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헥시딘다이글루코네이트

#3206CAS 18472-51-0

Chlorhexidine Digluconate

배합 목적

보존제

성분 개요

화장품의 장기 보관 중 미생물 번식을 방지하는 보존료로 사용되는 성분입니다. 클로헥시딘과 글루코닉애씨드가 만드는 염의 형태로 존재하며, 화장품 제형의 안정성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내 화장품 규제에서 배합한도가 명시되어 있으며, 클로헥시딘의 다양한 염 형태(디글루코네이트, 디아세테이트, 디하이드로클로라이드) 모두가 같은 기준으로 관리되는 원료입니다.

자동 생성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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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정보

관할별 대조표
범위

대조한 관할 7곳대조하지 못한 관할 2곳

대조하지 못한 관할: 미국, 캐나다

자료 기준일 2026-09-26

모든 행의 자료 기준일은 각국 규정의 개정일이 아니라 관할별 대조 결과를 마지막으로 확정한 날짜이며, 표에 실린 내용은 그 뒤에 갱신됐을 수 있습니다.

6개 관할에서 배합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관할상태한도·조건근거
대만배합 한도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0.3%0.3 % (以 chlorhexidine 計)식품의약품안전처N,N'-bis(4-chlorophenyl)-3,12-diimino-2,4,11,13-tetraazatetradecanediamidine and its digluconate, diacetate and dihydrochloride
근거 원문 보기 (579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 단서조항 : ※ 未列於本表中之防腐劑成分,倘歐、美、日三國家地區政府已公告准用且有其限量管制規定者,我國亦依其限用標準准予使用。 倘前述三國家地區政府管理有差異時,則採其中限量規定方式最安全者。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본 표에 열거되지 않은 방부제 성분은 유럽, 미국, 일본 3개국 정부가 사용을 허가하고 그 제한적인 규제 규정이 있는 자를 공고하였을 때 그 사용 제한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3개국 및 지역 간의 관리가 상이한 경우 가장 엄격한 방식을 채택하여 안전한 사용량으로 사용해야합니다. ※ 본 표에 언급 된 경구 제제에는 비 의약 치약, 구강 세정제 및 치아 미백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用途(용도) : 防腐 (방부제) * 배합한도 : 0.3 % (以 chlorhexidine 計) 0.3% (클로로헥시딘으로 계산할 때) ※ 未列於本表中之防腐劑成分,倘歐、美、日三國家地區政府已公告准用且有其限量管制規定者,我國亦依其限用標準准予使用。 倘前述三國家地區政府管理有差異時,則採其中限量規定方式最安全者。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보기
브라질·아르헨티나(동일 기준)같은 기준을 쓰는 관할을 한 행으로 묶었습니다배합 한도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0.3%0.3% (expressed as chlorhexidine)식품의약품안전처Bis-(p-chlorophenylbiguanide) -1.6 -hexane: acetate, gluconate and hydrochloride (CHLORHEXIDINE DIACETATE, DIGLUCONATE DIHYDROCHLORIDE,)
근거 원문 보기 (144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0.3% (expressed as chlorhexidine)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0.3% (클로로헥시딘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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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배합 한도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0.3%0.3% expressed as chlorhexidine식품의약품안전처Chlorhexidine (INN) and its digluconate, diacetate and dihydrochloride (+)
근거 원문 보기 (164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0.3% expressed as chlorhexidine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클로로헥시딘으로서 계산했을 때 0.3%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보기
일본한도·조건 2가지배합 한도씻어내지 않는 제품0.05%자료 표기 0.050g/100g0.050 g식품의약품안전처Chlorhexidine gluconate
근거 원문 보기 (396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는 화장품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to be washed away)】 : 한도 제한 없음(there is no upper limit for the amount of ingredient.)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 -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not to be washed away)】 : 0.050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는 화장품 - Cosmetics that may be used for mucosa)】 : 0.050 g (注1)空欄は、配合してはならないことを示し、○印は、配合の上限がないことを示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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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배합 한도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0.05%자료 표기 0.050g/100g0.050 g식품의약품안전처Chlorhexidine gluconate
근거 원문 보기 (396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는 화장품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to be washed away)】 : 한도 제한 없음(there is no upper limit for the amount of ingredient.)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 -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not to be washed away)】 : 0.050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는 화장품 - Cosmetics that may be used for mucosa)】 : 0.050 g (注1)空欄は、配合してはならないことを示し、○印は、配合の上限がないことを示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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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배합 한도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총량 0.3%자료 표기 0.3%총량 0.3%(염소로 표시)식품의약품안전처Chlorhexidine (INN) and its digluconate,diacetate and dihydrochloride
근거 원문 보기 (44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일반) : 총량 0.3%(염소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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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한도·조건 3가지배합 한도씻어내는 제품0.1%∙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는 제품에 클로헥시딘으로서 0.1%,식품의약품안전처클로헥시딘, 그 디글루코네이트, 디아세테이트 및 디하이드로클로라이드
근거 원문 보기 (71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 배합한도 : ∙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는 제품에 클로헥시딘으로서 0.1%, ∙ 기타 제품에 클로헥시딘으로서 0.05%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보기
한국배합 한도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0.05%∙ 기타 제품에 클로헥시딘으로서 0.05%식품의약품안전처클로헥시딘, 그 디글루코네이트, 디아세테이트 및 디하이드로클로라이드
근거 원문 보기 (71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 배합한도 : ∙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는 제품에 클로헥시딘으로서 0.1%, ∙ 기타 제품에 클로헥시딘으로서 0.05%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보기
한국배합 제한 확인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대한화장품협회 성분 사전클로헥시딘, 그 디글루코네이트, 디아세테이트 및 디하이드로클로라이드
근거 원문 보기 (57자)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는 제품에 클로헥시딘으로서 0.1%, 기타 제품에 클로헥시딘으로서 0.05%

대한화장품협회 성분 사전 자료 보기
EU한도·조건 2가지배합 한도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0.3%0.3% (as chlorhexidine)식품의약품안전처N,N'-bis(4-chlorophenyl)-3,12-diimino-2,4,11,13-tetraazatetradecanediamidine and its digluconate, diacetate and dihydrochloride
근거 원문 보기 (126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0.3% (as chlorhexidine) * 【제한】 최대 농도 : 0.3% (클로로헥시딘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보기
EU배합 제한 확인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유럽 위원회 CosIngCHLORHEXIDINE / CHLORHEXIDINE DIACETATE / CHLORHEXIDINE DIGLUCONATE / CHLORHEXIDINE DIHYDROCHLORIDE
근거 원문 보기 (400자)

Chemical name / INN: N,N'-bis(4-chlorophenyl)-3,12-diimino-2,4,11,13-tetraazatetradecanediamidine and its digluconate, diacetate and dihydrochloride Name of Common Ingredients Glossary: CHLORHEXIDINE / CHLORHEXIDINE DIACETATE / CHLORHEXIDINE DIGLUCONATE / CHLORHEXIDINE DIHYDROCHLORIDE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0.3% (as chlorhexidine)

Annex: V/42 · Regulation: (EC) 2009/1223

유럽 위원회 CosIng 자료 보기
국내 고시 원문 1건

배합한도

클로헥시딘, 그 디글루코네이트, 디아세테이트 및 디하이드로클로라이드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는 제품에 클로헥시딘으로서 0.1%, 기타 제품에 클로헥시딘으로서 0.05%

자료 갱신일 2025-12-15

안내

한국 고시 원문, 최신이 아닐 수 있음.

대조표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대한화장품협회 성분 사전 · 유럽 위원회 CosIng이 성분을 다른 성분과 나란히 보기

기원 및 정의

이 원료는 다음의 구조를 갖는 주로 클로헥시딘과 글루코닉애씨드의 염이다.

별칭

Chlorhexidine Digluconate클로헥시딘디글루코네이트

더 자세한 정보

클로헥시딘다이글루코네이트 항목으로 바로 가는 외부 자료 링크입니다.

제품·시장 정보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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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대조 성분 매트릭스

배합 기능, 같은 제품에 함께 쓰이는 정도, 화학 성질, 개념 네 가지로 본 유사 성분과 대조 성분

EC No
242-354-0(I)
시성식
C22H30Cl2N10 ㆍ 2C6H12O7

분자구조식

KCIA

클로헥시딘다이글루코네이트 KCIA 분자구조식

PubChem

클로헥시딘다이글루코네이트 PubChem 분자구조식

분자 정보

분자식
C34H54Cl2N10O14
분자량
897.8 g/mol
IUPAC 명
(1E)-2-[6-[[amino-[(E)-[amino-(4-chloroanilino)methylidene]amino]methylidene]amino]hexyl]-1-[amino-(4-chloroanilino)methylidene]guanidine;bis((2R,3S,4R,5R)-2,3,4,5,6-pentahydroxyhexanoic acid)
InChI Key
YZIYKJHYYHPJIB-UUPCJSQJSA-N
PubChem CID
9552081

출처: PubChem (NC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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