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펜틴
Turpentine
배합 목적
성분 개요
화장품의 향을 더해주는 착향제이면서 제품의 점도를 낮추는 점도감소제로 사용되는 성분입니다. 소나무 종에서 추출한 테르펜탄화수소의 혼합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만 규정에 따라 배합에 제한이 있으며, 특히 피누스속을 스팀증류하여 얻은 투르펜틴의 경우 과산화물가가 10mmol/L을 초과하면 배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조건은 원료 선택 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동 생성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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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정보
범위
대조한 관할 2곳대조하지 못한 관할 7곳
대조하지 못한 관할: 대만, 미국, 브라질·아르헨티나(동일 기준), 아세안, 일본, 중국, 캐나다
자료 기준일 2026-08-29
모든 행의 자료 기준일은 각국 규정의 개정일이 아니라 관할별 대조 결과를 마지막으로 확정한 날짜이며, 표에 실린 내용은 그 뒤에 갱신됐을 수 있습니다.
1개 관할에서 배합이 금지돼 있습니다
| 관할 | 상태 | 한도·조건 | 근거 |
|---|---|---|---|
| 한국 | 배합 금지 | 금지과산화물가가 10mmol/L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금지 | 식품의약품안전처과산화물가가 10mmol/L을 초과하는 피누스(Pinus)속을 스팀증류하여 얻은 투르펜틴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보기 |
| 한국 | 배합 금지 | 금지※ 과산화물가가 10mmol/L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배합금지임 | 대한화장품협회 성분 사전과산화물가가 10mmol/L을 초과하는 피누스(Pinus)속을 스팀증류하여 얻은 투르펜틴대한화장품협회 성분 사전 자료 보기 |
| EU | 배합 제한 확인 | 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Turpentine gum (Pinus spp.);
Turpentine oil and rectified oil;
Turpentine, steam distilled (Pinus spp.) (**)근거 원문 보기 (1,111자)* 단서조항 : ** Cosmetic products containing that substance that do not comply with the restrictions may, provided that they comply with the restrictions applicable on 15 August 2023, be placed on the Union market until 31 July 2026 and made available on the Union market until 31 July 2028. ** 해당 물질을 함유하고 제한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제품은, 2023년 8월 15일에 적용되는 제한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2026년 7월 31일까지 시장에 출시할 수 있고, 2028년 7월 31일까지 시장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 【Restrictions】 Other : The presence of the substance shall be indicated in the list of ingredients referred to in Article 19(1), point (g), when its concentration exceeds: — 0,001 % in leave-on products — 0,01 % in rinse-off products. Peroxide value less than 10 mmoles/L (15) * 【제한】 기타 : 본 성분의 함량이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서 0,001%, 씻어내는 제품에서 0,01%를 초과할때는 제19조(1)(g)에 따라 성분 리스트에 본 성분을 명시해야 한다. 과산화물가가 10 mmoles/L 미만 (15 ) ** Cosmetic products containing that substance that do not comply with the restrictions may, provided that they comply with the restrictions applicable on 15 August 2023, be placed on the Union market until 31 July 2026 and made available on the Union market until 31 July 2028. |
국내 고시 원문 1건
단서조항 있는 배합금지
과산화물가가 10mmol/L을 초과하는 피누스(Pinus)속을 스팀증류하여 얻은 투르펜틴
※ 과산화물가가 10mmol/L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배합금지임
자료 갱신일 2026-01-25
안내
한국 고시 원문, 최신이 아닐 수 있음.
대조표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대한화장품협회 성분 사전이 성분을 다른 성분과 나란히 보기
기원 및 정의
이 원료는 소나무속의 다양한 종에서 얻은 테르펜탄화수소의 혼합물이다.
별칭
더 자세한 정보
터펜틴 항목으로 바로 가는 외부 자료 링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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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 No
- 232-350-7(I) 232-688-5(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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