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03CAS 68239-82-7
황산p-니트로-o-페닐렌디아민
4-Nitro-o-Phenylenediamine Sulfate
배합 목적
염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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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정보
관할별 대조표
범위
대조한 관할 2곳대조하지 못한 관할 7곳
대조하지 못한 관할: 대만, 미국, 브라질·아르헨티나(동일 기준), 아세안, 일본, 캐나다, EU
자료 기준일 2026-08-29
모든 행의 자료 기준일은 각국 규정의 개정일이 아니라 관할별 대조 결과를 마지막으로 확정한 날짜이며, 표에 실린 내용은 그 뒤에 갱신됐을 수 있습니다.
2개 관할에서 배합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 관할 | 상태 | 한도·조건 | 근거 |
|---|---|---|---|
| 중국 | 배합 한도 | 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0.5%0.5%(유리기로 계산) | 식품의약품안전처4-Nitro-o-phenylenediamine sulfate근거 원문 보기 (48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산화형 염색제) : 0.5%(유리기로 계산) |
| 한국한도·조건 2가지 | 배합 한도 | 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2%자료 표기 2.0%∙ 산화염모에 2.0 % | 식품의약품안전처황산 p-니트로-o-페닐렌디아민근거 원문 보기 (37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배합한도 : ∙ 산화염모에 2.0 %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
| 한국 | 배합 제한 확인 | 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 | 대한화장품협회 성분 사전황산 p-니트로-o-페닐렌디아민근거 원문 보기 (25자)산화 염모제에 2.0%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
국내 고시 원문 1건
배합한도, 기능성화장품
황산 p-니트로-o-페닐렌디아민
산화 염모제에 2.0%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자료 갱신일 2026-01-25
안내
한국 고시 원문, 최신이 아닐 수 있음.
대조표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대한화장품협회 성분 사전이 성분을 다른 성분과 나란히 보기
기원 및 정의
이 원료는 다음의 구조를 갖는 염모제이다.
별칭
4-Nitro-o-Phenylenediamine Sulfatep-니트로-o-페닐렌다이아민설페이트
4-니트로-o-페닐렌다이아민설페이트
더 자세한 정보
황산p-니트로-o-페닐렌디아민 항목으로 바로 가는 외부 자료 링크입니다.
- EC No
- 269-476-7(I)
- 시성식
- C6H7N3O2
분자구조식
KCIA

PubC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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