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567CAS 8000-26-8

무고소나무잎오일

Pinus Mugo Leaf Oil

배합 목적

착향제

성분 개요

무고 소나무의 잎에서 추출한 휘발성 오일로, 화장품의 착향제로 사용됩니다. 천연 원료이면서 독특한 향취를 제품에 부여합니다. 배합 시 원료의 과산화물가를 확인해야 하는데, 과산화물가가 10mmol/L을 초과하는 무고 소나무 잎과 잔가지 유래의 오일 및 추출물은 화장품에 배합할 수 없도록 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장품 제조업체는 원료 공급사로부터 정확한 과산화물가 측정값을 확보하고 검증하여 규정 준수를 확인해야 하며, 이러한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원료의 수급이 제조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동 생성 (2026-08-27)

K-뷰티 업계 흐름을 계속 받아보세요

성분과 제품 변화를 선별한 인사이트를 이메일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구독하기 →

규제 정보

관할별 대조표
범위

대조한 관할 2곳대조하지 못한 관할 7곳

대조하지 못한 관할: 대만, 미국, 브라질·아르헨티나(동일 기준), 아세안, 일본, 중국, 캐나다

자료 기준일 2026-08-29

모든 행의 자료 기준일은 각국 규정의 개정일이 아니라 관할별 대조 결과를 마지막으로 확정한 날짜이며, 표에 실린 내용은 그 뒤에 갱신됐을 수 있습니다.

1개 관할에서 배합이 금지돼 있습니다

관할상태한도·조건근거
한국배합 금지금지과산화물가가 10mmol/L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금지식품의약품안전처과산화물가가 10mmol/L을 초과하는 Pinus mugo 잎과 잔가지의 오일 및 추출물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보기
한국배합 금지금지※ 과산화물가가 10mmol/L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배합금지임대한화장품협회 성분 사전과산화물가가 10mmol/L을 초과하는 Pinus mugo 잎과 잔가지의 오일 및 추출물대한화장품협회 성분 사전 자료 보기
EU한도·조건 2가지배합 제한 확인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식품의약품안전처Pinus mugo leaf and twig oil and extract (**)
근거 원문 보기 (1,204자)

* 단서조항 : ** Cosmetic products containing that substance that do not comply with the restrictions may, provided that they comply with the restrictions applicable on 15 August 2023, be placed on the Union market until 31 July 2026 and made available on the Union market until 31 July 2028. ** 해당 물질을 함유하고 제한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제품은, 2023년 8월 15일에 적용되는 제한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2026년 7월 31일까지 시장에 출시할 수 있고, 2028년 7월 31일까지 시장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 【Restrictions】 Other : The presence of the substance or substances shall be indicated as ‘Pinus Mugo’ in the list of ingredients referred to in Article 19(1), point (g), when the concentration of the substance or substances exceeds: —0,001 % in leave-on products —0,01 % in rinse-off products. Peroxide value less than 10 mmoles/L (15 ) * 【제한】 기타 : 해당 물질의 존재는 'Pinus Mugo'로 표시하여야 한다. 본 성분의 함량이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서 0,001%, 씻어내는 제품에서 0,01%를 초과할때는 제19조(1)(g)에 따라 성분 리스트에 본 성분을 명시해야 한다. 과산화물가가 10 mmoles/L 미만 (15 ) ** Cosmetic products containing that substance that do not comply with the restrictions may, provided that they comply with the restrictions applicable on 15 August 2023, be placed on the Union market until 31 July 2026 and made available on the Union market until 31 July 2028.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보기
EU배합 제한 확인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완제품 아닌 성분 기준유럽 위원회 CosIngPinus Mugo Leaf Oil; Pinus Mugo Twig Leaf Extract; Pinus Mugo Twig Oil
근거 원문 보기 (621자)

Chemical name / INN: Pinus mugo leaf and twig oil and extract Name of Common Ingredients Glossary: Pinus Mugo Leaf Oil; Pinus Mugo Twig Leaf Extract; Pinus Mugo Twig Oil Other: The presence of the substance or substances shall be indicated as ‘Pinus Mugo’ in the list of ingredients referred to in Article 19(1), point (g), when the concentration of the substance or substances exceeds: — 0,001 % in leave-on products — 0,01 % in rinse-off products. The peroxide value shall be less than 10 mmoles/L (This limit applies to the substance and not to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Annex: III/109 · Regulation: (EU) 2023/1545

유럽 위원회 CosIng 자료 보기
국내 고시 원문 1건

단서조항 있는 배합금지

과산화물가가 10mmol/L을 초과하는 Pinus mugo 잎과 잔가지의 오일 및 추출물

※ 과산화물가가 10mmol/L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배합금지임

자료 갱신일 2026-01-25

안내

한국 고시 원문, 최신이 아닐 수 있음.

대조표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대한화장품협회 성분 사전 · 유럽 위원회 CosIng이 성분을 다른 성분과 나란히 보기

기원 및 정의

이 원료는 무고 소나무 Pinus mugo의 잎에서 얻은 휘발성 오일이다.

별칭

Pinus Mugo Leaf Oil

더 자세한 정보

무고소나무잎오일 항목으로 바로 가는 외부 자료 링크입니다.

제품·시장 정보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부가 정보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핵심 성분 정보는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배합목적 성분

더 탐색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