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칠헥실메톡시신나메이트
Ethylhexyl Methoxycinnamate
배합 목적
성분 개요
자외선을 흡수하여 피부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자외선차단제의 안정성을 높이는 화학적 자외선차단 성분입니다. 2-에칠헥실알코올과 메톡시신나믹애씨드를 화학적으로 결합한 에스터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능성화장품에서 자외선차단 효능을 표시할 때 널리 사용되는 중요한 원료이며, 화장품 법규에 따라 배합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 제품의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이 성분의 배합 한도를 충분히 고려한 처방 설계가 필요합니다.
자동 생성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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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정보
범위
대조한 관할 9곳대조하지 못한 관할 0곳
자료 기준일 2026-08-29
모든 행의 자료 기준일은 각국 규정의 개정일이 아니라 관할별 대조 결과를 마지막으로 확정한 날짜이며, 표에 실린 내용은 그 뒤에 갱신됐을 수 있습니다.
9개 관할에서 배합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 관할 | 상태 | 한도·조건 | 근거 |
|---|---|---|---|
| 대만 | 배합 한도 | 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10% | 식품의약품안전처2-Ethylhexyl 4-methoxycinnamate/Octinoxate근거 원문 보기 (37자)* 用途(용도) : 防曬劑 (자외선차단제) * 배합한도 : 10% |
| 미국 | 배합 한도 | 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7.5% | 식품의약품안전처Octinoxate근거 원문 보기 (1,024자)*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제한) : 7.5% * Specific Limitations and Comments : Use of the term "sunscreen" or similar sun protection wording in a product's labeling generally causes the product to be subject to regulation as a drug or a drug/cosmetic, depending on the claims. However, sunscreen ingredients may also be used in some cosmetic products to protect the products’ color. The labelling must also state why the sunscreen ingredient is used, for example, "Contains a sunscreen to protect product color." If this explanation isn’t present, the product may be subject to regulation as a drug (21 CFR 700.35). For more information on sunscreens, refer to Tanning Products * 특별 제한조건 : "선스크린"의 단어를 사용하거나 자외선 차단과 비슷한 단어를 사용할 경우, 해당 제품은 클레임(표시광고)에 따라 제약 또는 제약/화장품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자외선 차단의 성분들은 제품의 색을 보호하는 역할로 사용되기도 한다. 자외선을 차단하는 성분이 사용된 목적에 대해 라벨링에 반드시 명시해야한다. 예를 들어, "제품의 색을 보호하기 위해 자외차단제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설명을 라벨링에 하지 않는다면, 그 상품은 제약으로서의 규정에 따라야한다. (21 CFR 700.35) 자외선 차단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면 태닝 제품을 참고하라. |
| 브라질·아르헨티나(동일 기준)같은 기준을 쓰는 관할을 한 행으로 묶었습니다 | 배합 한도 | 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10% | 식품의약품안전처ETHYLHEXYL METHOXYCINNAMATE근거 원문 보기 (101자)*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10%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10% |
| 아세안 | 배합 한도 | 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10% | 식품의약품안전처Octyl methoxycinnamate근거 원문 보기 (118자)*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10%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10% |
| 일본한도·조건 3가지 | 배합 한도 | 씻어내는 제품20%자료 표기 20g/100g20 g | 식품의약품안전처2-Ethylhexyl p-methoxycinnamate근거 원문 보기 (332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는 화장품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to be washed away)】 : 20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 -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not to be washed away)】 : 20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는 화장품 - Cosmetics that may be used for mucosa)】 : 8.0 g (注1)空欄は、配合してはならないことを示し、○印は、配合の上限がないことを示す。 |
| 일본 | 배합 한도 | 씻어내지 않는 제품20%자료 표기 20g/100g20 g | 식품의약품안전처2-Ethylhexyl p-methoxycinnamate근거 원문 보기 (332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는 화장품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to be washed away)】 : 20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 -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not to be washed away)】 : 20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는 화장품 - Cosmetics that may be used for mucosa)】 : 8.0 g (注1)空欄は、配合してはならないことを示し、○印は、配合の上限がないことを示す。 |
| 일본 | 배합 한도 | 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8%자료 표기 8.0g/100g8.0 g | 식품의약품안전처2-Ethylhexyl p-methoxycinnamate근거 원문 보기 (332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는 화장품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to be washed away)】 : 20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 -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not to be washed away)】 : 20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는 화장품 - Cosmetics that may be used for mucosa)】 : 8.0 g (注1)空欄は、配合してはならないことを示し、○印は、配合の上限がないことを示す。 |
| 중국 | 배합 한도 | 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10% | 식품의약품안전처2-Ethylhexyl 4-methoxycinnamate근거 원문 보기 (32자)*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일반) : 10% |
| 캐나다 | 배합 한도 | 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7.5%≤ 7.5% | 식품의약품안전처Octinoxate근거 원문 보기 (83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 ≤ 7.5% * 【제한】 허용된 최대 농도 : ≤ 7.5% |
| 한국한도·조건 2가지 | 배합 한도 | 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7.5%자료 표기 7.50%7.50%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칠헥실메톡시신나메이트근거 원문 보기 (14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배합한도 : 7.50% |
| 한국 | 배합 제한 확인 | 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 | 대한화장품협회 성분 사전에칠헥실메톡시신나메이트근거 원문 보기 (4자)7.5% |
| EU한도·조건 2가지 | 배합 한도 | 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10% | 식품의약품안전처2-Ethylhexyl 4-methoxycinnamate / Octinoxate근거 원문 보기 (93자)*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10% * 【제한】 최대 농도 : 10% |
| EU | 배합 제한 확인 | 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 | 유럽 위원회 CosIngETHYLHEXYL METHOXYCINNAMATE근거 원문 보기 (226자)Chemical name / INN: 2-Ethylhexyl 4-methoxycinnamate / Octinoxate Name of Common Ingredients Glossary: ETHYLHEXYL METHOXYCINNAMATE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10% Annex: VI/12 · Regulation: (EC) 2009/1223 |
국내 고시 원문 1건
배합한도, 기능성화장품
에칠헥실메톡시신나메이트
7.5%
자료 갱신일 2025-12-15
안내
한국 고시 원문, 최신이 아닐 수 있음.
대조표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대한화장품협회 성분 사전 · 유럽 위원회 CosIng이 성분을 다른 성분과 나란히 보기
기원 및 정의
이 원료는 2-에칠헥실알코올과 메톡시신나믹애씨드의 에스터이다.
별칭
더 자세한 정보
에칠헥실메톡시신나메이트 항목으로 바로 가는 외부 자료 링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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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 No
- 226-775-7
- 시성식
- C18H26O3
분자구조식
KCIA

PubChem

분자 정보
- 분자식
- C18H26O3
- 분자량
- 290.4 g/mol
- IUPAC 명
- 2-ethylhexyl (E)-3-(4-methoxyphenyl)prop-2-enoate
- InChI Key
- YBGZDTIWKVFICR-JLHYYAGUSA-N
- PubChem CID
- 5355130
출처: PubChem (NC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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