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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드롤라이즈드삼씨추출물

Hydrolyzed Hemp Seed Extract

배합목적

헤어컨디셔닝제피부컨디셔닝제(기타)

성분 정보

성분 코드
14011
한글명
하이드롤라이즈드삼씨추출물
영문명
Hydrolyzed Hemp Seed Extract

성분 개요

이 원료는 산, 효소 혹은 다른 가수분해 방법으로 얻은 삼 Cannabis sativa의 씨[껍질(포엽과 외종피)이 완전히 제거된 씨앗]의 추출물의 가수분해물이다.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류는 화장품 원료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화장품에 사용되는 성분의 안전과 적합성은 완제품(화장품) 책임판매업체의 책임이며, 화장품법에 따라야 합니다.

다른 이름 / 별칭

Hydrolyzed Hemp Seed Extract

규제 정보

  • 단서조항 있는 배합금지
    고시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류(다만, 같은 법 제2조제4호 단서에 따른 대마씨유 및 대마씨추출물의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및 칸나비디올에 대하여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는 제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4. "대마"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자(種子)ㆍ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 가.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나.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다. 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 다만, 같은 법 제2조제4호 단서에 따른 대마씨유 및 대마씨추출물의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및 칸나비디올에 대하여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는 사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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