께 사용하지 않고, 니트로아소민의 형성을 피해야 함; 최대순도는 99%이며, 원료 중 2차 알킬아민의 최대함량은 0.5%임; 제품 중 니트로아소민의 최대함량은 50μg/kg임; 아질산염이 없는 용기에 보존하여야 함. <사용제한 방부제> *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일반) : (a) 총량 1.0% (b) 총량 0.5% * 기타 제한조건 및 요구사항 : (a) 목욕용품 (b) 기타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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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배합 한도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총량 0.5%자료 표기 0.5%(b) 총량 0.5%한도 값 상충: 같은 관할·제품유형에 서로 다른 값이 있습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Monoalkylamines, monoalkanolamines and their salts
근거 원문 보기 (262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사용제한성분> * 기타 제한조건 및 요구사항 : 니트로화 시스템과 함께 사용하지 않고, 니트로아소민의 형성을 피해야 함; 최대순도는 99%이며, 원료 중 2차 알킬아민의 최대함량은 0.5%임; 제품 중 니트로아소민의 최대함량은 50μg/kg임; 아질산염이 없는 용기에 보존하여야 함. <사용제한 방부제> *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일반) : (a) 총량 1.0% (b) 총량 0.5% * 기타 제한조건 및 요구사항 : (a) 목욕용품 (b) 기타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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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한도·조건 4가지배합 한도씻어내는 제품1%자료 표기 1.0%∙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1.0%,식품의약품안전처피록톤올아민(1-하이드록시-4-메칠-6(2,4,4-트리메칠펜틸)2-피리돈 및 그 모노에탄올아민염)
근거 원문 보기 (45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 배합한도 : ∙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1.0%, ∙ 기타 제품에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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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배합 한도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0.5%∙ 기타 제품에 0.5%식품의약품안전처피록톤올아민(1-하이드록시-4-메칠-6(2,4,4-트리메칠펜틸)2-피리돈 및 그 모노에탄올아민염)
근거 원문 보기 (45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 배합한도 : ∙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1.0%, ∙ 기타 제품에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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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배합 금지금지2급 아민함량이 0.5%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식품의약품안전처2급 아민함량이 0.5%를 초과하는 모노알킬아민, 모노알칸올아민 및 그 염류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보기
한국배합 제한 확인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대한화장품협회 성분 사전피록톤올아민(1-하이드록시-4-메칠-6(2,4,4-트리메칠펜틸)2-피리돈 및 그 모노에탄올아민염)
근거 원문 보기 (31자)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1.0%, 기타 제품에 0.5%

대한화장품협회 성분 사전 자료 보기
EU한도·조건 2가지배합 제한 확인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자료 문구a) 1.0% b) '0.5%식품의약품안전처Monoalkylamines, monoalkanolamines and their salts (III/61) 1-Hydroxy-4-methyl-6-(2,4,4-trimethylpentyl)-2 pyridon and its monoethanolamine salt (V/35)
근거 원문 보기 (957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고시명 : Monoalkylamines, monoalkanolamines and their salts) (III/61)>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Maximum secondary amine content: 0.5% * 【제한】 최대 농도 : 2급 아민 최대 허용 함량 : 0.5% * 【Restrictions】 Other : - Do not use with nitrosating systems - Minimum purity: 99% - Maximum secondary amine content: 0.5% (applies to raw materials) - Maximum nitrosamine content: 50 microgram/kg - Keep in nitrite-free containers * 【제한】 기타 : - nitrosating system과 함께 사용하지 말 것 - 최대 순도 : 99% - 2급 아민의 최대 함량 : 0.5% (원료에 적용) - 나이트로사민 최대 함량 : 50 microgram/kg - 아질산염이 없는 용기에 보관 <고시명 : 1-Hydroxy-4-methyl-6-(2,4,4-trimethylpentyl)-2 pyridon and its monoethanolamine salt (V/35)> * 【Restrictions】 Product Type, body parts : a) Rinse-off products b) Other products * 【제한】 제품 유형, 사용 부위 : (a) 씻어내는 제품에 (b) 기타 제품에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a) 1.0% b) '0.5% * 【제한】 최대 농도 : (a) 1.0% (b)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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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배합 제한 확인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자료 문구(b) '0.5%식품의약품안전처Monoalkylamines, monoalkanolamines and their salts (III/61) 1-Hydroxy-4-methyl-6-(2,4,4-trimethylpentyl)-2 pyridon and its monoethanolamine salt (V/35)
근거 원문 보기 (957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고시명 : Monoalkylamines, monoalkanolamines and their salts) (III/61)>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Maximum secondary amine content: 0.5% * 【제한】 최대 농도 : 2급 아민 최대 허용 함량 : 0.5% * 【Restrictions】 Other : - Do not use with nitrosating systems - Minimum purity: 99% - Maximum secondary amine content: 0.5% (applies to raw materials) - Maximum nitrosamine content: 50 microgram/kg - Keep in nitrite-free containers * 【제한】 기타 : - nitrosating system과 함께 사용하지 말 것 - 최대 순도 : 99% - 2급 아민의 최대 함량 : 0.5% (원료에 적용) - 나이트로사민 최대 함량 : 50 microgram/kg - 아질산염이 없는 용기에 보관 <고시명 : 1-Hydroxy-4-methyl-6-(2,4,4-trimethylpentyl)-2 pyridon and its monoethanolamine salt (V/35)> * 【Restrictions】 Product Type, body parts : a) Rinse-off products b) Other products * 【제한】 제품 유형, 사용 부위 : (a) 씻어내는 제품에 (b) 기타 제품에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a) 1.0% b) '0.5% * 【제한】 최대 농도 : (a) 1.0% (b)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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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고시 원문 1건

배합한도

피록톤올아민(1-하이드록시-4-메칠-6(2,4,4-트리메칠펜틸)2-피리돈 및 그 모노에탄올아민염)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1.0%, 기타 제품에 0.5%

자료 갱신일 2025-12-15

안내

한국 고시 원문, 최신이 아닐 수 있음.

대조표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후생노동성 · 대한화장품협회 성분 사전이 성분을 다른 성분과 나란히 보기

기원 및 정의

이 원료는 다음의 구조를 갖는 아민염이다.

별칭

Piroctone Olamine

더 자세한 정보

피록톤올아민 항목으로 바로 가는 외부 자료 링크입니다.

제품·시장 정보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부가 정보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핵심 성분 정보는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유사·대조 성분 매트릭스

배합 기능, 같은 제품에 함께 쓰이는 정도, 화학 성질, 개념 네 가지로 본 유사 성분과 대조 성분

관계 종류성분
화학 대조
EC No
272-574-2
시성식
C14H23NO2 ㆍ C2H7NO

분자구조식

KCIA

피록톤올아민 KCIA 분자구조식

PubChem

피록톤올아민 PubChem 분자구조식

같은 배합목적 성분

대조 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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