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치씨적색11호
HC Red No.11
배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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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정보
범위
대조한 관할 3곳대조하지 못한 관할 6곳
대조하지 못한 관할: 미국, 브라질·아르헨티나(동일 기준), 아세안, 일본, 중국, 캐나다
자료 기준일 2026-08-29
모든 행의 자료 기준일은 각국 규정의 개정일이 아니라 관할별 대조 결과를 마지막으로 확정한 날짜이며, 표에 실린 내용은 그 뒤에 갱신됐을 수 있습니다.
1개 관할에서 배합이 금지돼 있습니다
| 관할 | 상태 | 한도·조건 | 근거 |
|---|---|---|---|
| 대만한도·조건 2가지 | 배합 한도 | 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1%(a)氧化性染髮產品 : 1%한도 값 상충: 같은 관할·제품유형에 서로 다른 값이 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1-Amino-2-nitro-4-(2',3'-dihydroxypropyl)amino-5-chloro-benzene+1,4-bis-(2',3'-dihydroxypropyl)amino-2-nitro-5-chlorobenzene근거 원문 보기 (1,090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단서조항 :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 염모제, 탈색제, 제모제 및 퍼머넌트제에 게재되어야 하는 주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게재되어야 합니다. ※ 염모제의 한도기준 :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성분을 혼합한 후 허용되는 최대량을 말한다. ※ 화장품 이외의 포장 또는 용기에 본 표에 열거된 성분의 주의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겉포장이나 용기의 면적이 너무 작거나 그 밖의 특별한 경우에 표시가 되지 않는 경우, 라벨, 모조본 또는 다른 방식으로 게재되어야 합니다. ※ 본 표에 언급된 구강 제제에는 비약용 치약, 구강 세정제 및 미백 치아와 같은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효능이 있다고 주장하는 화장품은 허위 과장 또는 의료 효능 인증 표준과 관련된 화장품 라벨링 광고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 用途(용도) : 使用限制 (사용제한) * 배합한도 : (a)氧化性染髮產品 : 1% (b)非氧化性染髮產品 : 2% 不得與亞硝基化劑一起使用;亞硝胺限量: 50 microgram/kg (ppb); 須置於無亞硝基酸鹽之容器 (a)산화성 염모제 : 1% (b)비산화성 염모제 : 2% 니트로화제와 함께 사용하지 마십시오; 니트로사민 한계 : 50 microgram/ kg (ppb); 니트로산염이 없는 용기에 넣어야합니다.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
| 대만 | 배합 한도 | 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2%(b)非氧化性染髮產品 : 2%한도 값 상충: 같은 관할·제품유형에 서로 다른 값이 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1-Amino-2-nitro-4-(2',3'-dihydroxypropyl)amino-5-chloro-benzene+1,4-bis-(2',3'-dihydroxypropyl)amino-2-nitro-5-chlorobenzene근거 원문 보기 (1,090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단서조항 :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 염모제, 탈색제, 제모제 및 퍼머넌트제에 게재되어야 하는 주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게재되어야 합니다. ※ 염모제의 한도기준 :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성분을 혼합한 후 허용되는 최대량을 말한다. ※ 화장품 이외의 포장 또는 용기에 본 표에 열거된 성분의 주의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겉포장이나 용기의 면적이 너무 작거나 그 밖의 특별한 경우에 표시가 되지 않는 경우, 라벨, 모조본 또는 다른 방식으로 게재되어야 합니다. ※ 본 표에 언급된 구강 제제에는 비약용 치약, 구강 세정제 및 미백 치아와 같은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효능이 있다고 주장하는 화장품은 허위 과장 또는 의료 효능 인증 표준과 관련된 화장품 라벨링 광고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 用途(용도) : 使用限制 (사용제한) * 배합한도 : (a)氧化性染髮產品 : 1% (b)非氧化性染髮產品 : 2% 不得與亞硝基化劑一起使用;亞硝胺限量: 50 microgram/kg (ppb); 須置於無亞硝基酸鹽之容器 (a)산화성 염모제 : 1% (b)비산화성 염모제 : 2% 니트로화제와 함께 사용하지 마십시오; 니트로사민 한계 : 50 microgram/ kg (ppb); 니트로산염이 없는 용기에 넣어야합니다.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
| 한국 | 배합 금지 | 금지다만, 산화형염모제에서 용법·용량에 따른 혼합물의 염모성분으로서 1.0 % 이하, 비산화형염모제에서 용법·용량에 따른 혼합물의 염모성분으로서 2.0 % 이하는 제외 | 식품의약품안전처1-아미노-2-니트로-4-(2',3'-디하이드록시프로필)아미노-5-클로로벤젠과 1,4-비스-(2‘.3’-디하이드록시프로필)아미노-2-니트로-5-클로로벤젠 및 그 염류(예 : 에이치시 적색 No. 10과 에이치시 적색 No. 11)(다만, 산화염모제에서 용법·용량에 따른 혼합물의 염모성분으로서 1.0 % 이하, 비산화염모제에서 용법·용량에 따른 혼합물의 염모성분으로서 2.0 % 이하는 제외)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보기 |
| 한국 | 배합 금지 | 금지※ 산화염모제에서 용법·용량에 따른 혼합물의 염모성분으로서 1.0 % 이하, 비산화염모제에서 용법·용량에 따른 혼합물의 염모성분으로서 2.0 % 이하는 사용가능함 | 대한화장품협회 성분 사전1-아미노-2-니트로-4-(2',3'-디하이드록시프로필)아미노-5-클로로벤젠과 1,4-비스-(2‘.3’-디하이드록시프로필)아미노-2-니트로-5-클로로벤젠 및 그 염류(예 : 에이치시 적색 No. 10과 에이치시 적색 No. 11)(다만, 산화염모제에서 용법·용량에 따른 혼합물의 염모성분으로서 1.0 % 이하, 비산화염모제에서 용법·용량에 따른 혼합물의 염모성분으로서 2.0 % 이하는 제외)대한화장품협회 성분 사전 자료 보기 |
| EU한도·조건 2가지 | 배합 제한 확인 | 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자료 문구(b) 1.0% | 식품의약품안전처1-amino-2-nitro-4-(2',3'-dihydroxypropyl)amino-5-chlorobenzene and 1,4-bis-(2',3'-dihydroxypropyl)amino-2-nitro-5-chlorobenzene and its salts근거 원문 보기 (710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Restrictions】 Product Type, body parts : (a) Hair dye substance in oxidative hair dye products (b) Hair dye substance in non-oxidative hair dye products * 【제한】 제품 유형, 사용 부위 : (a) 산화형 염모제에 염색 성분으로 (b) 비산화형 염모제에 염색 성분으로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b) 1.0% * 【제한】 최대 농도 : (b) 1.0% * 【Restrictions】 Other : (a) After mixing under oxidative conditions the maximum concentration applied to hair must not exceed 1% * 【제한】 기타 : (a) 산화형 조건에서 혼합한 후 두발에 적용시 최대 농도는 1%를 초과할수 없다. * Wording of conditions of use and warnings : Hair colourants can cause severe allergic reactions Read and folow instructions * 사용 조건 및 주의사항 문구 : 염모제는 심각한 알러지 반응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지시사항을 따르십시오. |
| EU | 배합 제한 확인 | 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 | 유럽 위원회 CosIngHC Red No 10+ HC Red No 11근거 원문 보기 (701자)Chemical name / INN: 1-Amino-2-nitro-4-(2', 3'-dihydroxypropyl)amino-5-chloro-benzene + 1,4-bis-(2',3'-dihydroxypropyl)amino-2-nitro-5-chlorobenzene Name of Common Ingredients Glossary: HC Red No 10+ HC Red No 11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b) 2,0% Product Type, body parts: (a) Hair dye substance in oxidative hair dye products (b) Hair dye substance in non-oxidative hair dye products Other: (a) After mixing under oxidative conditions the maximum concentration applied to hair must not exceed 1,0% For (a) and (b): - Do not use with nitrosating agents - Maximum nitrosamine content: 50 microgram/KG - Keep in nitrite-free containers Annex: III/250 · Regulation: (EU) 2013/658 |
| EU | 배합 제한 확인 | 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 | 유럽 위원회 CosIngHC RED NO 10 + HC RED NO 11근거 원문 보기 (702자)Chemical name / INN: 1-amino-2-nitro-4-(2',3'-dihydroxypropyl)amino-5-chlorobenzene and 1,4-bis-(2',3'-dihydroxypropyl)amino-2-nitro-5-chlorobenzene and its salts Name of Common Ingredients Glossary: HC RED NO 10 + HC RED NO 11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b) 1.0% Product Type, body parts: (a) Hair dye substance in oxidative hair dye products (b) Hair dye substance in non-oxidative hair dye products Other: (a) After mixing under oxidative conditions the maximum concentration applied to hair must not exceed 1% Wording of conditions of use and warnings: Hair colourants can cause severe allergic reactions Read and folow instructions Annex: III/250 · Regulation: (EC) 2013/344 |
국내 고시 원문 1건
단서조항 있는 배합금지
1-아미노-2-니트로-4-(2',3'-디하이드록시프로필)아미노-5-클로로벤젠과 1,4-비스-(2‘.3’-디하이드록시프로필)아미노-2-니트로-5-클로로벤젠 및 그 염류(예 : 에이치시 적색 No. 10과 에이치시 적색 No. 11)(다만, 산화염모제에서 용법·용량에 따른 혼합물의 염모성분으로서 1.0 % 이하, 비산화염모제에서 용법·용량에 따른 혼합물의 염모성분으로서 2.0 % 이하는 제외)
※ 산화염모제에서 용법·용량에 따른 혼합물의 염모성분으로서 1.0 % 이하, 비산화염모제에서 용법·용량에 따른 혼합물의 염모성분으로서 2.0 % 이하는 사용가능함
자료 갱신일 2026-01-25
안내
한국 고시 원문, 최신이 아닐 수 있음.
대조표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대한화장품협회 성분 사전 · 유럽 위원회 CosIng이 성분을 다른 성분과 나란히 보기
기원 및 정의
이 원료는 주로 다음의 구조를 갖는 화합물이다.
별칭
더 자세한 정보
에치씨적색11호 항목으로 바로 가는 외부 자료 링크입니다.
올리브영 제품 0개
관련 제품 없음
- 시성식
- C12H18ClN3O6
분자구조식
KCIA

PubC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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