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리클로산
Triclosan
배합 목적
성분 개요
미생물의 번식을 방지하여 화장품을 효과적으로 보존하는 역할을 하는 성분입니다. 화학적으로는 치환된 유기에텔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스킨케어 제품, 바디 케어, 샤워용품, 세제 등 다양한 범주의 화장품에 널리 배합되어 제품이 유통 기간 내내 최적의 품질과 안전성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국내 화장품 산업에서는 이 성분의 사용 시 배합한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정해진 기준 내에서 안전하게 활용되는 검증된 보존제입니다.
자동 생성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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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정보
범위
대조한 관할 8곳대조하지 못한 관할 1곳
대조하지 못한 관할: 미국
자료 기준일 2026-08-29
모든 행의 자료 기준일은 각국 규정의 개정일이 아니라 관할별 대조 결과를 마지막으로 확정한 날짜이며, 표에 실린 내용은 그 뒤에 갱신됐을 수 있습니다.
4개 관할에서 배합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 관할 | 상태 | 한도·조건 | 근거 |
|---|---|---|---|
| 대만한도·조건 2가지 | 배합 한도 | 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0.3%(a) 牙膏、洗手液、香皂/沐浴乳、制臭劑(噴霧劑型除外)、粉餅、粉底或使用人造指甲前之清潔指甲與趾甲用之指甲產品 : 0.3%한도 값 상충: 같은 관할·제품유형에 서로 다른 값이 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5-Chloro-2-(2,4-dichlorophenoxy)phenol근거 원문 보기 (710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단서조항 : ※ 未列於本表中之防腐劑成分,倘歐、美、日三國家地區政府已公告准用且有其限量管制規定者,我國亦依其限用標準准予使用。 倘前述三國家地區政府管理有差異時,則採其中限量規定方式最安全者。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본 표에 열거되지 않은 방부제 성분은 유럽, 미국, 일본 3개국 정부가 사용을 허가하고 그 제한적인 규제 규정이 있는 자를 공고하였을 때 그 사용 제한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3개국 및 지역 간의 관리가 상이한 경우 가장 엄격한 방식을 채택하여 안전한 사용량으로 사용해야합니다. ※ 본 표에 언급 된 경구 제제에는 비 의약 치약, 구강 세정제 및 치아 미백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用途(용도) : 防腐 (방부제) * 배합한도 : (a) 牙膏、洗手液、香皂/沐浴乳、制臭劑(噴霧劑型除外)、粉餅、粉底或使用人造指甲前之清潔指甲與趾甲用之指甲產品 : 0.3% (b) 漱口水產品 : 0.2% (a) 손 세정제, 비누/샤워제, 탈취제(미스트가 아닌), 파우더, 파운데이션 또는 인조손톱 전의 세정 손톱과 발톱용 네일 제품 : 0.3% (b) 가글 제품 : 0.2% ※ 未列於本表中之防腐劑成分,倘歐、美、日三國家地區政府已公告准用且有其限量管制規定者,我國亦依其限用標準准予使用。 倘前述三國家地區政府管理有差異時,則採其中限量規定方式最安全者。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 대만 | 배합 한도 | 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0.2%(b) 漱口水產品 : 0.2%한도 값 상충: 같은 관할·제품유형에 서로 다른 값이 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5-Chloro-2-(2,4-dichlorophenoxy)phenol근거 원문 보기 (710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단서조항 : ※ 未列於本表中之防腐劑成分,倘歐、美、日三國家地區政府已公告准用且有其限量管制規定者,我國亦依其限用標準准予使用。 倘前述三國家地區政府管理有差異時,則採其中限量規定方式最安全者。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본 표에 열거되지 않은 방부제 성분은 유럽, 미국, 일본 3개국 정부가 사용을 허가하고 그 제한적인 규제 규정이 있는 자를 공고하였을 때 그 사용 제한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3개국 및 지역 간의 관리가 상이한 경우 가장 엄격한 방식을 채택하여 안전한 사용량으로 사용해야합니다. ※ 본 표에 언급 된 경구 제제에는 비 의약 치약, 구강 세정제 및 치아 미백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用途(용도) : 防腐 (방부제) * 배합한도 : (a) 牙膏、洗手液、香皂/沐浴乳、制臭劑(噴霧劑型除外)、粉餅、粉底或使用人造指甲前之清潔指甲與趾甲用之指甲產品 : 0.3% (b) 漱口水產品 : 0.2% (a) 손 세정제, 비누/샤워제, 탈취제(미스트가 아닌), 파우더, 파운데이션 또는 인조손톱 전의 세정 손톱과 발톱용 네일 제품 : 0.3% (b) 가글 제품 : 0.2% ※ 未列於本表中之防腐劑成分,倘歐、美、日三國家地區政府已公告准用且有其限量管制規定者,我國亦依其限用標準准予使用。 倘前述三國家地區政府管理有差異時,則採其中限量規定方式最安全者。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 브라질·아르헨티나(동일 기준)같은 기준을 쓰는 관할을 한 행으로 묶었습니다 | 배합 한도 | 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0.3% | 식품의약품안전처Trichloro-2, 4,4 '-hydroxy-2' diphenyl ether (*)
(TRICLOSAN)근거 원문 보기 (103자)*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0.3%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0.3% |
| 아세안한도·조건 2가지 | 배합 한도 | 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0.3%(a) 0.3 %한도 값 상충: 같은 관할·제품유형에 서로 다른 값이 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5-Chloro-2- (2,4- dichlorophenoxy) phenol
Triclosan
CAS No 3380-34-5
Singapore only: Pending inclusion in Annex III until review of Triclosan for non-preservative use is completed.근거 원문 보기 (588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a) Toothpastes Hand soaps Body soaps/Shower gels Deodorants (non-spray) Face powders and blemish concealers Nail products for cleaning the fingernails and toenails before the application of artificial nail systems Shampoos Hair Conditioners Facial Cleansers (b) Mouthwashes * 제한 【사용 범위】 : (a) 치약, 핸드 솝, 바디 솝/샤워 젤, 데오도란트(스프레이형이 아닌 것), 페이스 파우더 및 블레미쉬 컨실러. 인조 손톱을 붙이기 전에 손발톱을 클렌징하기 위해 사용하는 네일 제품 (b) 마우스워시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a) 0.3 % (b) 0.2 %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
| 아세안 | 배합 한도 | 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0.2%(b) 0.2 %한도 값 상충: 같은 관할·제품유형에 서로 다른 값이 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5-Chloro-2- (2,4- dichlorophenoxy) phenol
Triclosan
CAS No 3380-34-5
Singapore only: Pending inclusion in Annex III until review of Triclosan for non-preservative use is completed.근거 원문 보기 (588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a) Toothpastes Hand soaps Body soaps/Shower gels Deodorants (non-spray) Face powders and blemish concealers Nail products for cleaning the fingernails and toenails before the application of artificial nail systems Shampoos Hair Conditioners Facial Cleansers (b) Mouthwashes * 제한 【사용 범위】 : (a) 치약, 핸드 솝, 바디 솝/샤워 젤, 데오도란트(스프레이형이 아닌 것), 페이스 파우더 및 블레미쉬 컨실러. 인조 손톱을 붙이기 전에 손발톱을 클렌징하기 위해 사용하는 네일 제품 (b) 마우스워시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a) 0.3 % (b) 0.2 %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
| 일본한도·조건 2가지 | 배합 한도 | 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0.1%자료 표기 0.10g/100g100g中の最大配合量:0.10 | 후생노동성トリクロロヒドロキシジフェニルエーテル(別名トリクロサン)근거 원문 보기 (72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別表第3 1 すべての化粧品に配合の制限がある成分 トリクロロヒドロキシジフェニルエーテル(別名トリクロサン) 100g中の最大配合量:0.10 |
| 일본 | 배합 제한 확인 | 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자료 문구0.10 g(0.10 g) | 식품의약품안전처Trichlorohydroxydiphenylether (Triclosan)근거 원문 보기 (150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제품 타입 또는 목적 (types or intended purposes of cosmetics)】 : すべての化粧品(모든 화장품) * 【100g당 최대 배합량(Maximum amount of ingredient per 100 g)】 : 0.10 g(0.10 g) |
| 중국 | 배합 한도 | 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0.3% | 식품의약품안전처Triclosan (INN)근거 원문 보기 (124자)*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일반) : 0.3% * 기타 제한조건 및 요구사항 : 핸드워시, 바디워시, 제취제(비분사형),파우더 및 컨실러, 네일리무버(네일리무버의 사용 빈도율은 2주에 1회를 넘어선 안 됨) |
| 캐나다한도·조건 2가지 | 배합 한도 | 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0.03%(a) 0.03%한도 값 상충: 같은 관할·제품유형에 서로 다른 값이 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Triclosan근거 원문 보기 (1,633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Restrictions】 Conditions of Use by product type : (a) Mouthwashes (b) Other cosmetics (c) All oral products must meet the following conditions: Manufacturers must ensure that polychlorinated dibenzo‐p‐dioxin (PCD(d) and polychlorinated dibenzofuran (PCDF) impurities must not be present in quantities that exceed: (i) 0,1 ng/g 2,3,7,8‐tetrachlorodibenzo p‐dioxin and 2,3,7,8‐tetrachlorodibenzofuran. (ii)10 μg/g total other PCDD/PCDF impurities, with no individual impurity greater than 5 μg/g. Manufacturers must possess the following: (i) Raw material specifications for triclosan; (ii) Identification of the method of analysis used to determine the levels of PCDDs and PCDFs in triclosan; (iii) Finished product specifications. * 【제한】 제품 유형에 따른 조건 : (a) 마우스워시 (b) 기타 제품 (c) 모든 구강 제품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 제조업체들은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다이벤조-p-다이옥신 (PCDD) 및 폴리클로로리네이티드 다이벤조퓨란 (PCDF) 불순물은 반드시 다음의 양을 초과하면 안된다 : (i) 0,1 ng/g 2,3,7,8‐테트라클로로다이벤조-p-다이옥신 및 2,3,7,8‐테트라클로로다이벤조퓨란 (ii) 10 μg/g 총 PCDD/PCDF 불순물. 개별적인 불순물의 양이 5 μg/g 을 초과하면 안된다. 제조업체들은 다음의 사항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i) 트리클로산의 원료 규격; (ii) 트리클로산의 PCDDs와 PCDFs의 레벨을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분석 방법; (iii) 완 제품의 규격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 ((a) 0.03% (b) 0.3% * 【제한】 허용된 최대 농도 : (a) 0.03% (b) 0.3% * 【Restrictions】 Warnings and Cautionary Statements: (to the effect of) : (a) "Avoid swallowing." "The product is not to be used by children under the age of 12." (c) “Avoid swallowing.” “The product is not to be used by children under the age of 12.” * 【제한】 주의 사항 : (a) "삼키는 것을 피하십시오" "이 제품은 12세 이하의 어린이에게 사용하면 안됩니다." (c) "삼키는 것을 피하십시오" "이 제품은 12세 이하의 어린이에게 사용하면 안됩니다." |
| 캐나다 | 배합 한도 | 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0.3%(b) 0.3%한도 값 상충: 같은 관할·제품유형에 서로 다른 값이 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Triclosan근거 원문 보기 (1,633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Restrictions】 Conditions of Use by product type : (a) Mouthwashes (b) Other cosmetics (c) All oral products must meet the following conditions: Manufacturers must ensure that polychlorinated dibenzo‐p‐dioxin (PCD(d) and polychlorinated dibenzofuran (PCDF) impurities must not be present in quantities that exceed: (i) 0,1 ng/g 2,3,7,8‐tetrachlorodibenzo p‐dioxin and 2,3,7,8‐tetrachlorodibenzofuran. (ii)10 μg/g total other PCDD/PCDF impurities, with no individual impurity greater than 5 μg/g. Manufacturers must possess the following: (i) Raw material specifications for triclosan; (ii) Identification of the method of analysis used to determine the levels of PCDDs and PCDFs in triclosan; (iii) Finished product specifications. * 【제한】 제품 유형에 따른 조건 : (a) 마우스워시 (b) 기타 제품 (c) 모든 구강 제품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 제조업체들은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다이벤조-p-다이옥신 (PCDD) 및 폴리클로로리네이티드 다이벤조퓨란 (PCDF) 불순물은 반드시 다음의 양을 초과하면 안된다 : (i) 0,1 ng/g 2,3,7,8‐테트라클로로다이벤조-p-다이옥신 및 2,3,7,8‐테트라클로로다이벤조퓨란 (ii) 10 μg/g 총 PCDD/PCDF 불순물. 개별적인 불순물의 양이 5 μg/g 을 초과하면 안된다. 제조업체들은 다음의 사항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i) 트리클로산의 원료 규격; (ii) 트리클로산의 PCDDs와 PCDFs의 레벨을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분석 방법; (iii) 완 제품의 규격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 ((a) 0.03% (b) 0.3% * 【제한】 허용된 최대 농도 : (a) 0.03% (b) 0.3% * 【Restrictions】 Warnings and Cautionary Statements: (to the effect of) : (a) "Avoid swallowing." "The product is not to be used by children under the age of 12." (c) “Avoid swallowing.” “The product is not to be used by children under the age of 12.” * 【제한】 주의 사항 : (a) "삼키는 것을 피하십시오" "이 제품은 12세 이하의 어린이에게 사용하면 안됩니다." (c) "삼키는 것을 피하십시오" "이 제품은 12세 이하의 어린이에게 사용하면 안됩니다." |
| 한국한도·조건 2가지 | 배합 한도 | 씻어내는 제품0.3%∙ 사용 후 씻어내는 인체세정용 제품류, 데오도런트(스프레이 제품 제외), 페이스파우더, 피부결점을 감추기 위해 국소적으로 사용하는 파운데이션(예:블레미쉬컨실러)에 0.3% | 식품의약품안전처트리클로산근거 원문 보기 (200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배합한도 : <보존제> ∙ 사용 후 씻어내는 인체세정용 제품류, 데오도런트(스프레이 제품 제외), 페이스파우더, 피부결점을 감추기 위해 국소적으로 사용하는 파운데이션(예:블레미쉬컨실러)에 0.3%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기타배합한도> ∙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류에 0.3% ∙ 기능성화장품의 유효성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
| 한국 | 배합 제한 확인 | 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 | 대한화장품협회 성분 사전트리클로산근거 원문 보기 (185자)<보존제> 사용 후 씻어내는 인체세정용 제품류, 데오도런트(스프레이 제품 제외), 페이스파우더, 피부결점을 감추기 위해 국소적으로 사용하는 파운데이션(예:블레미쉬컨실러)에 0.3%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기타배합한도>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류에 0.3% 기능성화장품의 유효성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
| EU한도·조건 3가지 | 배합 한도 | 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0.3%(a) 0.3%한도 값 상충: 같은 관할·제품유형에 서로 다른 값이 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5-Chloro-2-(2,4-dichlorophenoxy)phenol근거 원문 보기 (543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Restrictions】 Product Type, body parts : (a) Toothpastes, hand soaps, Body soaps/Shower gels, Deodorants (non-spray), Face powders and blemish concealers. Nail products for cleaning the fingernails and toenails before the application of artificial nail systems. (b) Mouthwashes * 【제한】 제품 유형, 사용 부위 : (a) 치약, 핸드 솝, 바디 솝/샤워 젤, 데오도란트(스프레이형이 아닌 것), 페이스 파우더 및 블레미쉬 컨실러. 인조 손톱을 붙이기 전에 손발톱을 클렌징하기 위해 사용하는 네일 제품 (b) 마우스워시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a) 0.3% (b) 0,2% * 【제한】 최대 농도 : (a) 0.3% (b) 0,2% |
| EU | 배합 한도 | 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0.2%자료 표기 0,2%(b) 0,2%한도 값 상충: 같은 관할·제품유형에 서로 다른 값이 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5-Chloro-2-(2,4-dichlorophenoxy)phenol근거 원문 보기 (543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Restrictions】 Product Type, body parts : (a) Toothpastes, hand soaps, Body soaps/Shower gels, Deodorants (non-spray), Face powders and blemish concealers. Nail products for cleaning the fingernails and toenails before the application of artificial nail systems. (b) Mouthwashes * 【제한】 제품 유형, 사용 부위 : (a) 치약, 핸드 솝, 바디 솝/샤워 젤, 데오도란트(스프레이형이 아닌 것), 페이스 파우더 및 블레미쉬 컨실러. 인조 손톱을 붙이기 전에 손발톱을 클렌징하기 위해 사용하는 네일 제품 (b) 마우스워시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a) 0.3% (b) 0,2% * 【제한】 최대 농도 : (a) 0.3% (b) 0,2% |
| EU | 배합 제한 확인 | 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 | 유럽 위원회 CosIngTriclosan근거 원문 보기 (1,054자)Chemical name / INN: 5-Chloro-2-(2,4-dichlorophenoxy)phenol Name of Common Ingredients Glossary: Triclosan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0.3% Product Type, body parts: Toothpastes; Hand soaps; Body soaps/Shower gels; Deodorants (non-spray); Face powders and blemish concealers; Nail products for cleaning the fingernails and toenails before the application of artificial nail systems; Other: Not to be used in toothpaste intended for children under 3 years of age. Cosmetic products containing that substance that do not comply with the conditions may, provided that they comply with the conditions applicable on 23 April 2024, be placed on the Union market until 31 December 2024 and, if they have already been placed on the market before that date, continue to be made available on the Union market until 31 October 2025. Wording of conditions of use and warnings: For toothpaste containing Triclosan the following labelling is obligatory: ‘Not to be used for children under 3 years of age’. Annex: V/25 · Regulation: (EU) 2024/996 |
국내 고시 원문 1건
배합한도
트리클로산
<보존제> 사용 후 씻어내는 인체세정용 제품류, 데오도런트(스프레이 제품 제외), 페이스파우더, 피부결점을 감추기 위해 국소적으로 사용하는 파운데이션(예:블레미쉬컨실러)에 0.3%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기타배합한도>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류에 0.3% 기능성화장품의 유효성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자료 갱신일 2025-12-15
안내
한국 고시 원문, 최신이 아닐 수 있음.
대조표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후생노동성 · 대한화장품협회 성분 사전 · 유럽 위원회 CosIng이 성분을 다른 성분과 나란히 보기
기원 및 정의
이 원료는 다음의 구조를 갖는 치환된 유기에텔이다.
별칭
더 자세한 정보
트리클로산 항목으로 바로 가는 외부 자료 링크입니다.
성분 통계
- 평균 가격
- 63,560원
- 63,560~63,560원
- 평균 별점
- ★ 4.80
- 1개 제품
- Top 브랜드
- 베르사체 (Versace) 1
카테고리 분포
올리브영에서 이 성분이 가장 많이 쓰인 카테고리 상위 1개
가격대 분포
올리브영 판매 1개 제품 기준
별점 분포
이 성분 함유 제품들의 평균 별점 분포 (제품 종합 별점)
월별 신규 제품 추이
올리브영 목록에 처음 나타난 달 기준 · 출시일 아님 · 최근 24개월
Top 브랜드
이 성분을 가장 많이 쓴 올리브영 브랜드 상위 1개 · 1위 점유 100% of total
- EC No
- 222-182-2
- 시성식
- C12H7Cl3O2
분자구조식
KCIA

PubChem

분자 정보
- 분자식
- C12H7Cl3O2
- 분자량
- 289.5 g/mol
- IUPAC 명
- 5-chloro-2-(2,4-dichlorophenoxy)phenol
- InChI Key
- XEFQLINVKFYRCS-UHFFFAOYSA-N
- PubChem CID
- 5564
출처: PubChem (NCBI)
올리브영 제품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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