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923CAS 84145-04-0

엠이에이o-페닐페네이트

MEA o-Phenylphenate

배합 목적

보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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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정보

관할별 대조표
범위

대조한 관할 6곳대조하지 못한 관할 3곳

대조하지 못한 관할: 미국, 일본, 캐나다

자료 기준일 2026-08-29

모든 행의 자료 기준일은 각국 규정의 개정일이 아니라 관할별 대조 결과를 마지막으로 확정한 날짜이며, 표에 실린 내용은 그 뒤에 갱신됐을 수 있습니다.

1개 관할에서 배합이 금지돼 있습니다

관할상태한도·조건근거
대만배합 한도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0.2%0.2% (以 pheno l計)식품의약품안전처Biphenyl-2-ol, and its salts
근거 원문 보기 (567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 단서조항 : ※ 未列於本表中之防腐劑成分,倘歐、美、日三國家地區政府已公告准用且有其限量管制規定者,我國亦依其限用標準准予使用。 倘前述三國家地區政府管理有差異時,則採其中限量規定方式最安全者。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본 표에 열거되지 않은 방부제 성분은 유럽, 미국, 일본 3개국 정부가 사용을 허가하고 그 제한적인 규제 규정이 있는 자를 공고하였을 때 그 사용 제한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3개국 및 지역 간의 관리가 상이한 경우 가장 엄격한 방식을 채택하여 안전한 사용량으로 사용해야합니다. ※ 본 표에 언급 된 경구 제제에는 비 의약 치약, 구강 세정제 및 치아 미백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用途(용도) : 防腐 (방부제) * 배합한도 : 0.2% (以 pheno l計) 0.2% (페놀로서 계산할 때) ※ 未列於本表中之防腐劑成分,倘歐、美、日三國家地區政府已公告准用且有其限量管制規定者,我國亦依其限用標準准予使用。 倘前述三國家地區政府管理有差異時,則採其中限量規定方式最安全者。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보기
브라질·아르헨티나(동일 기준)같은 기준을 쓰는 관할을 한 행으로 묶었습니다배합 한도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0.2%0.2% (expressed as phenol) * 제한식품의약품안전처<배합한도> Monoalkyl and monoalkanol and its salts <보존제> Biphenyl-2-ol (o-phenylphenol) and its salts (O-PHENYLPHENOL & salts)
근거 원문 보기 (822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배합한도 : Monoalkyl and monoalkanol and its salts>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Under maximum secondary amine: 0.5%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2급 아민 최대 허용 함량 : 0.5%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No use with nitrosating systems. Minimum 99% -Pureza. Maximum -Tenor of secondary amines in raw materials 0.5%. Maximum nitrosamine -Tenor: 50 ug / kg. -Envasar / Nitrite - free store in containers.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nitrosating system과 함께 사용하지 말 것 - 최대 순도 : 99% - 2급 아민의 최대 함량 : 0.5% (원료에 적용) - 나이트로사민 최대 함량 : 50 ug / kg - 아질산염이 없는 용기에 보관 <보존제 : Biphenyl-2-ol (o-phenylphenol) and its salts (O-PHENYLPHENOL & salts)>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0.2% (expressed as phenol)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0.2%(페놀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보기
아세안배합 제한 확인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자료 문구Maximum secondary amine content: 0.5% | 2급 아민 최대 허용 함량 : 0.5%식품의약품안전처Monoalkylamines, monoalkanolamines and their salts
근거 원문 보기 (572자)한도·조건 칸 문장은 원문에 그대로 있지 않음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Maximum secondary amine content: 0.5%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2급 아민 최대 허용 함량 : 0.5%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 Do not use with nitrosating systems • Minimum purity: 99% • Maximum secondary amine content: 0.5% (applies to raw materials) • Maximum nitrosamine content: 50 μg/kg • Keep in nitrite-free containers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nitrosating system과 함께 사용하지 말 것 최대 순도 : 99% 2급 아민의 최대 함량 : 0.5% (원료에 적용) 나이트로사민 최대 함량 : 50 ug / kg 아질산염이 없는 용기에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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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배합 한도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총량 0.2%자료 표기 0.2%총량 0.2%(페놀로 계산)식품의약품안전처Monoalkylamines, monoalkanolamines and their salts
근거 원문 보기 (216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사용제한성분> * 기타 제한조건 및 요구사항 : 니트로화 시스템과 함께 사용하지 않고, 니트로아소민의 형성을 피해야 함; 최대순도는 99%이며, 원료 중 2차 알킬아민의 최대함량은 0.5%임; 제품 중 니트로아소민의 최대함량은 50μg/kg임; 아질산염이 없는 용기에 보존하여야 함. <사용제한 방부제> *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일반) : 총량 0.2%(페놀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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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한도·조건 2가지배합 금지금지2급 아민함량이 0.5%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식품의약품안전처2급 아민함량이 0.5%를 초과하는 모노알킬아민, 모노알칸올아민 및 그 염류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보기
한국배합 한도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0.15%페놀로서 0.15%식품의약품안전처비페닐-2-올(ο-페닐페놀) 및 그 염류
근거 원문 보기 (19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 배합한도 : 페놀로서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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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배합 금지금지페놀로서 0.15%대한화장품협회 성분 사전2급 아민함량이 0.5%를 초과하는 모노알킬아민, 모노알칸올아민 및 그 염류, 비페닐-2-올(ο-페닐페놀) 및 그 염류대한화장품협회 성분 사전 자료 보기
EU배합 제한 확인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자료 문구Maximum secondary amine content: 0.5% | 2급 아민 최대 허용 함량 : 0.5%식품의약품안전처Monoalkylamines, monoalkanolamines and their salts
근거 원문 보기 (532자)한도·조건 칸 문장은 원문에 그대로 있지 않음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Maximum secondary amine content: 0.5% * 【제한】 최대 농도 : 2급 아민 최대 허용 함량 : 0.5% * 【Restrictions】 Other : - Do not use with nitrosating systems - Minimum purity: 99% - Maximum secondary amine content: 0.5% (applies to raw materials) - Maximum nitrosamine content: 50 microgram/kg - Keep in nitrite-free containers * 【제한】 기타 : - nitrosating system과 함께 사용하지 말 것 - 최대 순도 : 99% - 2급 아민의 최대 함량 : 0.5% (원료에 적용) - 나이트로사민 최대 함량 : 50 microgram/kg - 아질산염이 없는 용기에 보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보기
국내 고시 원문 1건

단서조항 있는 배합금지, 배합한도

2급 아민함량이 0.5%를 초과하는 모노알킬아민, 모노알칸올아민 및 그 염류, 비페닐-2-올(ο-페닐페놀) 및 그 염류

페놀로서 0.15%

자료 갱신일 2026-01-25

안내

한국 고시 원문, 최신이 아닐 수 있음.

대조표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대한화장품협회 성분 사전이 성분을 다른 성분과 나란히 보기

기원 및 정의

이 원료는 다음의 구조를 갖는 o-페닐페놀의 모노에탄올아민염이다.

별칭

MEA o-Phenylphenate

더 자세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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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 No
282-227-7(I)
시성식
C12H10O·C2H7NO

분자구조식

KCIA

엠이에이o-페닐페네이트 KCIA 분자구조식

PubChem

엠이에이o-페닐페네이트 PubChem 분자구조식

같은 배합목적 성분

대조 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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