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19CAS 90082-72-7

무고소나무잔가지오일

Pinus Mugo Twig Oil

배합 목적

착향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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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정보

관할별 대조표
범위

대조한 관할 2곳대조하지 못한 관할 7곳

대조하지 못한 관할: 대만, 미국, 브라질·아르헨티나(동일 기준), 아세안, 일본, 중국, 캐나다

자료 기준일 2026-08-29

모든 행의 자료 기준일은 각국 규정의 개정일이 아니라 관할별 대조 결과를 마지막으로 확정한 날짜이며, 표에 실린 내용은 그 뒤에 갱신됐을 수 있습니다.

1개 관할에서 배합이 금지돼 있습니다

관할상태한도·조건근거
한국배합 금지금지※ 과산화물가가 10mmol/L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배합금지임대한화장품협회 성분 사전과산화물가가 10mmol/L을 초과하는 Pinus mugo 잎과 잔가지의 오일 및 추출물대한화장품협회 성분 사전 자료 보기
EU배합 제한 확인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완제품 아닌 성분 기준유럽 위원회 CosIngPinus Mugo Leaf Oil; Pinus Mugo Twig Leaf Extract; Pinus Mugo Twig Oil
근거 원문 보기 (621자)

Chemical name / INN: Pinus mugo leaf and twig oil and extract Name of Common Ingredients Glossary: Pinus Mugo Leaf Oil; Pinus Mugo Twig Leaf Extract; Pinus Mugo Twig Oil Other: The presence of the substance or substances shall be indicated as ‘Pinus Mugo’ in the list of ingredients referred to in Article 19(1), point (g), when the concentration of the substance or substances exceeds: — 0,001 % in leave-on products — 0,01 % in rinse-off products. The peroxide value shall be less than 10 mmoles/L (This limit applies to the substance and not to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Annex: III/109 · Regulation: (EU) 2023/1545

유럽 위원회 CosIng 자료 보기
국내 고시 원문 1건

단서조항 있는 배합금지

과산화물가가 10mmol/L을 초과하는 Pinus mugo 잎과 잔가지의 오일 및 추출물

※ 과산화물가가 10mmol/L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배합금지임

자료 갱신일 2026-01-25

안내

한국 고시 원문, 최신이 아닐 수 있음.

대조표 출처 대한화장품협회 성분 사전 · 유럽 위원회 CosIng이 성분을 다른 성분과 나란히 보기

기원 및 정의

이 원료는 무고 소나무 Pinus mugo의 잔가지에서 얻은 휘발성 오일이다.

별칭

Pinus Mugo Twig Oil

더 자세한 정보

무고소나무잔가지오일 항목으로 바로 가는 외부 자료 링크입니다.

EC No
290-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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