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0CAS 497-76-7

알부틴

Arbutin

배합 목적

산화방지제피부컨디셔닝제미백개선(기능성화장품)

성분 개요

피부의 밝기를 개선하는 유기화합물로, 산화방지 작용과 피부 컨디셔닝 효과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대한민국 식약처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등록된 성분으로서, 미백 효능을 표방하는 제품 개발에 자주 활용됩니다. 소비자 관점에서는 검증된 효능을 갖춘 신뢰할 수 있는 성분이며, 업계 종사자에게는 규제 기준을 만족하는 효능성 원료로 인식됩니다. 다양한 기능성 화장품 포뮬레이션에 널리 사용되는 중요한 성분입니다.

자동 생성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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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정보

관할별 대조표
범위

대조한 관할 2곳대조하지 못한 관할 7곳

대조하지 못한 관할: 미국, 브라질·아르헨티나(동일 기준), 아세안, 일본, 중국, 캐나다, 한국

자료 기준일 2026-08-29

모든 행의 자료 기준일은 각국 규정의 개정일이 아니라 관할별 대조 결과를 마지막으로 확정한 날짜이며, 표에 실린 내용은 그 뒤에 갱신됐을 수 있습니다.

1개 관할에서 배합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관할상태한도·조건근거
대만한도·조건 2가지배합 한도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7%한도 값 상충: 같은 관할·제품유형에 서로 다른 값이 있습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4-Hydroxyphenyl-beta-D-glucopyranoside
근거 원문 보기 (975자)

* 단서조항 :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 염모제, 탈색제, 제모제 및 퍼머넌트제에 게재되어야 하는 주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게재되어야 합니다. ※ 염모제의 한도기준 :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성분을 혼합한 후 허용되는 최대량을 말한다. ※ 화장품 이외의 포장 또는 용기에 본 표에 열거된 성분의 주의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겉포장이나 용기의 면적이 너무 작거나 그 밖의 특별한 경우에 표시가 되지 않는 경우, 라벨, 모조본 또는 다른 방식으로 게재되어야 합니다. ※ 본 표에 언급된 구강 제제에는 비약용 치약, 구강 세정제 및 미백 치아와 같은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효능이 있다고 주장하는 화장품은 허위 과장 또는 의료 효능 인증 표준과 관련된 화장품 라벨링 광고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 用途(용도) : 使用限制 (사용제한) * 배합한도 : 7% 製品中所含之不純物 (Hydroquinone) 應在 20ppm 以下。 제품에 포함된 불순물(Hydroquinone)은 20ppm 미만이어야 합니다.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보기
대만배합 한도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0.002%자료 표기 20ppm製品中所含之不純物 (Hydroquinone) 應在 20ppm 以下。한도 값 상충: 같은 관할·제품유형에 서로 다른 값이 있습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4-Hydroxyphenyl-beta-D-glucopyranoside
근거 원문 보기 (975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 단서조항 :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 염모제, 탈색제, 제모제 및 퍼머넌트제에 게재되어야 하는 주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게재되어야 합니다. ※ 염모제의 한도기준 :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성분을 혼합한 후 허용되는 최대량을 말한다. ※ 화장품 이외의 포장 또는 용기에 본 표에 열거된 성분의 주의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겉포장이나 용기의 면적이 너무 작거나 그 밖의 특별한 경우에 표시가 되지 않는 경우, 라벨, 모조본 또는 다른 방식으로 게재되어야 합니다. ※ 본 표에 언급된 구강 제제에는 비약용 치약, 구강 세정제 및 미백 치아와 같은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효능이 있다고 주장하는 화장품은 허위 과장 또는 의료 효능 인증 표준과 관련된 화장품 라벨링 광고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 用途(용도) : 使用限制 (사용제한) * 배합한도 : 7% 製品中所含之不純物 (Hydroquinone) 應在 20ppm 以下。 제품에 포함된 불순물(Hydroquinone)은 20ppm 미만이어야 합니다.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보기
EU한도·조건 2가지배합 한도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7%7 %식품의약품안전처4-Hydroxyphenyl-beta-D-glucopyranoside
근거 원문 보기 (464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 【Restrictions】 Product Type, body parts : Face cream * 【제한】 제품 유형, 사용 부위 : 페이스 크림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7 % * 【제한】 최대 농도 : 7 % * Wording of conditions of use and warnings : Hydroquinone levels shall remain as low as possible in formulations containing Arbutin and shall not be higher than the unavoidable trace level. * 사용 조건 및 주의사항 문구 : 하이드로퀴논 수치는 알부틴이 함유된 제형에서 가능한 한 낮게 유지되어야 하며, 비의도적인 trace 수치보다 높지 않아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보기
EU배합 제한 확인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유럽 위원회 CosIngArbutin
근거 원문 보기 (693자)

Chemical name / INN: 4-Hydroxyphenyl-beta-D-glucopyranoside Name of Common Ingredients Glossary: Arbutin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7 % Product Type, body parts: Face cream Other: Hydroquinone levels shall remain as low as possible in formulations containing alpha-Arbutin and shall not be higher than the unavoidable trace level. From 1 February 2025 cosmetic products containing that substance and not complying with the conditions shall not be placed on the Union market. From 1 November 2025 cosmetic products containing that substance and not complying with the conditions shall not be made available on the Union market.

Annex: III/378 · Regulation: (EU) 2024/996

유럽 위원회 CosIng 자료 보기
국내 고시 원문 1건

기능성화장품

알부틴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 →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의 성분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알부틴 2% 이상 함유 제품 → 알부틴은 「인체적용시험자료」에서 구진과 경미한 가려움이 보고된 예가 있음

자료 갱신일 2025-12-15

안내

한국 고시 원문, 최신이 아닐 수 있음.

대조표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유럽 위원회 CosIng이 성분을 다른 성분과 나란히 보기

기원 및 정의

이 원료는 다음의 구조를 갖는 유기화합물이다.

별칭

Arbutin

더 자세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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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 No
207-850-3
시성식
C12H16O7

분자구조식

KCIA

알부틴 KCIA 분자구조식

PubChem

알부틴 PubChem 분자구조식

분자 정보

분자식
C12H16O7
분자량
272.25 g/mol
IUPAC 명
(2R,3S,4S,5R,6S)-2-(hydroxymethyl)-6-(4-hydroxyphenoxy)oxane-3,4,5-triol
InChI Key
BJRNKVDFDLYUGJ-RMPHRYRLSA-N
PubChem CID
440936

출처: PubChem (NC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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