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드롤라이즈드태반단백질
Hydrolyzed Placental Protein
배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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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정보
범위
대조한 관할 1곳대조하지 못한 관할 8곳
대조하지 못한 관할: 대만, 미국, 브라질·아르헨티나(동일 기준), 아세안, 일본, 중국, 캐나다, EU
자료 기준일 2026-08-29
모든 행의 자료 기준일은 각국 규정의 개정일이 아니라 관할별 대조 결과를 마지막으로 확정한 날짜이며, 표에 실린 내용은 그 뒤에 갱신됐을 수 있습니다.
1개 관할에서 배합이 금지돼 있습니다
| 관할 | 상태 | 한도·조건 | 근거 |
|---|---|---|---|
| 한국 | 배합 금지 | 금지※ 상기 원료는 동물의 태반에 한하며 인태반은 다음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지정되어 있음 화장품법 제8조제1항(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에 의거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1에서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태반(Human Placenta) 유래 물질)로 지정되어 있음 ※ 화장품에 사용되는 성분의 안전과 적합성은 완제품(화장품) 책임판매업체의 책임이며, 화장품법에 따라야 합니다. | 대한화장품협회 성분 사전대한화장품협회 성분 사전 자료 보기 |
국내 고시 원문 1건
단서조항 있는 배합금지
※ 상기 원료는 동물의 태반에 한하며 인태반은 다음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지정되어 있음 화장품법 제8조제1항(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에 의거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1에서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태반(Human Placenta) 유래 물질)로 지정되어 있음 ※ 화장품에 사용되는 성분의 안전과 적합성은 완제품(화장품) 책임판매업체의 책임이며, 화장품법에 따라야 합니다.
자료 갱신일 2026-01-25
안내
한국 고시 원문, 최신이 아닐 수 있음.
대조표 출처 대한화장품협회 성분 사전이 성분을 다른 성분과 나란히 보기
기원 및 정의
이 원료는 산, 효소 혹은 다른 방법으로 동물태반단백질을 가수분해한 것이다. ※ 상기 원료는 동물의 태반에 한하며 인태반은 다음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지정되어 있음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태반(Human Placenta) 유래 물질) ※ 화장품에 사용되는 성분의 안전과 적합성은 완제품(화장품) 책임판매업체의 책임이며, 화장품법에 따라야 합니다.
별칭
더 자세한 정보
하이드롤라이즈드태반단백질 항목으로 바로 가는 외부 자료 링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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