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리클로카반
Triclocarban
배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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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정보
범위
대조한 관할 7곳대조하지 못한 관할 2곳
대조하지 못한 관할: 미국, 캐나다
자료 기준일 2026-08-29
모든 행의 자료 기준일은 각국 규정의 개정일이 아니라 관할별 대조 결과를 마지막으로 확정한 날짜이며, 표에 실린 내용은 그 뒤에 갱신됐을 수 있습니다.
5개 관할에서 배합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 관할 | 상태 | 한도·조건 | 근거 |
|---|---|---|---|
| 대만한도·조건 2가지 | 배합 한도 | 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1.5%立即沖洗產品 : 1.5% | 식품의약품안전처1-(4-Chlorophenyl)-3-(3,4-dichlorophenyl)urea(註)근거 원문 보기 (1,532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단서조항 :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註:該成分作為防腐劑用途時,應參照化粧品防腐劑成分名稱及使用限制表之規定。倘非防腐劑用途者,業者可自行依據產品屬性,判斷是否需於產品外包裝標示其用途。惟倘產品因未刊載其用途,致生危害消費者身體、健康時,企業經營者應自負相關責任。 ※ 염모제, 탈색제, 제모제 및 퍼머넌트제에 게재되어야 하는 주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게재되어야 합니다. ※ 염모제의 한도기준 :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성분을 혼합한 후 허용되는 최대량을 말한다. ※ 화장품 이외의 포장 또는 용기에 본 표에 열거된 성분의 주의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겉포장이나 용기의 면적이 너무 작거나 그 밖의 특별한 경우에 표시가 되지 않는 경우, 라벨, 모조본 또는 다른 방식으로 게재되어야 합니다. ※ 본 표에 언급된 구강 제제에는 비약용 치약, 구강 세정제 및 미백 치아와 같은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효능이 있다고 주장하는 화장품은 허위 과장 또는 의료 효능 인증 표준과 관련된 화장품 라벨링 광고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참고: 이 성분을 방부제로 사용하는 경우 화장품의 방부제 성분명 및 사용제한표의 규정을 참조하여야 한다.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제품 속성에 따라 제품 외부 포장에 용도를 표시해야 하는지 여부를 사업자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다만, 제품이 그 용도를 기재하지 않아 소비자의 건강과 건강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책임을 져야 한다. * 用途(용도) : 使用限制 (사용제한) * 배합한도 : 立即沖洗產品 : 1.5% 純度標準(Purity criteria):3,3',4,4'-Tetrachloroazobenzene<1ppm ;3,3',4,4'-Tetrachloroazoxybenzene<1 ppm 사용후 즉시 씻어내는 제품 : 1.5% 순도 기준 : 3,3',4,4'-Tetrachloroazobenzene<1ppm ;3,3',4,4'-Tetrachloroazoxybenzene<1 ppm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註:該成分作為防腐劑用途時,應參照化粧品防腐劑成分名稱及使用限制表之規定。倘非防腐劑用途者,業者可自行依據產品屬性,判斷是否需於產品外包裝標示其用途。惟倘產品因未刊載其用途,致生危害消費者身體、健康時,企業經營者應自負相關責任。 |
| 대만 | 배합 한도 | 씻어내는 제품1.5%사용후 즉시 씻어내는 제품 : 1.5% | 식품의약품안전처1-(4-Chlorophenyl)-3-(3,4-dichlorophenyl)urea(註)근거 원문 보기 (1,532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단서조항 :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註:該成分作為防腐劑用途時,應參照化粧品防腐劑成分名稱及使用限制表之規定。倘非防腐劑用途者,業者可自行依據產品屬性,判斷是否需於產品外包裝標示其用途。惟倘產品因未刊載其用途,致生危害消費者身體、健康時,企業經營者應自負相關責任。 ※ 염모제, 탈색제, 제모제 및 퍼머넌트제에 게재되어야 하는 주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게재되어야 합니다. ※ 염모제의 한도기준 :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성분을 혼합한 후 허용되는 최대량을 말한다. ※ 화장품 이외의 포장 또는 용기에 본 표에 열거된 성분의 주의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겉포장이나 용기의 면적이 너무 작거나 그 밖의 특별한 경우에 표시가 되지 않는 경우, 라벨, 모조본 또는 다른 방식으로 게재되어야 합니다. ※ 본 표에 언급된 구강 제제에는 비약용 치약, 구강 세정제 및 미백 치아와 같은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효능이 있다고 주장하는 화장품은 허위 과장 또는 의료 효능 인증 표준과 관련된 화장품 라벨링 광고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참고: 이 성분을 방부제로 사용하는 경우 화장품의 방부제 성분명 및 사용제한표의 규정을 참조하여야 한다.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제품 속성에 따라 제품 외부 포장에 용도를 표시해야 하는지 여부를 사업자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다만, 제품이 그 용도를 기재하지 않아 소비자의 건강과 건강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책임을 져야 한다. * 用途(용도) : 使用限制 (사용제한) * 배합한도 : 立即沖洗產品 : 1.5% 純度標準(Purity criteria):3,3',4,4'-Tetrachloroazobenzene<1ppm ;3,3',4,4'-Tetrachloroazoxybenzene<1 ppm 사용후 즉시 씻어내는 제품 : 1.5% 순도 기준 : 3,3',4,4'-Tetrachloroazobenzene<1ppm ;3,3',4,4'-Tetrachloroazoxybenzene<1 ppm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註:該成分作為防腐劑用途時,應參照化粧品防腐劑成分名稱及使用限制表之規定。倘非防腐劑用途者,業者可自行依據產品屬性,判斷是否需於產品外包裝標示其用途。惟倘產品因未刊載其用途,致生危害消費者身體、健康時,企業經營者應自負相關責任。 |
| 브라질·아르헨티나(동일 기준)같은 기준을 쓰는 관할을 한 행으로 묶었습니다한도·조건 2가지 | 배합 한도 | 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1.5%한도 값 상충: 같은 관할·제품유형에 서로 다른 값이 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배합한도>
Trichlocarban (CAS 101-20-2 )
<보존제>
3,4,4 '- trichlorocarbanilide (*) (TRICHLOCARBAN)근거 원문 보기 (987자)<배합한도 : Trichlocarban (CAS 101-20-2 )> *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in rinse-off products * 제한 【사용 범위】 : 씻어내는 제품에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1.5%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1.5%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Purity criteria: 3, 3 ', 4, 4'-Tetrachloroazobenzene that 1ppm or less; 3, 3', 4, 4'-Tetrachloroazoxybenzene 1ppm less than or equal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순도 기준 : 1ppm 또는 그 미만의 3,3',4,4'-테트라클로로아조벤젠; 1ppm과 동일하거나 미만인 3,3',4,4'-테트라클로로아족시벤젠 <보존제 : 3,4,4 '- trichlorocarbanilide (*) (TRICHLOCARBAN)>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0.2%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0.2%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Purity criteria: 3,3 ', 4,4'-tetrachloro-azobenzene less than 1 ppm 3,3', 4,4'-tetrachloro-azoxybenzene less than 1 ppm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순도 기준 : 1ppm 또는 그 미만의 3,3',4,4'-테트라클로로-아조벤젠; 1ppm과 동일하거나 미만인 3,3',4,4'-테트라클로로-아족시벤젠 |
| 브라질·아르헨티나(동일 기준)같은 기준을 쓰는 관할을 한 행으로 묶었습니다 | 배합 한도 | 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0.2%한도 값 상충: 같은 관할·제품유형에 서로 다른 값이 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배합한도>
Trichlocarban (CAS 101-20-2 )
<보존제>
3,4,4 '- trichlorocarbanilide (*) (TRICHLOCARBAN)근거 원문 보기 (987자)<배합한도 : Trichlocarban (CAS 101-20-2 )> *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in rinse-off products * 제한 【사용 범위】 : 씻어내는 제품에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1.5%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1.5%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Purity criteria: 3, 3 ', 4, 4'-Tetrachloroazobenzene that 1ppm or less; 3, 3', 4, 4'-Tetrachloroazoxybenzene 1ppm less than or equal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순도 기준 : 1ppm 또는 그 미만의 3,3',4,4'-테트라클로로아조벤젠; 1ppm과 동일하거나 미만인 3,3',4,4'-테트라클로로아족시벤젠 <보존제 : 3,4,4 '- trichlorocarbanilide (*) (TRICHLOCARBAN)>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0.2%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0.2%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Purity criteria: 3,3 ', 4,4'-tetrachloro-azobenzene less than 1 ppm 3,3', 4,4'-tetrachloro-azoxybenzene less than 1 ppm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순도 기준 : 1ppm 또는 그 미만의 3,3',4,4'-테트라클로로-아조벤젠; 1ppm과 동일하거나 미만인 3,3',4,4'-테트라클로로-아족시벤젠 |
| 아세안 | 배합 한도 | 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1.5%1.5 % | 식품의약품안전처Triclocarban
CAS No 101-20-2근거 원문 보기 (934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단서조항(주석) : (10) As a preservative, see Annexe VI, Part 1, No 23 (10) 보존제로서, Annexe VI, Part 1, No 23을 참고하십시오. *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Rinse-off products * 제한 【사용 범위】 : 씻어내는 제품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1.5 %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1.5 %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Purity criteria: 3,3’,4,4’-Tetrachloroazobenzene ≤1 ppm 3,3’,4,4’-Tetrachloroazoxybenzene ≤1 ppm For purposes other than inhibiting the development of microorganisms in the product. This purpose has to be apparent from the presentation of the product As a preservative, see Annexe VI, Part 1, No 23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순도 기준 : 3,3',4,4'-테트라클로로아조벤젠 ≤1 ppm 3,3',4,4'-테트라클로로아족시벤젠 ≤1 ppm 제품에서 미생물 증식을 억제하는 것 외의 목적일때, 그 목적을 제품에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보존제로는, Annexe VI, Part 1, No 23을 참고하십시오. (10) As a preservative, see Annexe VI, Part 1, No 23 |
| 일본한도·조건 2가지 | 배합 한도 | 씻어내지 않는 제품0.3%자료 표기 0.30g/100g0.30 g | 식품의약품안전처Trichlorocarbanilide근거 원문 보기 (394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는 화장품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to be washed away)】 : 한도 제한 없음(there is no upper limit for the amount of ingredient.)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 -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not to be washed away)】 : 0.30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는 화장품 - Cosmetics that may be used for mucosa)】 : 0.30 g (注1)空欄は、配合してはならないことを示し、○印は、配合の上限がないことを示す。 |
| 일본 | 배합 한도 | 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0.3%자료 표기 0.30g/100g0.30 g | 식품의약품안전처Trichlorocarbanilide근거 원문 보기 (394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는 화장품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to be washed away)】 : 한도 제한 없음(there is no upper limit for the amount of ingredient.)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 -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not to be washed away)】 : 0.30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는 화장품 - Cosmetics that may be used for mucosa)】 : 0.30 g (注1)空欄は、配合してはならないことを示し、○印は、配合の上限がないことを示す。 |
| 중국 | 배합 한도 | 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0.2% | 식품의약품안전처Triclocarban (INN)근거 원문 보기 (127자)*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일반) : 0.2% * 기타 제한조건 및 요구사항 : 순도기준 : 3,3‘,4,4’-4염화 아조벤젠이 1mg/kg 미만 순도기준 : 3,3‘,4,4’-4염화 아조벤젠이 1mg/kg 미만 |
| 한국한도·조건 3가지 | 배합 한도 | 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0.2%∙ 0.2% | 식품의약품안전처트리클로카반(트리클로카바닐리드)근거 원문 보기 (175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배합한도 : <보존제> ∙ 0.2% (다만, 원료 중 3,3',4,4'-테트라클로로아조벤젠 1ppm 미만, 3,3',4,4'-테트라클로로아족시벤젠 1ppm 미만 함유하여야 함) <기타배합한도> ∙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류에 1.5% ∙ 기능성화장품의 유효성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
| 한국 | 배합 한도 | 씻어내는 제품1.5%∙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류에 1.5% | 식품의약품안전처트리클로카반(트리클로카바닐리드)근거 원문 보기 (175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배합한도 : <보존제> ∙ 0.2% (다만, 원료 중 3,3',4,4'-테트라클로로아조벤젠 1ppm 미만, 3,3',4,4'-테트라클로로아족시벤젠 1ppm 미만 함유하여야 함) <기타배합한도> ∙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류에 1.5% ∙ 기능성화장품의 유효성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
| 한국 | 배합 제한 확인 | 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 | 대한화장품협회 성분 사전트리클로카반(트리클로카바닐리드)근거 원문 보기 (160자)<보존제> 0.2% (다만, 원료 중 3,3',4,4'-테트라클로로아조벤젠 1ppm 미만, 3,3',4,4'-테트라클로로아족시벤젠 1ppm 미만 함유하여야 함) <기타배합한도>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류에 1.5% 기능성화장품의 유효성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
| EU한도·조건 2가지 | 배합 한도 | 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1.5%한도 값 상충: 같은 관할·제품유형에 서로 다른 값이 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1-(4-Chlorophenyl)-3-(3,4-dichlorophenyl)urea (13)근거 원문 보기 (975자)<고시명 : 1-(4-Chlorophenyl)-3-(3,4-dichlorophenyl)urea (13) (III/100)> * 【Restrictions】 Product Type, body parts : Rinse-off products * 【제한】 제품 유형, 사용 부위 : 씻어내는 제품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1.5% * 【제한】 최대 농도 : 1.5% * 【Restrictions】 Other : Purity criteria: 3, 3', 4, 4'-Tetrachloroazobenzene<=1ppm; 3, 3', 4, 4'-Tetrachloroazoxybenzene<=1ppm. For purposes other than inhibiting the development of micro-organisms in the product. This purpose has to be apparent from the presentation of the product * 【제한】 기타 : 순도 기준: 3, 3', 4, 4'-테트라클로로아조벤젠<=1ppm 3, 3', 4, 4'-테트라클로로아조옥시벤젠<=1ppm. 제품에서 미생물 증식을 억제하는 것 외의 목적을 위해. 이 목적은 제품 표시에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고시명 : 1-(4-Chlorophenyl)-3-(3,4-dichlorophenyl)urea (6) (V/23)>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0.2% * 【제한】 최대 농도 : 0.2% * 【Restrictions】 Other : Purity criteria: 3, 3', 4, 4'-Tetrachloroazobenzene * 【제한】 기타 : 순도 기준 : 3, 3', 4, 4'-테트라클로로아조벤젠 |
| EU | 배합 한도 | 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0.2%한도 값 상충: 같은 관할·제품유형에 서로 다른 값이 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1-(4-Chlorophenyl)-3-(3,4-dichlorophenyl)urea (13)근거 원문 보기 (975자)<고시명 : 1-(4-Chlorophenyl)-3-(3,4-dichlorophenyl)urea (13) (III/100)> * 【Restrictions】 Product Type, body parts : Rinse-off products * 【제한】 제품 유형, 사용 부위 : 씻어내는 제품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1.5% * 【제한】 최대 농도 : 1.5% * 【Restrictions】 Other : Purity criteria: 3, 3', 4, 4'-Tetrachloroazobenzene<=1ppm; 3, 3', 4, 4'-Tetrachloroazoxybenzene<=1ppm. For purposes other than inhibiting the development of micro-organisms in the product. This purpose has to be apparent from the presentation of the product * 【제한】 기타 : 순도 기준: 3, 3', 4, 4'-테트라클로로아조벤젠<=1ppm 3, 3', 4, 4'-테트라클로로아조옥시벤젠<=1ppm. 제품에서 미생물 증식을 억제하는 것 외의 목적을 위해. 이 목적은 제품 표시에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고시명 : 1-(4-Chlorophenyl)-3-(3,4-dichlorophenyl)urea (6) (V/23)>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0.2% * 【제한】 최대 농도 : 0.2% * 【Restrictions】 Other : Purity criteria: 3, 3', 4, 4'-Tetrachloroazobenzene * 【제한】 기타 : 순도 기준 : 3, 3', 4, 4'-테트라클로로아조벤젠 |
국내 고시 원문 1건
배합한도
트리클로카반(트리클로카바닐리드)
<보존제> 0.2% (다만, 원료 중 3,3',4,4'-테트라클로로아조벤젠 1ppm 미만, 3,3',4,4'-테트라클로로아족시벤젠 1ppm 미만 함유하여야 함) <기타배합한도>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류에 1.5% 기능성화장품의 유효성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자료 갱신일 2025-12-15
안내
한국 고시 원문, 최신이 아닐 수 있음.
대조표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대한화장품협회 성분 사전이 성분을 다른 성분과 나란히 보기
기원 및 정의
이 원료는 다음의 구조를 갖는 치환된 카바닐라이드이다.
별칭
더 자세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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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 No
- 202-924-1
- 시성식
- C13H9Cl3N2O
분자구조식
KC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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