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6CAS 29539-03-5

다이하이드록시인돌린

Dihydroxyindoline

배합 목적

염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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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정보

관할별 대조표
범위

대조한 관할 4곳대조하지 못한 관할 5곳

대조하지 못한 관할: 미국, 브라질·아르헨티나(동일 기준), 일본, 중국, 캐나다

자료 기준일 2026-08-29

모든 행의 자료 기준일은 각국 규정의 개정일이 아니라 관할별 대조 결과를 마지막으로 확정한 날짜이며, 표에 실린 내용은 그 뒤에 갱신됐을 수 있습니다.

1개 관할에서 배합이 금지돼 있습니다

관할상태한도·조건근거
대만배합 한도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2%非氧化性染髮產品 : 2%식품의약품안전처2,3-Dihydro-1H-indole-5,6-diol and its hydrobromide salt
근거 원문 보기 (917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 단서조항 :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 염모제, 탈색제, 제모제 및 퍼머넌트제에 게재되어야 하는 주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게재되어야 합니다. ※ 염모제의 한도기준 :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성분을 혼합한 후 허용되는 최대량을 말한다. ※ 화장품 이외의 포장 또는 용기에 본 표에 열거된 성분의 주의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겉포장이나 용기의 면적이 너무 작거나 그 밖의 특별한 경우에 표시가 되지 않는 경우, 라벨, 모조본 또는 다른 방식으로 게재되어야 합니다. ※ 본 표에 언급된 구강 제제에는 비약용 치약, 구강 세정제 및 미백 치아와 같은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효능이 있다고 주장하는 화장품은 허위 과장 또는 의료 효능 인증 표준과 관련된 화장품 라벨링 광고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 用途(용도) : 使用限制 (사용제한) * 배합한도 : 非氧化性染髮產品 : 2% 비산화성 염모제 : 2%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보기
아세안배합 한도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2%자료 표기 2.0%2.0%식품의약품안전처2,3-Dihydro-1H-indole-5,6-diol and its hydrobromide salt Dihydroxyindoline CAS 29539-03-5 Dihydroxyindoline HBr CAS 138937-28-7
근거 원문 보기 (1,234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 단서조항(주석) : (15) The free base and salts of this hair colouring ingredient, unless prohibited under Annex II, are permitted for use. Annex II의 금지된 염모제의 염이나 자유 염기가 아니라면, 사용가능하다. *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Hair dye substance in nonoxidative hair dye products Use for dyeing eyelashes and eyebrows is not permitted. * 제한 【사용 범위】 : 비산화형 염모제에 염색 성분으로 눈썹이나 속눈썹의 염색은 사용금지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2.0%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2.0%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The free base and salts of this hair colouring ingredient, unless prohibited under Annex II, are permitted for use. The direction for use “wear suitable gloves” must be included in label or leaflet text.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염모 성분의 자유 염기와 염은 Annex II에서 금지되지 않는 한 사용이 허용됩니다. "적절한 장갑을 착용하십시오"라는 사용 지침이 라벨 또는 전단지 텍스트에 포함되어야합니다. * Conditions of use and warning which must be printed on the labels : Can cause allergic reaction Do not use to dye eyelashes or eyebrows * 사용 조건 및 포장지에 명시되어야 하는 경고사항 : 알러지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 눈썹이나 속눈썹의 염색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15) The free base and salts of this hair colouring ingredient, unless prohibited under Annex II, are permitted for use.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보기
한국배합 금지금지다만, 비산화형염모제에서 용법·용량에 따른 혼합물의 염모성분으로서 2.0 % 이하는 제외식품의약품안전처2,3-디하이드로-1H-인돌-5,6-디올 (디하이드록시인돌린) 및 그 하이드로브로마이드염 (디하이드록시인돌린 하이드로브롬마이드)(다만, 비산화염모제에서 용법·용량에 따른 혼합물의 염모성분으로서 2.0 % 이하는 제외)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보기
한국배합 금지금지※ 다만, 비산화염모제에서 용법·용량에 따른 혼합물의 염모성분으로서 2.0 % 이하는 제외대한화장품협회 성분 사전2,3-다이하이드로-1H-인돌-5,6-다이올 (다이하이드록시인돌린) 및 그 하이드로브로마이드염 (다이하이드록시인돌린하이드로브로마이드)(다만, 비산화염모제에서 용법·용량에 따른 혼합물의 염모성분으로서 2.0 % 이하는 제외)대한화장품협회 성분 사전 자료 보기
EU한도·조건 2가지배합 한도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2%식품의약품안전처2,3-Dihydro-1H-indole-5,6-diol and its hydrobromide salt (see note 17).
근거 원문 보기 (584자)

* 【Restrictions】 Product Type, body parts : Hair dye substance in non-oxidative hair dye products * 【제한】 제품 유형, 사용 부위 : 비산화형 염모제에 염색 성분으로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2% * 【제한】 최대 농도 : 2% * Wording of conditions of use and warnings : - Can cause allergic reaction - You have ever experienced any reaction afther colouring your hair - You have experienced a reaction to a temporary 'black henna' tattoo in the past * 사용 조건 및 주의사항 문구 : 알러지 반응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따르십시오. 이 제품은 16세 미만에게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일시적 '블랙 헨나' 타투는 알러지를 증가시킬수도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보기
EU배합 제한 확인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유럽 위원회 CosIngDIHYDROXYINDOLINE
근거 원문 보기 (549자)

Chemical name / INN: 2,3-Dihydro-1H-indole-5,6-diol and its hydrobromide salt (see note 17). Name of Common Ingredients Glossary: DIHYDROXYINDOLINE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2.0% Product Type, body parts: Hair dye substance in non-oxidative hair dye products Wording of conditions of use and warnings: - Can cause allergic reaction - You have ever experienced any reaction afther colouring your hair - You have experienced a reaction to a temporary 'black henna' tattoo in the past

Annex: III/204 · Regulation: (EC) 2013/344

유럽 위원회 CosIng 자료 보기
국내 고시 원문 1건

단서조항 있는 배합금지

2,3-다이하이드로-1H-인돌-5,6-다이올 (다이하이드록시인돌린) 및 그 하이드로브로마이드염 (다이하이드록시인돌린하이드로브로마이드)(다만, 비산화염모제에서 용법·용량에 따른 혼합물의 염모성분으로서 2.0 % 이하는 제외)

※ 다만, 비산화염모제에서 용법·용량에 따른 혼합물의 염모성분으로서 2.0 % 이하는 제외

자료 갱신일 2026-01-25

안내

한국 고시 원문, 최신이 아닐 수 있음.

대조표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대한화장품협회 성분 사전 · 유럽 위원회 CosIng이 성분을 다른 성분과 나란히 보기

기원 및 정의

이 원료는 주로 다음의 구조를 갖는 헤테로고리 유기화합물이다.

별칭

Dihydroxyindoline

더 자세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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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성식
C8H9NO2

분자구조식

KCIA

다이하이드록시인돌린 KCIA 분자구조식

PubChem

다이하이드록시인돌린 PubChem 분자구조식

같은 배합목적 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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