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클로로-m-크레졸
p-Chloro-m-Cresol
배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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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정보
범위
대조한 관할 8곳대조하지 못한 관할 1곳
대조하지 못한 관할: 미국
자료 기준일 2026-08-29
모든 행의 자료 기준일은 각국 규정의 개정일이 아니라 관할별 대조 결과를 마지막으로 확정한 날짜이며, 표에 실린 내용은 그 뒤에 갱신됐을 수 있습니다.
7개 관할에서 배합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 관할 | 상태 | 한도·조건 | 근거 |
|---|---|---|---|
| 대만 | 배합 한도 | 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0.2%0.2% (不得使用於接觸黏膜部位產品) | 식품의약품안전처Chlorocresol근거 원문 보기 (579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단서조항 : ※ 未列於本表中之防腐劑成分,倘歐、美、日三國家地區政府已公告准用且有其限量管制規定者,我國亦依其限用標準准予使用。 倘前述三國家地區政府管理有差異時,則採其中限量規定方式最安全者。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본 표에 열거되지 않은 방부제 성분은 유럽, 미국, 일본 3개국 정부가 사용을 허가하고 그 제한적인 규제 규정이 있는 자를 공고하였을 때 그 사용 제한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3개국 및 지역 간의 관리가 상이한 경우 가장 엄격한 방식을 채택하여 안전한 사용량으로 사용해야합니다. ※ 본 표에 언급 된 경구 제제에는 비 의약 치약, 구강 세정제 및 치아 미백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用途(용도) : 防腐 (방부제) * 배합한도 : 0.2% (不得使用於接觸黏膜部位產品) 0.2% (점막에 닿는 제품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 未列於本表中之防腐劑成分,倘歐、美、日三國家地區政府已公告准用且有其限量管制規定者,我國亦依其限用標準准予使用。 倘前述三國家地區政府管理有差異時,則採其中限量規定方式最安全者。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 브라질·아르헨티나(동일 기준)같은 기준을 쓰는 관할을 한 행으로 묶었습니다 | 배합 한도 | 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0.2% | 식품의약품안전처p-chloro-m-cresol (*)
(p-CHLORO-m-CRESOL)근거 원문 보기 (268자)*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0.2%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0.2%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Prohibited in products intended to come into contact with mucous.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점막과 접촉되는 제품에는 사용 금지. |
| 아세안 | 배합 한도 | 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0.2% | 식품의약품안전처4-Chloro-m-cresol근거 원문 보기 (292자)*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0.2%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0.2%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Prohibited in products intended to come into contact with mucous membranes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점막에 사용되는 제품에는 사용금지 |
| 일본 | 배합 한도 | 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0.5%자료 표기 0.50g/100g0.50(0.50 g) | 식품의약품안전처Chlorcresol근거 원문 보기 (148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제품 타입 또는 목적 (types or intended purposes of cosmetics)】 : すべての化粧品(모든 화장품) * 【100g당 최대 배합량(Maximum amount of ingredient per 100 g)】 : 0.50(0.50 g) |
| 중국 | 배합 한도 | 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0.2% | 식품의약품안전처4-Chloro-m-cresol근거 원문 보기 (71자)*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일반) : 0.2% * 기타 제한조건 및 요구사항 : 점막에 접촉하는 제품에 사용금지 |
| 캐나다 | 배합 제한 확인 | 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자료 문구(b) 0.1% | 식품의약품안전처p-Chloro-m-cresol근거 원문 보기 (543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Restrictions】 Conditions of Use by product type : (a) Not permitted in cosmetics intended to be used on or around mucosal membranes such as eyes, nose or mouth (b) Other cosmetics * 【제한】 제품 유형에 따른 조건 : (a) 눈, 코 또는 입과 같이 점막 부근에 사용되는 제품에선 허용되지 않음 "Coal tar dye".를 참고하십시오. (b) 기타 제품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 (b) 0.1% * 【제한】 허용된 최대 농도 : (b) 0.1% * 【Restrictions】 Warnings and Cautionary Statements: (to the effect of) : "Do not use in the area of the eye, mouth or nose" * 【제한】 주의 사항 : "눈, 입 또는 코 주변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
| 한국한도·조건 2가지 | 배합 한도 | 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0.04% | 식품의약품안전처p-클로로-m-크레졸근거 원문 보기 (33자)* 배합한도 : 0.04% 점막에 사용되는 제품에는 사용금지 |
| 한국 | 배합 제한 확인 | 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 | 대한화장품협회 성분 사전p-클로로-m-크레졸근거 원문 보기 (24자)0.04% 점막에 사용되는 제품에는 사용금지 |
| EU한도·조건 2가지 | 배합 한도 | 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0.2% | 식품의약품안전처Chlorocresol근거 원문 보기 (237자)* 【Restrictions】 Product Type, body parts : Not to be used in products applied on mucous membranes * 【제한】 제품 유형, 사용 부위 : 점막에 사용되는 제품에는 사용금지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0.2% * 【제한】 최대 농도 : 0.2% |
| EU | 배합 제한 확인 | 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 | 유럽 위원회 CosIngP-CHLORO-M-CRESOL근거 원문 보기 (265자)Chemical name / INN: Chlorocresol Name of Common Ingredients Glossary: P-CHLORO-M-CRESOL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0.2% Product Type, body parts: Not to be used in products applied on mucous membranes Annex: V/24 · Regulation: (EC) 2009/1223 |
국내 고시 원문 1건
배합한도
p-클로로-m-크레졸
0.04% 점막에 사용되는 제품에는 사용금지
자료 갱신일 2026-01-25
안내
한국 고시 원문, 최신이 아닐 수 있음.
대조표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대한화장품협회 성분 사전 · 유럽 위원회 CosIng이 성분을 다른 성분과 나란히 보기
기원 및 정의
이 원료는 다음의 구조를 갖는 치환된 페놀이다.
별칭
더 자세한 정보
p-클로로-m-크레졸 항목으로 바로 가는 외부 자료 링크입니다.
- EC No
- 200-431-6(I)
- 시성식
- C7H7ClO
분자구조식
KCIA

PubC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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