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왕소나무잎추출물
Pinus Palustris Leaf Extract
배합 목적
성분 개요
대왕소나무의 잎에서 추출한 천연 성분으로, 피부 컨디셔닝 목적으로 화장품 제조에 활용됩니다. 이러한 천연 식물 추출물은 산화에 취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규제 기준에 따라 엄격한 품질 관리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원료 상태에서 과산화물가가 10mmol/L을 초과하는 경우 화장품에 배합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원료의 안정성과 최종 완성 제품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며, B2B 관점에서 원료를 선정할 때는 반드시 이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검증 절차가 중요합니다.
자동 생성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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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정보
범위
대조한 관할 2곳대조하지 못한 관할 7곳
대조하지 못한 관할: 대만, 미국, 브라질·아르헨티나(동일 기준), 아세안, 일본, 중국, 캐나다
자료 기준일 2026-08-29
모든 행의 자료 기준일은 각국 규정의 개정일이 아니라 관할별 대조 결과를 마지막으로 확정한 날짜이며, 표에 실린 내용은 그 뒤에 갱신됐을 수 있습니다.
1개 관할에서 배합이 금지돼 있습니다
| 관할 | 상태 | 한도·조건 | 근거 |
|---|---|---|---|
| 한국 | 배합 금지 | 금지※ 과산화물가가 10mmol/L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배합금지임 | 대한화장품협회 성분 사전과산화물가가 10mmol/L을 초과하는 Pinus palustris 잎과 잔가지의 오일 및 추출물대한화장품협회 성분 사전 자료 보기 |
| EU | 배합 제한 확인 | 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완제품 아닌 성분 기준 | 유럽 위원회 CosIngPinus palustris oil and extract근거 원문 보기 (273자)Chemical name / INN: Pinus palustris oil and extract Other: Peroxide value less than 10 mmoles/L (15 ) Wording of conditions of use and warnings: (15 ) This limit applies to the substance and not to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Annex: III/112 · Regulation: (EC) 2013/344 |
국내 고시 원문 1건
단서조항 있는 배합금지
과산화물가가 10mmol/L을 초과하는 Pinus palustris 잎과 잔가지의 오일 및 추출물
※ 과산화물가가 10mmol/L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배합금지임
자료 갱신일 2025-12-15
안내
한국 고시 원문, 최신이 아닐 수 있음.
대조표 출처 대한화장품협회 성분 사전 · 유럽 위원회 CosIng이 성분을 다른 성분과 나란히 보기
기원 및 정의
이 원료는 대왕소나무 Pinus Palustris의 잎에서 추출한 것이다.
별칭
더 자세한 정보
대왕소나무잎추출물 항목으로 바로 가는 외부 자료 링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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