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98CAS 3248-91-7

염기성자색2호

Basic Violet 2

배합 목적

염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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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정보

관할별 대조표
범위

대조한 관할 6곳대조하지 못한 관할 3곳

대조하지 못한 관할: 미국, 일본, 캐나다

자료 기준일 2026-08-29

모든 행의 자료 기준일은 각국 규정의 개정일이 아니라 관할별 대조 결과를 마지막으로 확정한 날짜이며, 표에 실린 내용은 그 뒤에 갱신됐을 수 있습니다.

1개 관할에서 배합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관할상태한도·조건근거
대만한도·조건 2가지배합 한도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1%(a)氧化性染髮產品 : 1%한도 값 상충: 같은 관할·제품유형에 서로 다른 값이 있습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4-((4-Amino-3-methylphenyl)(4-imino-3-methyl-2,5-cyclohexadien-1-ylidene)methyl)-2-methylphenylamine monohydrochloride (CI 42520)
근거 원문 보기 (959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 단서조항 :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 염모제, 탈색제, 제모제 및 퍼머넌트제에 게재되어야 하는 주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게재되어야 합니다. ※ 염모제의 한도기준 :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성분을 혼합한 후 허용되는 최대량을 말한다. ※ 화장품 이외의 포장 또는 용기에 본 표에 열거된 성분의 주의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겉포장이나 용기의 면적이 너무 작거나 그 밖의 특별한 경우에 표시가 되지 않는 경우, 라벨, 모조본 또는 다른 방식으로 게재되어야 합니다. ※ 본 표에 언급된 구강 제제에는 비약용 치약, 구강 세정제 및 미백 치아와 같은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효능이 있다고 주장하는 화장품은 허위 과장 또는 의료 효능 인증 표준과 관련된 화장품 라벨링 광고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 用途(용도) : 使用限制 (사용제한) * 배합한도 : (a)氧化性染髮產品 : 1% (b)非氧化性染髮產品 : 0.5% (a)산화성 염모제 : 1% (b)비산화성 염모제 : 0.5%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보기
대만배합 한도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0.5%(b)非氧化性染髮產品 : 0.5%한도 값 상충: 같은 관할·제품유형에 서로 다른 값이 있습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4-((4-Amino-3-methylphenyl)(4-imino-3-methyl-2,5-cyclohexadien-1-ylidene)methyl)-2-methylphenylamine monohydrochloride (CI 42520)
근거 원문 보기 (959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 단서조항 :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 염모제, 탈색제, 제모제 및 퍼머넌트제에 게재되어야 하는 주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게재되어야 합니다. ※ 염모제의 한도기준 :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성분을 혼합한 후 허용되는 최대량을 말한다. ※ 화장품 이외의 포장 또는 용기에 본 표에 열거된 성분의 주의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겉포장이나 용기의 면적이 너무 작거나 그 밖의 특별한 경우에 표시가 되지 않는 경우, 라벨, 모조본 또는 다른 방식으로 게재되어야 합니다. ※ 본 표에 언급된 구강 제제에는 비약용 치약, 구강 세정제 및 미백 치아와 같은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효능이 있다고 주장하는 화장품은 허위 과장 또는 의료 효능 인증 표준과 관련된 화장품 라벨링 광고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 用途(용도) : 使用限制 (사용제한) * 배합한도 : (a)氧化性染髮產品 : 1% (b)非氧化性染髮產品 : 0.5% (a)산화성 염모제 : 1% (b)비산화성 염모제 : 0.5%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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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아르헨티나(동일 기준)같은 기준을 쓰는 관할을 한 행으로 묶었습니다배합 제한 확인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식품의약품안전처CI 42520
근거 원문 보기 (308자)

*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Dye Substances allowed exclusively in products that have short time of skin and hair contact. * 제한 【사용 범위】 : 피부나 머리에 장시간 닿지 않는 제품에 한해서만 허용된 염색 성분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MAXIMUM AT END 5 PPM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최대 5 ppm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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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배합 제한 확인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자료 문구(b) 0.5%식품의약품안전처4-((4-Amino-3- methylphenyl)(4- imino3-methyl- 2,5-cyclohexadien-1- ylidene)methyl)-2- methylphenylamine monohydrochloride (CI 42520) Basic Violet 2 CAS No 3248-91-7 Indonesia only: Not Permitted – under review
근거 원문 보기 (2,094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a) Hair dye substance in oxidative hair dye products (b) Hair dye substance in non-oxidative hair dye products Use for dyeing eyelashes and eyebrows is not permitted. * 제한 【사용 범위】 : (a) 산화형 염모제에 염색 성분으로 (b) 비산화형 염모제에 염색 성분으로 눈썹이나 속눈썹의 염색은 사용금지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b) 0.5%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b) 0.5%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a) After mixing under oxidative conditions the maximum concentration applied to hair must not exceed 1.0% (a) and (b): The direction for use “wear suitable gloves” must be included in label or leaflet text.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a) 산화형 조건에서 혼합한 후 두발에 적용시 최대 농도는 1.0%를 초과할수 없다. (a) 및 (b) "적절한 장갑을 착용하도록"하는 지침은 라벨이나 책자에 포함되어야 한다. * Conditions of use and warning which must be printed on the labels : (a) The mixing ratio must be printed on the label. Hair colorants can cause severe allergic reactions. Read and follow instructions. This product is not intended for use on persons under the age of 16. Temporary “black henna” tattoos may increase your risk of allergy. Do not colour your hair if: • you have a rash on your face or sensitive, irritated and damaged scalp, • you have ever experienced any reaction after colouring your hair, • you have experienced a reaction to a temporary “black henna” tattoo in the past (a) & (b) Do not use to dye eyelashes or eyebrows * 사용 조건 및 포장지에 명시되어야 하는 경고사항 : (a) 혼합 비율은 라벨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두발 염모제는 심각한 알러지 반응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따르십시오 이 제품은 16세 미만에게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일시적 '블랙 헨나' 타투는 알러지를 증가시킬수도 있습니다. 만약 아래 사항에 해당하신다면 모발 염색을 하지 마십시오. — 얼굴에 발진이 나있거나, 두피가 민감하고, 자극 또는 상처가 나 있을 경우 — 과거에 '블랙 헨나' 일시 타투를 했을때 어떤 반응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경우 (b) 혼합 비율은 라벨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두발 염모제는 심각한 알러지 반응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따르십시오 이 제품은 16세 미만에게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일시적 '블랙 헨나' 타투는 알러지를 증가시킬수도 있습니다. 만약 아래 사항에 해당하신다면 모발 염색을 하지 마십시오. — 얼굴에 발진이 나있거나, 두피가 민감하고, 자극 또는 상처가 나 있을 경우 — 과거에 '블랙 헨나' 일시 타투를 했을때 어떤 반응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경우 (a) 및 (b) 눈썹이나 속눈썹의 염색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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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배합 제한 확인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식품의약품안전처BASIC VIOLET 2
근거 원문 보기 (74자)

* 기타 제한조건 및 요구사항 : 화장품 중 최대농도 5mg/kg * 착색제 【사용허가 범위】 : 피부와 잠시 접촉하는 화장품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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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한도·조건 2가지배합 한도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0.5%식품의약품안전처염기성자색 2호
근거 원문 보기 (26자)

* 배합한도 : 0.5% 염모용 화장품에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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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배합 제한 확인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대한화장품협회 성분 사전염기성자색 2호
근거 원문 보기 (17자)

0.5% 염모용 화장품에만 사용

대한화장품협회 성분 사전 자료 보기
EU한도·조건 3가지배합 한도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0.5%한도 값 상충: 같은 관할·제품유형에 서로 다른 값이 있습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4-((4-Amino-3- methylphenyl)(4- imino-3-methyl- 2,5-cyclohexadien-1- ylidene)methyl)-2- methylphenylamine monohydrochloride (CI 42520)
근거 원문 보기 (1,830자)

<고시명 : 4-((4-Amino-3- methylphenyl)(4- imino-3-methyl- 2,5-cyclohexadien-1- ylidene)methyl)-2- methylphenylamine monohydrochloride (CI 42520) (III/278)> * 【Restrictions】 Product Type, body parts : a) Hair dye substance in oxidative hair dye products b) Hair dye substance in non-oxidative hair dye products * 【제한】 제품 유형, 사용 부위 : (a) 산화형 염모제에 염색 성분으로 (b) 비산화형 염모제에 염색 성분으로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0.5% * 【제한】 최대 농도 : 0.5% * 【Restrictions】 Other : (a) After mixing under oxidative conditions the maximum concentration applied to hair must not exceed 1,0 % * 【제한】 기타 : (a) 산화형 조건에서 혼합한 후 두발에 적용시 최대 농도는 1,0%를 초과할수 없다. * Wording of conditions of use and warnings : a) To be printed on the label: The mixing ratio. “ Hair colorants can cause severe allergic reactions. Read and follow instructions. This product is not intended for use on persons under the age of 16. Temporary ‘black henna’ tattoos may increase your risk of allergy. Do not colour your hair if: — you have a rash on your face or sensitive, irritated and damaged scalp,— you have ever experienced any reaction after colouring your hair, — you have experienced a reaction to a temporary ‘black henna’ tattoo in the past.” * 사용 조건 및 주의사항 문구 : (a) 라벨에 인쇄 : "두발 염모제는 심각한 알러지 반응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따르십시오. 이 제품은 16세 미만에게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일시적 '블랙 헨나' 타투는 알러지를 증가시킬수도 있습니다. 만약 아래 사항에 해당하신다면 모발 염색을 하지 마십시오. — 얼굴에 발진이 나있거나, 두피가 민감하고, 자극 또는 상처가 나 있을 경우 — 과거에 '블랙 헨나' 일시 타투를 했을때 어떤 반응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경우 <고시명 : 4-[(4-Amino-m-tolyl)(4-imino-3-methylcyclohexa-2,5-dien-1-ylidene)methyl]-o-toluidine monohydrochloride (IV/67)> * 【Restrictions】 Product Type, body parts : Rinse-off products * 【제한】 제품 유형, 사용 부위 : 씻어내는 제품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5 ppm * 【제한】 최대 농도 : 5 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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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배합 한도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0.0005%자료 표기 5ppm5 ppm한도 값 상충: 같은 관할·제품유형에 서로 다른 값이 있습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4-((4-Amino-3- methylphenyl)(4- imino-3-methyl- 2,5-cyclohexadien-1- ylidene)methyl)-2- methylphenylamine monohydrochloride (CI 42520)
근거 원문 보기 (1,830자)한도·조건 칸에 없는 내용 포함

<고시명 : 4-((4-Amino-3- methylphenyl)(4- imino-3-methyl- 2,5-cyclohexadien-1- ylidene)methyl)-2- methylphenylamine monohydrochloride (CI 42520) (III/278)> * 【Restrictions】 Product Type, body parts : a) Hair dye substance in oxidative hair dye products b) Hair dye substance in non-oxidative hair dye products * 【제한】 제품 유형, 사용 부위 : (a) 산화형 염모제에 염색 성분으로 (b) 비산화형 염모제에 염색 성분으로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0.5% * 【제한】 최대 농도 : 0.5% * 【Restrictions】 Other : (a) After mixing under oxidative conditions the maximum concentration applied to hair must not exceed 1,0 % * 【제한】 기타 : (a) 산화형 조건에서 혼합한 후 두발에 적용시 최대 농도는 1,0%를 초과할수 없다. * Wording of conditions of use and warnings : a) To be printed on the label: The mixing ratio. “ Hair colorants can cause severe allergic reactions. Read and follow instructions. This product is not intended for use on persons under the age of 16. Temporary ‘black henna’ tattoos may increase your risk of allergy. Do not colour your hair if: — you have a rash on your face or sensitive, irritated and damaged scalp,— you have ever experienced any reaction after colouring your hair, — you have experienced a reaction to a temporary ‘black henna’ tattoo in the past.” * 사용 조건 및 주의사항 문구 : (a) 라벨에 인쇄 : "두발 염모제는 심각한 알러지 반응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따르십시오. 이 제품은 16세 미만에게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일시적 '블랙 헨나' 타투는 알러지를 증가시킬수도 있습니다. 만약 아래 사항에 해당하신다면 모발 염색을 하지 마십시오. — 얼굴에 발진이 나있거나, 두피가 민감하고, 자극 또는 상처가 나 있을 경우 — 과거에 '블랙 헨나' 일시 타투를 했을때 어떤 반응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경우 <고시명 : 4-[(4-Amino-m-tolyl)(4-imino-3-methylcyclohexa-2,5-dien-1-ylidene)methyl]-o-toluidine monohydrochloride (IV/67)> * 【Restrictions】 Product Type, body parts : Rinse-off products * 【제한】 제품 유형, 사용 부위 : 씻어내는 제품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5 ppm * 【제한】 최대 농도 : 5 ppm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보기
EU배합 제한 확인전 제품 적용 여부 미확인유럽 위원회 CosIngBASIC VIOLET 2
근거 원문 보기 (1,123자)

Chemical name / INN: 4-((4-Amino-3- methylphenyl)(4- imino-3-methyl- 2,5-cyclohexadien-1- ylidene)methyl)-2- methylphenylamine monohydrochloride (CI 42520) Name of Common Ingredients Glossary: BASIC VIOLET 2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0.5 % Product Type, body parts: a) Hair dye substance in oxidative hair dye products b) Hair dye substance in non-oxidative hair dye products Other: (a) After mixing under oxidative conditions the maximum concentration applied to hair must not exceed 1,0 % Wording of conditions of use and warnings: a) To be printed on the label: The mixing ratio. “ Hair colorants can cause severe allergic reactions. Read and follow instructions. This product is not intended for use on persons under the age of 16. Temporary ‘black henna’ tattoos may increase your risk of allergy. Do not colour your hair if: — you have a rash on your face or sensitive, irritated and damaged scalp,— you have ever experienced any reaction after colouring your hair, — you have experienced a reaction to a temporary ‘black henna’ tattoo in the past.”

Annex: III/278 · Regulation: (EC) 2013/1197

유럽 위원회 CosIng 자료 보기
국내 고시 원문 1건

색소

염기성자색 2호

0.5% 염모용 화장품에만 사용

자료 갱신일 2026-01-25

안내

한국 고시 원문, 최신이 아닐 수 있음.

대조표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대한화장품협회 성분 사전 · 유럽 위원회 CosIng이 성분을 다른 성분과 나란히 보기

기원 및 정의

이 원료는 화학적으로 다음의 구조를 갖는 트라이페닐메탄계 색소이다.

별칭

Basic Violet 2

더 자세한 정보

염기성자색2호 항목으로 바로 가는 외부 자료 링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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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 No
221-831-7
시성식
C22H23N3 • ClH

분자구조식

KCIA

염기성자색2호 KCIA 분자구조식

PubChem

염기성자색2호 PubChem 분자구조식

같은 배합목적 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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