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944CAS 91722-29-1

만수국꽃추출물

Tagetes patula flower extract

배합 목적

착향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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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정보

관할별 대조표
범위

대조한 관할 3곳대조하지 못한 관할 6곳

대조하지 못한 관할: 대만, 미국, 브라질·아르헨티나(동일 기준), 일본, 중국, 캐나다

자료 기준일 2026-08-29

모든 행의 자료 기준일은 각국 규정의 개정일이 아니라 관할별 대조 결과를 마지막으로 확정한 날짜이며, 표에 실린 내용은 그 뒤에 갱신됐을 수 있습니다.

2개 관할에서 배합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관할상태한도·조건근거
아세안한도·조건 2가지배합 한도씻어내지 않는 제품0.01%(a) 0.01%식품의약품안전처Tagetes patula flower extract CAS No 91722‐29‐1 Tagetes patula flower oil CAS No 91722‐29‐1/ 8016‐84‐0
근거 원문 보기 (1,051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a) Leave‐on products (b) Rinse‐off products * 제한 【사용 범위】 : (a)씻어내지않는 제품 (b)씻어내는 제품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a) 0.01% (b) 0.1%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a) 0.01% (b) 0.1%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For (a) and (b). Alpha terthienyl (terthiophen) content in the extract/oil ≤ 0.35 %. For (a): Not to be used in sunscreen products and products marketed for exposure to natural /artificial UV light. For (a) and (b): In case of combined use with Tagetes minuta (entry 324) or Tagetes erecta (entry 327), the total combined content of Tagetes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shall not exceed the maximum concentration limits set out in column (d)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a) 및 (b) : 추출물/오일에서의 알파테티에닐 (테티오펜) 함유량 .≤ 0,35 % (a) : 자외선 차단 제품 및 자연/인공의 UV 파장에 노출되도록 시판되는 제품에 사용금지 (a) 및 (b) : 만수국아재비 Tagetes minuta (entry 324) 또는 천수국 agetes erecta (entry 327)과 혼합하는 경우, Tagetes의 총 함량은 (d)열에 명시된 최대 함량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보기
아세안배합 한도씻어내는 제품0.1%(b) 0.1%식품의약품안전처Tagetes patula flower extract CAS No 91722‐29‐1 Tagetes patula flower oil CAS No 91722‐29‐1/ 8016‐84‐0
근거 원문 보기 (1,051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a) Leave‐on products (b) Rinse‐off products * 제한 【사용 범위】 : (a)씻어내지않는 제품 (b)씻어내는 제품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a) 0.01% (b) 0.1%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a) 0.01% (b) 0.1%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For (a) and (b). Alpha terthienyl (terthiophen) content in the extract/oil ≤ 0.35 %. For (a): Not to be used in sunscreen products and products marketed for exposure to natural /artificial UV light. For (a) and (b): In case of combined use with Tagetes minuta (entry 324) or Tagetes erecta (entry 327), the total combined content of Tagetes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shall not exceed the maximum concentration limits set out in column (d)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a) 및 (b) : 추출물/오일에서의 알파테티에닐 (테티오펜) 함유량 .≤ 0,35 % (a) : 자외선 차단 제품 및 자연/인공의 UV 파장에 노출되도록 시판되는 제품에 사용금지 (a) 및 (b) : 만수국아재비 Tagetes minuta (entry 324) 또는 천수국 agetes erecta (entry 327)과 혼합하는 경우, Tagetes의 총 함량은 (d)열에 명시된 최대 함량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보기
한국한도·조건 4가지배합 한도씻어내는 제품0.1%∙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1%식품의약품안전처만수국꽃 추출물 또는 오일
근거 원문 보기 (235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 배합한도 : ∙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1% ∙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0.01% ∙ 원료 중 알파 테르티에닐(테르티오펜) 함량은 0.35% 이하 ∙ 자외선 차단제품 또는 자외선을 이용한 태닝(천연 또는 인공)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에는 사용금지 ∙ 만수국아재비꽃 추출물 또는 오일과 혼합 사용 시 ‘사용 후 ∙ 씻어내는 제품’에 0.1%,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0.01%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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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배합 한도씻어내지 않는 제품0.01%∙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0.01%한도 값 상충: 같은 관할·제품유형에 서로 다른 값이 있습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만수국꽃 추출물 또는 오일
근거 원문 보기 (235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 배합한도 : ∙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1% ∙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0.01% ∙ 원료 중 알파 테르티에닐(테르티오펜) 함량은 0.35% 이하 ∙ 자외선 차단제품 또는 자외선을 이용한 태닝(천연 또는 인공)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에는 사용금지 ∙ 만수국아재비꽃 추출물 또는 오일과 혼합 사용 시 ‘사용 후 ∙ 씻어내는 제품’에 0.1%,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0.01%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보기
한국배합 한도씻어내지 않는 제품0.1%∙ 만수국아재비꽃 추출물 또는 오일과 혼합 사용 시 ‘사용 후 ∙ 씻어내는 제품’에 0.1%,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0.01%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한도 값 상충: 같은 관할·제품유형에 서로 다른 값이 있습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만수국꽃 추출물 또는 오일
근거 원문 보기 (235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 배합한도 : ∙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1% ∙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0.01% ∙ 원료 중 알파 테르티에닐(테르티오펜) 함량은 0.35% 이하 ∙ 자외선 차단제품 또는 자외선을 이용한 태닝(천연 또는 인공)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에는 사용금지 ∙ 만수국아재비꽃 추출물 또는 오일과 혼합 사용 시 ‘사용 후 ∙ 씻어내는 제품’에 0.1%,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0.01%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보기
한국배합 제한 확인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대한화장품협회 성분 사전만수국꽃 추출물 또는 오일
근거 원문 보기 (214자)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1%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0.01% 원료 중 알파 테르티에닐(테르티오펜) 함량은 0.35% 이하 자외선 차단제품 또는 자외선을 이용한 태닝(천연 또는 인공)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에는 사용금지 만수국아재비꽃 추출물 또는 오일과 혼합 사용 시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1%,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0.01%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대한화장품협회 성분 사전 자료 보기
EU한도·조건 2가지배합 한도씻어내지 않는 제품0.01%(a) 0.01 %식품의약품안전처Tagetes patula flower extract; Tagetes patula flower oil
근거 원문 보기 (929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 【Restrictions】 Product Type, body parts : (a) Leave-on products (b) Rinse-off products * 【제한】 제품 유형, 사용 부위 : (a) 씻어내지 않는 제품 (b) 씻어내는 제품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a) 0.01 % (b) 0.1 % * 【제한】 최대 농도 : (a) 0.01 % (b) 0.1 % * 【Restrictions】 Other : For (a) and (b): Alpha terthienyl (terthiophen) content in the extract/oil ≤ 0,35 %. For (a): Not to be used in sunscreen products and products marketed for exposure to natural/artificial UV light. For (a) and (b): In case of combined use with Tagetes minuta (entry 308), the total combined content of Tagetes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shall not exceed the maximum concentration limits set out in column (g). * 【제한】 기타 : (a) 및 (b) : 추출물/오일에서의 알파테티에닐 (테티오펜) 함유량 .≤ 0,35 % (a) : 자외선 차단 제품 및 자연/인공의 UV 파장에 노출되도록 시판되는 제품에 사용금지 (a) 및 (b) : 만수국아재비 Tagetes minuta와 혼합하는 경우 (entry 308), Tagetes의 총 함량은 열에 명시된 최대 함량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보기
EU배합 한도씻어내는 제품0.1%(b) 0.1 %식품의약품안전처Tagetes patula flower extract; Tagetes patula flower oil
근거 원문 보기 (929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 【Restrictions】 Product Type, body parts : (a) Leave-on products (b) Rinse-off products * 【제한】 제품 유형, 사용 부위 : (a) 씻어내지 않는 제품 (b) 씻어내는 제품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a) 0.01 % (b) 0.1 % * 【제한】 최대 농도 : (a) 0.01 % (b) 0.1 % * 【Restrictions】 Other : For (a) and (b): Alpha terthienyl (terthiophen) content in the extract/oil ≤ 0,35 %. For (a): Not to be used in sunscreen products and products marketed for exposure to natural/artificial UV light. For (a) and (b): In case of combined use with Tagetes minuta (entry 308), the total combined content of Tagetes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shall not exceed the maximum concentration limits set out in column (g). * 【제한】 기타 : (a) 및 (b) : 추출물/오일에서의 알파테티에닐 (테티오펜) 함유량 .≤ 0,35 % (a) : 자외선 차단 제품 및 자연/인공의 UV 파장에 노출되도록 시판되는 제품에 사용금지 (a) 및 (b) : 만수국아재비 Tagetes minuta와 혼합하는 경우 (entry 308), Tagetes의 총 함량은 열에 명시된 최대 함량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보기
국내 고시 원문 1건

배합한도

만수국꽃 추출물 또는 오일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1%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0.01% 원료 중 알파 테르티에닐(테르티오펜) 함량은 0.35% 이하 자외선 차단제품 또는 자외선을 이용한 태닝(천연 또는 인공)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에는 사용금지 만수국아재비꽃 추출물 또는 오일과 혼합 사용 시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1%,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0.01%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자료 갱신일 2026-07-01

안내

한국 고시 원문, 최신이 아닐 수 있음.

대조표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대한화장품협회 성분 사전이 성분을 다른 성분과 나란히 보기

기원 및 정의

이 원료는 만수국(Tagetes patula)의 꽃에서 추출한 것이다.

별칭

Tagetes patula flower extract

더 자세한 정보

만수국꽃추출물 항목으로 바로 가는 외부 자료 링크입니다.

EC No
294-431-3

올리브영 제품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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