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주아/광나무열매/(참당귀/천마뿌리)/(삼/봉선화/참오동나무/측백나무)씨/조각자나무가시/석창포/한련초/박하/복령추출물
Dioscorea Batatas Bulb/Ligustrum Japonicum Fruit/(Angelica Gigas/Gastrodia Elata Root)/(Cannabis Sativa/Impatiens Balsamina/Paulownia Tomentosa/Platycladus Orientalis Seed)/Gleditsia Sinensis Thorn/Acorus Gramineus/Eclipta Prostrata/Mentha Haplocalyx/Wolfiporia Extensa Extract
배합 목적
K-뷰티 업계 흐름을 계속 받아보세요
성분과 제품 변화를 선별한 인사이트를 이메일로 전해드립니다.
규제 정보
범위
대조한 관할 1곳대조하지 못한 관할 8곳
대조하지 못한 관할: 대만, 미국, 브라질·아르헨티나(동일 기준), 아세안, 일본, 중국, 캐나다, EU
자료 기준일 2026-08-29
모든 행의 자료 기준일은 각국 규정의 개정일이 아니라 관할별 대조 결과를 마지막으로 확정한 날짜이며, 표에 실린 내용은 그 뒤에 갱신됐을 수 있습니다.
1개 관할에서 배합이 금지돼 있습니다
| 관할 | 상태 | 한도·조건 | 근거 |
|---|---|---|---|
| 한국 | 배합 금지 | 금지[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4. "대마"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자(種子)ㆍ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 가.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나.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다. 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 대한화장품협회 성분 사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류(다만, 같은 법 제2조제4호 단서에 따른 대마씨유 및 대마씨추출물의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및 칸나비디올에 대하여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는 제외)대한화장품협회 성분 사전 자료 보기 |
국내 고시 원문 1건
단서조항 있는 배합금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류(다만, 같은 법 제2조제4호 단서에 따른 대마씨유 및 대마씨추출물의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및 칸나비디올에 대하여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는 제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4. "대마"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자(種子)ㆍ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 가.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나.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다. 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자료 갱신일 2026-01-25
안내
한국 고시 원문, 최신이 아닐 수 있음.
대조표 출처 대한화장품협회 성분 사전이 성분을 다른 성분과 나란히 보기
기원 및 정의
별칭
더 자세한 정보
마주아/광나무열매/(참당귀/천마뿌리)/(삼/봉선화/참오동나무/측백나무)씨/조각자나무가시/석창포/한련초/박하/복령추출물 항목으로 바로 가는 외부 자료 링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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