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림바졸

#3210CAS 38083-17-9

Climbazole

배합 목적

보존제

성분 개요

제품의 부패를 방지하고 저장 중 품질 변화를 억제하는 보존제 성분입니다. 이미다졸이라는 질소 고리 구조를 가진 유기화합물로, 미생물 번식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장품 업계에서는 제품의 용도와 보존 필요성에 맞춰 적절한 농도로 배합합니다. 국내 화장품 규정에 의해 배합 가능한 한도가 명확히 정해져 있으며, 완성된 제품은 모두 이 규정된 기준 범위 내에서 함유되어 소비자에게 공급됩니다.

자동 생성 (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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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정보

관할별 대조표
범위

대조한 관할 6곳대조하지 못한 관할 3곳

대조하지 못한 관할: 미국, 일본, 캐나다

자료 기준일 2026-09-26

모든 행의 자료 기준일은 각국 규정의 개정일이 아니라 관할별 대조 결과를 마지막으로 확정한 날짜이며, 표에 실린 내용은 그 뒤에 갱신됐을 수 있습니다.

3개 관할에서 배합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관할상태한도·조건근거
대만배합 한도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0.5%식품의약품안전처1-(4-Chlorophenoxy)-1-(imidazol-1-yl)-3,3-dimethylbutan-2-one(註)
근거 원문 보기 (1,314자)

* 단서조항 :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註:該成分作為防腐劑用途時,應參照化粧品防腐劑成分名稱及使用限制表之規定。倘非防腐劑用途者,業者可自行依據產品屬性,判斷是否需於產品外包裝標示其用途。惟倘產品因未刊載其用途,致生危害消費者身體、健康時,企業經營者應自負相關責任。 ※ 염모제, 탈색제, 제모제 및 퍼머넌트제에 게재되어야 하는 주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게재되어야 합니다. ※ 염모제의 한도기준 :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성분을 혼합한 후 허용되는 최대량을 말한다. ※ 화장품 이외의 포장 또는 용기에 본 표에 열거된 성분의 주의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겉포장이나 용기의 면적이 너무 작거나 그 밖의 특별한 경우에 표시가 되지 않는 경우, 라벨, 모조본 또는 다른 방식으로 게재되어야 합니다. ※ 본 표에 언급된 구강 제제에는 비약용 치약, 구강 세정제 및 미백 치아와 같은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효능이 있다고 주장하는 화장품은 허위 과장 또는 의료 효능 인증 표준과 관련된 화장품 라벨링 광고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참고: 이 성분을 방부제로 사용하는 경우 화장품의 방부제 성분명 및 사용제한표의 규정을 참조하여야 한다.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제품 속성에 따라 제품 외부 포장에 용도를 표시해야 하는지 여부를 사업자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다만, 제품이 그 용도를 기재하지 않아 소비자의 건강과 건강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책임을 져야 한다. * 用途(용도) : 使用限制 (사용제한) * 배합한도 : 0.5%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註:該成分作為防腐劑用途時,應參照化粧品防腐劑成分名稱及使用限制表之規定。倘非防腐劑用途者,業者可自行依據產品屬性,判斷是否需於產品外包裝標示其用途。惟倘產品因未刊載其用途,致生危害消費者身體、健康時,企業經營者應自負相關責任。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보기
브라질·아르헨티나(동일 기준)같은 기준을 쓰는 관할을 한 행으로 묶었습니다한도·조건 2가지배합 한도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2%한도 값 상충: 같은 관할·제품유형에 서로 다른 값이 있습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1-(4-clorofenoxi)-1-(1-butanona (CLIMBAZOLE) (CAS 38083-17-9)
근거 원문 보기 (343자)

<배합한도> *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Agente anticaspa em xampus com enxágue. * 제한 【사용 범위】 : 린스 샴푸에 함유된 비듬방지제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2%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2% <보존제>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0.5%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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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아르헨티나(동일 기준)같은 기준을 쓰는 관할을 한 행으로 묶었습니다배합 한도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0.5%한도 값 상충: 같은 관할·제품유형에 서로 다른 값이 있습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1-(4-clorofenoxi)-1-(1-butanona (CLIMBAZOLE) (CAS 38083-17-9)
근거 원문 보기 (343자)

<배합한도> *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Agente anticaspa em xampus com enxágue. * 제한 【사용 범위】 : 린스 샴푸에 함유된 비듬방지제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2%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2% <보존제>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0.5%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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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한도·조건 3가지배합 한도씻어내는 제품2%자료 표기 2.0%(a) 2.0%한도 값 상충: 같은 관할·제품유형에 서로 다른 값이 있습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1‐(4‐Chlorophenoxy)‐ 1‐(imidazol‐ 1‐yl)‐3,3‐ dimethylbutan‐2‐one Climbazole CAS No 38083‐17‐9
근거 원문 보기 (1,124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배합한도> *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a) Rinse-off Anti-Dandruff Shampoo (b) Rinse-off Anti-Dandruff Conditioners * 제한 【사용 범위】 : (a)씻어내는 비듬방지용 샴푸 (b)씻어내는 비듬방지용 컨디셔너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a) 2.0% (b) 0.5%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a) 2.0% (b) 0.5%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For (a) and (b): For purposes other than inhibiting the development of micro‐organisms in the product. This purpose has to be apparent from the presentation of the product. For use as a preservative, see Annex VI, No. 32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a) 및 (b) : 제품에서 미생물 증식을 억제하는 것 외의 목적인 경우, 그 목적을 제품에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보존제로서, Annexe VI, No 32을 참고하십시오. <보존제> *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a) Hair lotions (b) Face creams (c) Rinse‐off shampoo (d) Rinse-off hair conditioner * 제한 【사용 범위】 : (a) 헤어로션 (b) 얼굴크림 (c) 씻어내는 샴푸 (d) 씻어내는 헤어컨디셔너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a) 0.2% (b) 0.2% (c) 0.5% (d) 0.5%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a) 0.2% (b) 0.2% (c) 0.5% (d)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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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배합 한도씻어내는 제품0.5%(b) 0.5%한도 값 상충: 같은 관할·제품유형에 서로 다른 값이 있습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1‐(4‐Chlorophenoxy)‐ 1‐(imidazol‐ 1‐yl)‐3,3‐ dimethylbutan‐2‐one Climbazole CAS No 38083‐17‐9
근거 원문 보기 (1,124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배합한도> *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a) Rinse-off Anti-Dandruff Shampoo (b) Rinse-off Anti-Dandruff Conditioners * 제한 【사용 범위】 : (a)씻어내는 비듬방지용 샴푸 (b)씻어내는 비듬방지용 컨디셔너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a) 2.0% (b) 0.5%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a) 2.0% (b) 0.5%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For (a) and (b): For purposes other than inhibiting the development of micro‐organisms in the product. This purpose has to be apparent from the presentation of the product. For use as a preservative, see Annex VI, No. 32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a) 및 (b) : 제품에서 미생물 증식을 억제하는 것 외의 목적인 경우, 그 목적을 제품에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보존제로서, Annexe VI, No 32을 참고하십시오. <보존제> *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a) Hair lotions (b) Face creams (c) Rinse‐off shampoo (d) Rinse-off hair conditioner * 제한 【사용 범위】 : (a) 헤어로션 (b) 얼굴크림 (c) 씻어내는 샴푸 (d) 씻어내는 헤어컨디셔너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a) 0.2% (b) 0.2% (c) 0.5% (d) 0.5%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a) 0.2% (b) 0.2% (c) 0.5% (d)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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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배합 한도씻어내는 제품0.2%(a) 0.2%한도 값 상충: 같은 관할·제품유형에 서로 다른 값이 있습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1‐(4‐Chlorophenoxy)‐ 1‐(imidazol‐ 1‐yl)‐3,3‐ dimethylbutan‐2‐one Climbazole CAS No 38083‐17‐9
근거 원문 보기 (1,124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배합한도> *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a) Rinse-off Anti-Dandruff Shampoo (b) Rinse-off Anti-Dandruff Conditioners * 제한 【사용 범위】 : (a)씻어내는 비듬방지용 샴푸 (b)씻어내는 비듬방지용 컨디셔너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a) 2.0% (b) 0.5%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a) 2.0% (b) 0.5%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For (a) and (b): For purposes other than inhibiting the development of micro‐organisms in the product. This purpose has to be apparent from the presentation of the product. For use as a preservative, see Annex VI, No. 32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a) 및 (b) : 제품에서 미생물 증식을 억제하는 것 외의 목적인 경우, 그 목적을 제품에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보존제로서, Annexe VI, No 32을 참고하십시오. <보존제> *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a) Hair lotions (b) Face creams (c) Rinse‐off shampoo (d) Rinse-off hair conditioner * 제한 【사용 범위】 : (a) 헤어로션 (b) 얼굴크림 (c) 씻어내는 샴푸 (d) 씻어내는 헤어컨디셔너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a) 0.2% (b) 0.2% (c) 0.5% (d) 0.5%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a) 0.2% (b) 0.2% (c) 0.5% (d) 0.5%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보기
중국배합 한도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0.5%식품의약품안전처1-(4-chlorophenoxy)-1-(imidazol-1- yl)-3,3-dimethylbutan-2-one
근거 원문 보기 (33자)

*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일반) : 0.5%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보기
한국한도·조건 2가지배합 한도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0.5%∙ 두발용 제품에 0.5%식품의약품안전처클림바졸[1-(4-클로로페녹시)-1-(1H-이미다졸릴)-3, 3-디메칠-2-부타논]
근거 원문 보기 (38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 배합한도 : ∙ 두발용 제품에 0.5%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보기
한국배합 제한 확인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대한화장품협회 성분 사전클림바졸[1-(4-클로로페녹시)-1-(1H-이미다졸릴)-3, 3-디메칠-2-부타논]
근거 원문 보기 (25자)

두발용 제품에 0.5%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대한화장품협회 성분 사전 자료 보기
EU한도·조건 2가지배합 한도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2%자료 표기 2,0%2,0 %한도 값 상충: 같은 관할·제품유형에 서로 다른 값이 있습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1-(4-Chlorophenoxy)-1-(imidazol-1-yl)-3,3-dimethylbutan-2-one
근거 원문 보기 (718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고시명 : 1-(4-Chlorophenoxy)-1-(imidazol-1-yl)-3,3-dimethylbutan-2-one (III/310)> * 【Restrictions】 Product Type, body parts : Rinse-off anti-dandruff shampoo * 【제한】 제품 유형, 사용 부위 : 씻어내는 비듬방지샴푸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2,0 % * 【제한】 최대 농도 : 2,0 % * 【Restrictions】 Other : For purposes other than inhibiting the development of micro-organisms in the product. This purpose has to be apparent from the presentation of the product. * 【제한】 기타 : 제품에서 미생물 증식을 억제하는 것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 목적은 제품 표시에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고시명 : 1-(4-Chlorophenoxy)-1-(imidazol-1-yl)-3,3-dimethylbutan-2-one (V/32)>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0.5% * 【제한】 최대 농도 : 0.5%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보기
EU배합 한도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0.5%한도 값 상충: 같은 관할·제품유형에 서로 다른 값이 있습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1-(4-Chlorophenoxy)-1-(imidazol-1-yl)-3,3-dimethylbutan-2-one
근거 원문 보기 (718자)

<고시명 : 1-(4-Chlorophenoxy)-1-(imidazol-1-yl)-3,3-dimethylbutan-2-one (III/310)> * 【Restrictions】 Product Type, body parts : Rinse-off anti-dandruff shampoo * 【제한】 제품 유형, 사용 부위 : 씻어내는 비듬방지샴푸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2,0 % * 【제한】 최대 농도 : 2,0 % * 【Restrictions】 Other : For purposes other than inhibiting the development of micro-organisms in the product. This purpose has to be apparent from the presentation of the product. * 【제한】 기타 : 제품에서 미생물 증식을 억제하는 것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 목적은 제품 표시에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고시명 : 1-(4-Chlorophenoxy)-1-(imidazol-1-yl)-3,3-dimethylbutan-2-one (V/32)>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0.5% * 【제한】 최대 농도 : 0.5%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보기
국내 고시 원문 1건

배합한도

클림바졸[1-(4-클로로페녹시)-1-(1H-이미다졸릴)-3, 3-디메칠-2-부타논]

두발용 제품에 0.5%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자료 갱신일 2025-12-15

안내

한국 고시 원문, 최신이 아닐 수 있음.

대조표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대한화장품협회 성분 사전이 성분을 다른 성분과 나란히 보기

기원 및 정의

이 원료는 다음의 구조를 갖는 유기화합물이다.

별칭

Climbazole

더 자세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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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 No
253-775-4
시성식
C15H17ClN2O2

분자구조식

KCIA

클림바졸 KCIA 분자구조식

PubChem

클림바졸 PubChem 분자구조식

분자 정보

분자식
C15H17ClN2O2
분자량
292.76 g/mol
IUPAC 명
1-(4-chlorophenoxy)-1-imidazol-1-yl-3,3-dimethylbutan-2-one
InChI Key
OWEGWHBOCFMBLP-UHFFFAOYSA-N
PubChem CID
37907

출처: PubChem (NC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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