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9CAS 100-97-0

메텐아민

Methenam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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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정보

관할별 대조표
범위

대조한 관할 6곳대조하지 못한 관할 3곳

대조하지 못한 관할: 미국, 일본, 캐나다

자료 기준일 2026-08-29

모든 행의 자료 기준일은 각국 규정의 개정일이 아니라 관할별 대조 결과를 마지막으로 확정한 날짜이며, 표에 실린 내용은 그 뒤에 갱신됐을 수 있습니다.

1개 관할에서 배합이 금지돼 있습니다

관할상태한도·조건근거
대만한도·조건 2가지배합 한도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0.15%식품의약품안전처Methenamine
근거 원문 보기 (673자)

* 단서조항 : ※ 未列於本表中之防腐劑成分,倘歐、美、日三國家地區政府已公告准用且有其限量管制規定者,我國亦依其限用標準准予使用。 倘前述三國家地區政府管理有差異時,則採其中限量規定方式最安全者。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본 표에 열거되지 않은 방부제 성분은 유럽, 미국, 일본 3개국 정부가 사용을 허가하고 그 제한적인 규제 규정이 있는 자를 공고하였을 때 그 사용 제한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3개국 및 지역 간의 관리가 상이한 경우 가장 엄격한 방식을 채택하여 안전한 사용량으로 사용해야합니다. ※ 본 표에 언급 된 경구 제제에는 비 의약 치약, 구강 세정제 및 치아 미백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用途(용도) : 防腐 (방부제) * 배합한도 : 0.15% 化粧品中使用此類成分作為防腐劑時,其總釋出之Free Formaldehyde 量,不得超過1,000 ppm. 0.15% 화장품에 이런 류의 성분을 방부제로 사용할 시 총 방출한 Free Formaldehyde양은 1,000ppm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 未列於本表中之防腐劑成分,倘歐、美、日三國家地區政府已公告准用且有其限量管制規定者,我國亦依其限用標準准予使用。 倘前述三國家地區政府管理有差異時,則採其中限量規定方式最安全者。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보기
대만배합 제한 확인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자료 문구化粧品中使用此類成分作為防腐劑時,其總釋出之Free Formaldehyde 量,不得超過1,000 ppm.식품의약품안전처Methenamine
근거 원문 보기 (673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 단서조항 : ※ 未列於本表中之防腐劑成分,倘歐、美、日三國家地區政府已公告准用且有其限量管制規定者,我國亦依其限用標準准予使用。 倘前述三國家地區政府管理有差異時,則採其中限量規定方式最安全者。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본 표에 열거되지 않은 방부제 성분은 유럽, 미국, 일본 3개국 정부가 사용을 허가하고 그 제한적인 규제 규정이 있는 자를 공고하였을 때 그 사용 제한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3개국 및 지역 간의 관리가 상이한 경우 가장 엄격한 방식을 채택하여 안전한 사용량으로 사용해야합니다. ※ 본 표에 언급 된 경구 제제에는 비 의약 치약, 구강 세정제 및 치아 미백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用途(용도) : 防腐 (방부제) * 배합한도 : 0.15% 化粧品中使用此類成分作為防腐劑時,其總釋出之Free Formaldehyde 量,不得超過1,000 ppm. 0.15% 화장품에 이런 류의 성분을 방부제로 사용할 시 총 방출한 Free Formaldehyde양은 1,000ppm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 未列於本表中之防腐劑成分,倘歐、美、日三國家地區政府已公告准用且有其限量管制規定者,我國亦依其限用標準准予使用。 倘前述三國家地區政府管理有差異時,則採其中限量規定方式最安全者。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보기
브라질·아르헨티나(동일 기준)같은 기준을 쓰는 관할을 한 행으로 묶었습니다배합 한도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0.15%식품의약품안전처Hexamethylenetetramine (METHENAMINE)
근거 원문 보기 (105자)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0.15%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0.15%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보기
아세안배합 한도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0.15%식품의약품안전처Hexamethylenetetramine (methenamine) (INN)
근거 원문 보기 (122자)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0.15%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0.15%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보기
중국배합 금지금지식품의약품안전처Methenamine (CAS No. 100-97-0)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보기
한국한도·조건 2가지배합 한도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0.15%식품의약품안전처메텐아민(헥사메칠렌테트라아민)
근거 원문 보기 (14자)

* 배합한도 : 0.15%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보기
한국배합 제한 확인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대한화장품협회 성분 사전메텐아민(헥사메칠렌테트라아민)
근거 원문 보기 (5자)

0.15%

대한화장품협회 성분 사전 자료 보기
EU한도·조건 2가지배합 한도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0.15%식품의약품안전처Methenamine
근거 원문 보기 (97자)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0.15% * 【제한】 최대 농도 : 0.15%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보기
EU배합 제한 확인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유럽 위원회 CosIngMETHENAMINE
근거 원문 보기 (178자)

Chemical name / INN: Methenamine Name of Common Ingredients Glossary: METHENAMINE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0.15%

Annex: V/30 · Regulation: (EC) 2009/1223

유럽 위원회 CosIng 자료 보기
국내 고시 원문 1건

배합한도

메텐아민(헥사메칠렌테트라아민)

0.15%

자료 갱신일 2025-12-14

안내

한국 고시 원문, 최신이 아닐 수 있음.

대조표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대한화장품협회 성분 사전 · 유럽 위원회 CosIng이 성분을 다른 성분과 나란히 보기

기원 및 정의

이 원료는 다음의 구조를 갖는 유기아민이다.

별칭

Methenamine

더 자세한 정보

메텐아민 항목으로 바로 가는 외부 자료 링크입니다.

EC No
202-905-8
시성식
C6H12N4

분자구조식

KCIA

메텐아민 KCIA 분자구조식

PubChem

메텐아민 PubChem 분자구조식

올리브영 제품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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