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39CAS 54381-08-7

에치씨등색1호

HC Orange No. 1

배합 목적

염모제

K-뷰티 업계 흐름을 계속 받아보세요

성분과 제품 변화를 선별한 인사이트를 이메일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구독하기 →

규제 정보

관할별 대조표
범위

대조한 관할 5곳대조하지 못한 관할 4곳

대조하지 못한 관할: 미국, 브라질·아르헨티나(동일 기준), 일본, 캐나다

자료 기준일 2026-08-29

모든 행의 자료 기준일은 각국 규정의 개정일이 아니라 관할별 대조 결과를 마지막으로 확정한 날짜이며, 표에 실린 내용은 그 뒤에 갱신됐을 수 있습니다.

5개 관할에서 배합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관할상태한도·조건근거
대만배합 한도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1%非氧化性染髮產品 : 1%식품의약품안전처4-[(2-Nitrophenyl)amino]phenol
근거 원문 보기 (918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 단서조항 :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 염모제, 탈색제, 제모제 및 퍼머넌트제에 게재되어야 하는 주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게재되어야 합니다. ※ 염모제의 한도기준 :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성분을 혼합한 후 허용되는 최대량을 말한다. ※ 화장품 이외의 포장 또는 용기에 본 표에 열거된 성분의 주의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겉포장이나 용기의 면적이 너무 작거나 그 밖의 특별한 경우에 표시가 되지 않는 경우, 라벨, 모조본 또는 다른 방식으로 게재되어야 합니다. ※ 본 표에 언급된 구강 제제에는 비약용 치약, 구강 세정제 및 미백 치아와 같은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효능이 있다고 주장하는 화장품은 허위 과장 또는 의료 효능 인증 표준과 관련된 화장품 라벨링 광고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 用途(용도) : 使用限制 (사용제한) * 배합한도 : 非氧化性染髮產品 : 1% 비산화성 염모제 : 1%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보기
아세안배합 한도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1%자료 표기 1.0%1.0%식품의약품안전처4-[(2-Nitrophenyl)amino]phenol HC Orange No 1 CAS No 54381-08-7
근거 원문 보기 (554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Hair dye substance in non-oxidative hair dye products Use for dyeing eyelashes and eyebrows is not permitted. * 제한 【사용 범위】 : 비산화형 염모제에 염색 성분으로 눈썹이나 속눈썹의 염색은 사용금지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1.0%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1.0%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The direction for use “wear suitable gloves” must be included in label or leaflet text.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적절한 장갑을 착용하십시오"라는 사용 지침이 라벨 또는 전단지 텍스트에 포함되어야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보기
중국배합 한도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1%식품의약품안전처HC Orange No.1
근거 원문 보기 (37자)

*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비산화형 염색제) : 1%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보기
한국한도·조건 2가지배합 한도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1%식품의약품안전처에치씨등색 1호
근거 원문 보기 (24자)

* 배합한도 : 1% 염모용 화장품에만 사용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보기
한국배합 제한 확인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대한화장품협회 성분 사전에치씨등색 1호
근거 원문 보기 (15자)

1% 염모용 화장품에만 사용

대한화장품협회 성분 사전 자료 보기
EU배합 한도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1%자료 표기 1,0%1,0%식품의약품안전처4-[(2-Nitrophenyl)amino]phenol
근거 원문 보기 (235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 【Restrictions】 Product Type, body parts : Hair day substance in non-oxidative hair dye products * 【제한】 제품 유형, 사용 부위 : 비산화형 염모제에 염색 성분으로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1,0% * 【제한】 최대 농도 : 1,0%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보기
국내 고시 원문 1건

색소

에치씨등색 1호

1% 염모용 화장품에만 사용

자료 갱신일 2026-01-25

안내

한국 고시 원문, 최신이 아닐 수 있음.

대조표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대한화장품협회 성분 사전이 성분을 다른 성분과 나란히 보기

기원 및 정의

이 원료는 다음의 구조를 갖는 염모제이다.

별칭

HC Orange No. 1

더 자세한 정보

에치씨등색1호 항목으로 바로 가는 외부 자료 링크입니다.

올리브영 제품 0개

관련 제품 없음

EC No
259-132-4(I)
시성식
C12H10N2O3

분자구조식

KCIA

에치씨등색1호 KCIA 분자구조식

PubChem

에치씨등색1호 PubChem 분자구조식

같은 배합목적 성분

더 탐색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