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청색377호
Disperse Blue 377
배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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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정보
범위
대조한 관할 4곳대조하지 못한 관할 5곳
대조하지 못한 관할: 미국, 브라질·아르헨티나(동일 기준), 일본, 중국, 캐나다
자료 기준일 2026-08-29
모든 행의 자료 기준일은 각국 규정의 개정일이 아니라 관할별 대조 결과를 마지막으로 확정한 날짜이며, 표에 실린 내용은 그 뒤에 갱신됐을 수 있습니다.
3개 관할에서 배합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 관할 | 상태 | 한도·조건 | 근거 |
|---|---|---|---|
| 대만 | 배합 한도 | 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2%非氧化性染髮產品 : 2% | 식품의약품안전처Mixture of (1), (2) & (3) in dispersing agent (lignosulphate):
(1) 9,10-Anthracenedione-1,4-bis[(2-Hydroxyethyl)amino]
(2) 9,10-Anthracenedione-1-[(2-Hydroxyethyl)amino]-4-[(3-Hydroxypropyl)amino]
(3) 9,10-anthracenedione-1,4-bis[(3-hydroxypropyl)amino근거 원문 보기 (917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단서조항 :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 염모제, 탈색제, 제모제 및 퍼머넌트제에 게재되어야 하는 주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게재되어야 합니다. ※ 염모제의 한도기준 :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성분을 혼합한 후 허용되는 최대량을 말한다. ※ 화장품 이외의 포장 또는 용기에 본 표에 열거된 성분의 주의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겉포장이나 용기의 면적이 너무 작거나 그 밖의 특별한 경우에 표시가 되지 않는 경우, 라벨, 모조본 또는 다른 방식으로 게재되어야 합니다. ※ 본 표에 언급된 구강 제제에는 비약용 치약, 구강 세정제 및 미백 치아와 같은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효능이 있다고 주장하는 화장품은 허위 과장 또는 의료 효능 인증 표준과 관련된 화장품 라벨링 광고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 用途(용도) : 使用限制 (사용제한) * 배합한도 : 非氧化性染髮產品 : 2% 비산화성 염모제 : 2%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
| 아세안 | 배합 제한 확인 | 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자료 문구(b) 2.0% | 식품의약품안전처Mixture of (1), (2) & (3) in dispersing agent (lignosulphate):
(1) 9,10-Anthracenedione- 1,4-bis[(2- Hydroxyethyl)amino]
(2) 9,10-Anthracenedione-1- [(2Hydroxyethyl)amino]- 4-[(3- Hydroxypropyl)amino]
(3) 9,10-anthracenedione- 1,4-bis[(3- hydroxypropyl)amino
Disperse Blue 377 is a mixture of three dyes:
(1) 1,4-bis[(2hydroxyethyl)amino]anthra-9,10quinone
(2) 1-[(2-hydroxyethyl)amino]-4-[(3- hydroxypropyl)amino]anthra- 9,10quinone
(3) 1,4-bis[(3- hydroxypropyl)amino]anthra- 9,10quinone
CAS No (1) 4471-41- 4 (2) 67674- 26-4 (3) 67701- 36-4
Indonesia only: Not Permitted – under review근거 원문 보기 (663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Hair dye substance in oxidative hair dye products * 제한 【사용 범위】 : 산화형 염모제에 염색 성분으로 눈썹이나 속눈썹의 염색은 사용금지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b) 2.0%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b) 2.0%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The direction for use “wear suitable gloves” must be included in label or leaflet text.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적절한 장갑을 착용하도록"사용하는 지침은 라벨이나 책자에 포함되어야 한다. * Conditions of use and warning which must be printed on the labels : Do not use to dye eyelashes or eyebrows * 사용 조건 및 포장지에 명시되어야 하는 경고사항 : 눈썹이나 속눈썹의 염색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
| 한국한도·조건 2가지 | 배합 한도 | 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2% | 식품의약품안전처분산청색 377호근거 원문 보기 (24자)* 배합한도 : 2% 염모용 화장품에만 사용 |
| 한국 | 배합 제한 확인 | 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 | 대한화장품협회 성분 사전분산청색 377호근거 원문 보기 (15자)2% 염모용 화장품에만 사용 |
| EU | 배합 한도 | 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2%자료 표기 2,0%2,0 % | 식품의약품안전처Mixture of (1), (2) & (3) in dispersing agent (lignosulphate): (1) 9,10-Anthracenedione- 1,4-bis[(2- Hydroxyethyl)amino] (2) 9,10-Anthracenedione-1- [(2-Hydroxyethyl)amino]- 4-[(3- Hydroxypropyl)amino] (3) 9,10-anthracenedione- 1,4-bis[(3- hydroxypropyl)amino근거 원문 보기 (237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Restrictions】 Product Type, body parts : Hair dye substance in non-oxidative hair dye products * 【제한】 제품 유형, 사용 부위 : 비산화형 염모제에 염색 성분으로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2,0 % * 【제한】 최대 농도 : 2,0 % |
국내 고시 원문 1건
색소
분산청색 377호
2% 염모용 화장품에만 사용
자료 갱신일 2026-01-25
안내
한국 고시 원문, 최신이 아닐 수 있음.
대조표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대한화장품협회 성분 사전이 성분을 다른 성분과 나란히 보기
기원 및 정의
이 원료는 다음의 구조를 갖는 염모제이다.
별칭
더 자세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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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성식
- C19H20N2O4
분자구조식
KCIA

PubC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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