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CAS 111-12-6

메틸2-옥티노에이트

Methyl 2-Octynoate

배합 목적

착향제

성분 개요

향료로 활용되는 유기화합물입니다. 메틸2-옥티노에이트(메칠헵틴카보네이트)는 화장품에 향기를 부여하는 향료 성분으로서 제품의 감각적 특성을 개선하는 데에 사용됩니다. 이 성분은 화장품 배합에 있어 관련 규정에서 설정한 혼합 한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규제 대상 성분입니다. 제조사는 규정된 범위 내에서 배합량을 관리해야 하며, 소비자는 안전하게 규제된 양의 이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동 생성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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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정보

관할별 대조표
범위

대조한 관할 2곳대조하지 못한 관할 7곳

대조하지 못한 관할: 대만, 미국, 브라질·아르헨티나(동일 기준), 아세안, 일본, 중국, 캐나다

자료 기준일 2026-08-29

모든 행의 자료 기준일은 각국 규정의 개정일이 아니라 관할별 대조 결과를 마지막으로 확정한 날짜이며, 표에 실린 내용은 그 뒤에 갱신됐을 수 있습니다.

1개 관할에서 배합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관할상태한도·조건근거
한국한도·조건 2가지배합 한도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0.01%식품의약품안전처메칠 2-옥티노에이트(메칠헵틴카보네이트)
근거 원문 보기 (73자)

* 배합한도 : 0.01% (메칠옥틴카보네이트와 병용 시 최종제품에서 두 성분의 합은 0.01%, 메칠옥틴카보네이트는 0.002%)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보기
한국배합 제한 확인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대한화장품협회 성분 사전메칠 2-옥티노에이트(메칠헵틴카보네이트)
근거 원문 보기 (277자)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0.01% (메칠옥틴카보네이트와 병용 시 최종제품에서 두 성분의 합은 0.01%, 메칠옥틴카보네이트는 0.002%) 「착향제 구성 성분 중 기재·표시 권장 성분」 ※ 착향제는 "향료"로 표시하되, 화장품 착향제 구성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 물질(식약처 고시)의 경우 해당 성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함 ※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는 0.01% 초과,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는 0.001% 초과 함유하는 경우에 한함

대한화장품협회 성분 사전 자료 보기
EU한도·조건 3가지배합 한도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0.01%(b) 0.01% when used alone When present in combination with methyl octine carbonate, the combined level in the finished product shall not exceed 0,01 % (of which methyl octine carbonate shall not be more than 0,002 %)한도 값 상충: 같은 관할·제품유형에 서로 다른 값이 있습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Methyl 2-Octynoate
근거 원문 보기 (879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 【Restrictions】 Product Type, body parts : (a) Oral products (b) Other products * 【제한】 제품 유형, 사용 부위 : (a) 구강 제품 (b) 기타 제품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b) 0.01% when used alone When present in combination with methyl octine carbonate, the combined level in the finished product shall not exceed 0,01 % (of which methyl octine carbonate shall not be more than 0,002 %) * 【제한】 최대 농도 : (b) 단독으로 사용될때 0.001% 메틸옥틴카보네이트와 혼합하여 사용될때는 완제품에서의 혼합된 수준은 0.01%를 초과하면 안된다. (메틸옥틴카보네이트는 0.002%를 초과하면 안된다.) * 【Restrictions】 Other : (a)(b) The presence of the substance must be indicated in the list of ingredients referred to in Article 19(1)(g) when its concentration exceeds: - 0.001% in leave-on products - 0.01% in rinse-off products * 【제한】 기타 : (a) (b) 본 성분의 함량이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서 0.001%, 씻어내는 제품에서 0.01%를 초과할때는 제19조(1)(g)에 따라 성분 리스트에 본 성분을 명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보기
EU배합 한도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0.001%(b) 단독으로 사용될때 0.001%한도 값 상충: 같은 관할·제품유형에 서로 다른 값이 있습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Methyl 2-Octynoate
근거 원문 보기 (879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 【Restrictions】 Product Type, body parts : (a) Oral products (b) Other products * 【제한】 제품 유형, 사용 부위 : (a) 구강 제품 (b) 기타 제품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b) 0.01% when used alone When present in combination with methyl octine carbonate, the combined level in the finished product shall not exceed 0,01 % (of which methyl octine carbonate shall not be more than 0,002 %) * 【제한】 최대 농도 : (b) 단독으로 사용될때 0.001% 메틸옥틴카보네이트와 혼합하여 사용될때는 완제품에서의 혼합된 수준은 0.01%를 초과하면 안된다. (메틸옥틴카보네이트는 0.002%를 초과하면 안된다.) * 【Restrictions】 Other : (a)(b) The presence of the substance must be indicated in the list of ingredients referred to in Article 19(1)(g) when its concentration exceeds: - 0.001% in leave-on products - 0.01% in rinse-off products * 【제한】 기타 : (a) (b) 본 성분의 함량이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서 0.001%, 씻어내는 제품에서 0.01%를 초과할때는 제19조(1)(g)에 따라 성분 리스트에 본 성분을 명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보기
EU배합 제한 확인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유럽 위원회 CosIngMethyl 2-Octynoate
근거 원문 보기 (625자)

Chemical name / INN: Methyl 2-Octynoate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b) 0.01% when used alone When present in combination with methyl octine carbonate, the combined level in the finished product shall not exceed 0,01 % (of which methyl octine carbonate shall not be more than 0,002 %) Product Type, body parts: (a) Oral products (b) Other products Other: (a)(b) The presence of the substance must be indicated in the list of ingredients referred to in Article 19(1)(g) when its concentration exceeds: - 0.001% in leave-on products - 0.01% in rinse-off products

Annex: III/89 · Regulation: (EC) 2013/344

유럽 위원회 CosIng 자료 보기
국내 고시 원문 1건

배합한도

메칠 2-옥티노에이트(메칠헵틴카보네이트)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0.01% (메칠옥틴카보네이트와 병용 시 최종제품에서 두 성분의 합은 0.01%, 메칠옥틴카보네이트는 0.002%) 「착향제 구성 성분 중 기재·표시 권장 성분」 ※ 착향제는 "향료"로 표시하되, 화장품 착향제 구성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 물질(식약처 고시)의 경우 해당 성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함 ※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는 0.01% 초과,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는 0.001% 초과 함유하는 경우에 한함

자료 갱신일 2025-12-14

안내

한국 고시 원문, 최신이 아닐 수 있음.

대조표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대한화장품협회 성분 사전 · 유럽 위원회 CosIng이 성분을 다른 성분과 나란히 보기

기원 및 정의

이 원료는 다음의 구조를 갖는 유기화합물이다.

별칭

Methyl 2-Octynoate메칠2-옥티노에이트

더 자세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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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성식
C9H14O2

분자구조식

KCIA

메틸2-옥티노에이트 KCIA 분자구조식

PubChem

메틸2-옥티노에이트 PubChem 분자구조식

분자 정보

분자식
C9H14O2
분자량
154.21 g/mol
IUPAC 명
methyl oct-2-ynoate
InChI Key
FRLZQXRXIKQFNS-UHFFFAOYSA-N
PubChem CID
8092

출처: PubChem (NC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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