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이에이-벤조에이트
MEA-Benzoate
배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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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정보
범위
대조한 관할 7곳대조하지 못한 관할 2곳
대조하지 못한 관할: 미국, 캐나다
자료 기준일 2026-08-29
모든 행의 자료 기준일은 각국 규정의 개정일이 아니라 관할별 대조 결과를 마지막으로 확정한 날짜이며, 표에 실린 내용은 그 뒤에 갱신됐을 수 있습니다.
1개 관할에서 배합이 금지돼 있습니다
| 관할 | 상태 | 한도·조건 | 근거 |
|---|---|---|---|
| 대만 | 배합 한도 | 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0.5%0.5 % (以 acid 計) | 식품의약품안전처Salts of benzoic acid and esters of benzoic acid근거 원문 보기 (566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단서조항 : ※ 未列於本表中之防腐劑成分,倘歐、美、日三國家地區政府已公告准用且有其限量管制規定者,我國亦依其限用標準准予使用。 倘前述三國家地區政府管理有差異時,則採其中限量規定方式最安全者。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본 표에 열거되지 않은 방부제 성분은 유럽, 미국, 일본 3개국 정부가 사용을 허가하고 그 제한적인 규제 규정이 있는 자를 공고하였을 때 그 사용 제한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3개국 및 지역 간의 관리가 상이한 경우 가장 엄격한 방식을 채택하여 안전한 사용량으로 사용해야합니다. ※ 본 표에 언급 된 경구 제제에는 비 의약 치약, 구강 세정제 및 치아 미백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用途(용도) : 防腐 (방부제) * 배합한도 : 0.5 % (以 acid 計) 0.5% (산으로서 계산할 때) ※ 未列於本表中之防腐劑成分,倘歐、美、日三國家地區政府已公告准用且有其限量管制規定者,我國亦依其限用標準准予使用。 倘前述三國家地區政府管理有差異時,則採其中限量規定方式最安全者。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 브라질·아르헨티나(동일 기준)같은 기준을 쓰는 관할을 한 행으로 묶었습니다 | 배합 한도 | 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0.5%0.5% (expressed as acid) | 식품의약품안전처<배합한도>
Monoalkyl and monoalkanol and its salts
<보존제>
Salts of benzoic acid not included in the number 1 and esters of benzoic acid근거 원문 보기 (829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배합한도 : Monoalkyl and monoalkanol and its salts>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Under maximum secondary amine: 0.5%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2급 아민 최대 허용 함량 : 0.5%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No use with nitrosating systems. Minimum 99% -Pureza. Maximum -Tenor of secondary amines in raw materials 0.5%. Maximum nitrosamine -Tenor: 50 ug / kg. -Envasar / Nitrite - free store in containers.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nitrosating system과 함께 사용하지 말 것 - 최대 순도 : 99% - 2급 아민의 최대 함량 : 0.5% (원료에 적용) - 나이트로사민 최대 함량 : 50 ug / kg - 아질산염이 없는 용기에 보관 <보존제 : Salts of benzoic acid not included in the number 1 and esters of benzoic acid>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0.5% (expressed as acid)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0.5%(산으로서) |
| 아세안 | 배합 제한 확인 | 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자료 문구Maximum secondary amine content: 0.5% | 2급 아민 최대 허용 함량 : 0.5% | 식품의약품안전처Monoalkylamines, monoalkanolamines and their salts근거 원문 보기 (572자)한도·조건 칸 문장은 원문에 그대로 있지 않음*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Maximum secondary amine content: 0.5%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2급 아민 최대 허용 함량 : 0.5%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 Do not use with nitrosating systems • Minimum purity: 99% • Maximum secondary amine content: 0.5% (applies to raw materials) • Maximum nitrosamine content: 50 μg/kg • Keep in nitrite-free containers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nitrosating system과 함께 사용하지 말 것 최대 순도 : 99% 2급 아민의 최대 함량 : 0.5% (원료에 적용) 나이트로사민 최대 함량 : 50 ug / kg 아질산염이 없는 용기에 보관 |
| 일본 | 배합 한도 | 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총량 1%자료 표기 1.0g/100g1.0 as total(合計量として1.0)(합계량으로 1.0 g) | 식품의약품안전처Benzoate근거 원문 보기 (172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제품 타입 또는 목적 (types or intended purposes of cosmetics)】 : すべての化粧品(모든 화장품) * 【100g당 최대 배합량(Maximum amount of ingredient per 100 g)】 : 1.0 as total(合計量として1.0)(합계량으로 1.0 g) |
| 중국 | 배합 한도 | 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총량 0.5%자료 표기 0.5%총량 0.5%(산으로 계산) | 식품의약품안전처Benzoic acid, its salts and esters근거 원문 보기 (44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일반) : 총량 0.5%(산으로 계산) |
| 한국한도·조건 3가지 | 배합 한도 | 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0.5%산으로서 0.5% | 식품의약품안전처벤조익애씨드, 그 염류 및 에스텔류근거 원문 보기 (65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배합한도 : 산으로서 0.5% (다만, 벤조익애씨드 및 그 소듐염은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는 산으로서 2.5%) |
| 한국 | 배합 한도 | 씻어내는 제품2.5%(다만, 벤조익애씨드 및 그 소듐염은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는 산으로서 2.5%) | 식품의약품안전처벤조익애씨드, 그 염류 및 에스텔류근거 원문 보기 (65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배합한도 : 산으로서 0.5% (다만, 벤조익애씨드 및 그 소듐염은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는 산으로서 2.5%) |
| 한국 | 배합 금지 | 금지2급 아민함량이 0.5%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 식품의약품안전처2급 아민함량이 0.5%를 초과하는 모노알킬아민, 모노알칸올아민 및 그 염류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보기 |
| 한국 | 배합 금지 | 금지<배합금지> ※ 2급아민 함량이 0.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배합금지임 <보존제> 산으로서 0.5% (다만, 벤조익애씨드 및 그 소듐염은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는 산으로서 2.5%) | 대한화장품협회 성분 사전<배합금지> 2급 아민함량이 0.5%를 초과하는 모노알킬아민, 모노알칸올아민 및 그 염류 <보존제> 벤조익애씨드, 그 염류 및 에스텔류대한화장품협회 성분 사전 자료 보기 |
| EU | 배합 한도 | 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0.5%0.5% (acid) | 식품의약품안전처Monoalkylamines, monoalkanolamines and their salts근거 원문 보기 (820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고시명 : Monoalkylamines, monoalkanolamines and their salts (III/61)>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Maximum secondary amine content: 0.5% * 【제한】 최대 농도 : 2급 아민 최대 허용 함량 : 0.5% * 【Restrictions】 Other : - Do not use with nitrosating systems - Minimum purity: 99% - Maximum secondary amine content: 0.5% (applies to raw materials) - Maximum nitrosamine content: 50 microgram/kg - Keep in nitrite-free containers * 【제한】 기타 : - nitrosating system과 함께 사용하지 말 것 - 최대 순도 : 99% - 2급 아민의 최대 함량 : 0.5% (원료에 적용) - 나이트로사민 최대 함량 : 50 microgram/kg - 아질산염이 없는 용기에 보관 <고시명 : Salts of benzoic acid other than that listed under reference number 1 and esters of benzoic acid (V/1a)>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0.5% (acid) * 【제한】 최대 농도 : 0.5% (산) |
국내 고시 원문 1건
단서조항 있는 배합금지
<배합금지> 2급 아민함량이 0.5%를 초과하는 모노알킬아민, 모노알칸올아민 및 그 염류 <보존제> 벤조익애씨드, 그 염류 및 에스텔류
<배합금지> ※ 2급아민 함량이 0.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배합금지임 <보존제> 산으로서 0.5% (다만, 벤조익애씨드 및 그 소듐염은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는 산으로서 2.5%)
자료 갱신일 2026-01-25
안내
한국 고시 원문, 최신이 아닐 수 있음.
대조표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대한화장품협회 성분 사전이 성분을 다른 성분과 나란히 보기
기원 및 정의
이 원료는 다음의 구조를 갖는 모노에탄올아민과 벤조익애씨드의 염이다.
별칭
더 자세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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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브영 제품 0개
관련 제품 없음
- EC No
- 224-287-2(I)
- 시성식
- C7H6O2 ? C2H7NO
분자구조식
KC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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