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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성분

And Other Ingred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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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정보

범위

대조한 관할 0곳대조하지 못한 관할 9곳

대조하지 못한 관할: 대만, 미국, 브라질·아르헨티나(동일 기준), 아세안, 일본, 중국, 캐나다, 한국, EU

자료 기준일 2026-08-29

모든 행의 자료 기준일은 각국 규정의 개정일이 아니라 관할별 대조 결과를 마지막으로 확정한 날짜이며, 표에 실린 내용은 그 뒤에 갱신됐을 수 있습니다.

대조 전이라 알려진 규제정보가 없습니다

기원 및 정의

이 것은 화장품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성분을 기재 · 표시할 경우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 기재 · 표시하는 명칭이다. 다만,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가 그 근거자료를 제출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인정받는 경우에 한한다.

별칭

And Other Ingred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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