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아미노-4-하이드록시에틸아미노아니솔
2-Amino-4-Hydroxyethylaminoanisole
배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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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정보
범위
대조한 관할 4곳대조하지 못한 관할 5곳
대조하지 못한 관할: 미국, 브라질·아르헨티나(동일 기준), 아세안, 일본, 캐나다
자료 기준일 2026-08-29
모든 행의 자료 기준일은 각국 규정의 개정일이 아니라 관할별 대조 결과를 마지막으로 확정한 날짜이며, 표에 실린 내용은 그 뒤에 갱신됐을 수 있습니다.
1개 관할에서 배합이 금지돼 있습니다
| 관할 | 상태 | 한도·조건 | 근거 |
|---|---|---|---|
| 대만 | 배합 한도 | 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1.5%氧化性染髮產品 : 1.5% (以 sulfate 計) | 식품의약품안전처2-[(3-Amino-4-methoxyphenyl)amino] ethanol and its sulphate근거 원문 보기 (1,082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단서조항 :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 염모제, 탈색제, 제모제 및 퍼머넌트제에 게재되어야 하는 주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게재되어야 합니다. ※ 염모제의 한도기준 :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성분을 혼합한 후 허용되는 최대량을 말한다. ※ 화장품 이외의 포장 또는 용기에 본 표에 열거된 성분의 주의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겉포장이나 용기의 면적이 너무 작거나 그 밖의 특별한 경우에 표시가 되지 않는 경우, 라벨, 모조본 또는 다른 방식으로 게재되어야 합니다. ※ 본 표에 언급된 구강 제제에는 비약용 치약, 구강 세정제 및 미백 치아와 같은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효능이 있다고 주장하는 화장품은 허위 과장 또는 의료 효능 인증 표준과 관련된 화장품 라벨링 광고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 用途(용도) : 使用限制 (사용제한) * 배합한도 : 氧化性染髮產品 : 1.5% (以 sulfate 計) 不得與亞硝基化劑一起使用;亞硝胺限量: 50 microgram/kg (ppb); 須置於無亞硝基酸鹽之容器 산화성 염모제 : 1.5% (설페이트로서 계산할 때) 니트로화제와 함께 사용하지 마십시오; 니트로사민 한계 : 50 microgram/ kg (ppb); 니트로산염이 없는 용기에 넣어야합니다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
| 중국 | 배합 한도 | 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1.5%1.5%(황산염으로 계산) | 식품의약품안전처2-Amino-4-hydroxyethylaminoanisole근거 원문 보기 (135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산화형 염색제) : 1.5%(황산염으로 계산) * 기타 제한조건 및 요구사항 : 니트로화 시스템과 함께 사용하지 않고 니트로아소민의 최대함량은50μg/kg이며 아질산염이 없는 용기에 보존하여야 함. |
| 한국 | 배합 금지 | 금지다만, 산화형염모제에서 용법·용량에 따른 혼합물의 염모성분으로서 1.5 % 이하는 제외 | 식품의약품안전처2-[(3-아미노-4-메톡시페닐)아미노]에탄올 및 그 염류(예 : 2-아미노-4-하이드록시에칠아미노아니솔)(다만, 산화염모제에서 용법·용량에 따른 혼합물의 염모성분으로서 1.5 % 이하는 제외)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보기 |
| 한국 | 배합 금지 | 금지※ 다만, 산화염모제에서 용법·용량에 따른 혼합물의 염모성분으로서 1.5 % 이하는 제외 | 대한화장품협회 성분 사전2-[(3-아미노-4-메톡시페닐)아미노]에탄올 및 그 염류(예 : 2-아미노-4-하이드록시에칠아미노아니솔)(다만, 산화염모제에서 용법·용량에 따른 혼합물의 염모성분으로서 1.5 % 이하는 제외)대한화장품협회 성분 사전 자료 보기 |
| EU | 배합 제한 확인 | 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 | 유럽 위원회 CosIng2-AMINO-4-HYDROXYETHYLAMINOANISOLE / 2-AMINO-4-HYDROXYETHYLAMINOANISOLE SULFATE근거 원문 보기 (1,854자)Chemical name / INN: 2-[(3-Amino-4-methoxyphenyl)amino]ethanol and its sulphate Name of Common Ingredients Glossary: 2-AMINO-4-HYDROXYETHYLAMINOANISOLE / 2-AMINO-4-HYDROXYETHYLAMINOANISOLE SULFATE Product Type, body parts: (a) Hair dye substance in oxidative hair dye products (b) Products intended for colouring eyelashes Other: For (a) and (b): After mixing under oxidative conditions the maximum concentration applied to hair or eyelashes must not exceed 1,5 % (as sulphate) — Do not use with nitrosating agents — Maximum nitrosamine content: 50 μg /kg — Keep in nitrite-free containers (b) For professsional use only. Wording of conditions of use and warnings: (a) To be printed on the label: The mixing ratio. “ Hair colorants can cause severe allergic reactions. Read and follow instructions. This product is not intended for use on persons under the age of 16. Temporary ‘black henna’ tattoos may increase your risk of allergy. Do not colour your hair if: — you have a rash on your face or sensitive, irritated and damaged scalp, — you have ever experienced any reaction after colouring your hair, — you have experienced a reaction to a temporary ‘black henna’ tattoo in the past.” (b) To be printed on the label: The mixing ratio. “For professional use only. This product can cause severe allergic reactions. Read and follow instructions. This product is not intended for use on persons under the age of 16. Temporary ‘black henna’ tattoos may increase the risk of allergy. Eyelashes shall not be coloured if the consumer: — has a rash on the face or sensitive, irritated and damaged scalp, — has experienced any reaction after colouring hair or eyelashes, — has experienced a reaction to a temporary ‘black henna’ tattoo in the past. Rinse eyes immediately if product comes into contact with them.” ’ Annex: III/245 · Regulation: (EC) 2013/1197 |
국내 고시 원문 1건
단서조항 있는 배합금지
2-[(3-아미노-4-메톡시페닐)아미노]에탄올 및 그 염류(예 : 2-아미노-4-하이드록시에칠아미노아니솔)(다만, 산화염모제에서 용법·용량에 따른 혼합물의 염모성분으로서 1.5 % 이하는 제외)
※ 다만, 산화염모제에서 용법·용량에 따른 혼합물의 염모성분으로서 1.5 % 이하는 제외
자료 갱신일 2026-01-25
안내
한국 고시 원문, 최신이 아닐 수 있음.
대조표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대한화장품협회 성분 사전 · 유럽 위원회 CosIng이 성분을 다른 성분과 나란히 보기
기원 및 정의
이 원료는 다음의 구조를 갖는 치환된 방향족 아민염이다.
별칭
더 자세한 정보
2-아미노-4-하이드록시에틸아미노아니솔 항목으로 바로 가는 외부 자료 링크입니다.
올리브영 제품 0개
관련 제품 없음
- EC No
- 280-733-2
- 시성식
- C9H14N2O2
분자구조식
KC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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